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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내년 경기도교육청 각부서 및 지역교육지원청 그리고 직속기관의 한해 살림살이를 편성하기 위한 기본 지침입니다. 

학교는 별도의 지침이 있는데 아직 안나온 것 같군요.  학교회계는 회계년도 시작이 3월이라 늦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래는 2017년 예산편성 지침 대비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기준 주요 변경 사항

1.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기준 주요 변경사항

  가. 기준경비와 과목 구분 설정으로 이원화된 훈령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으로 통합

  나.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에 비정규직 등 포함을 자율적용토록 규정

  다. 특정업무경비는 업무추진비이므로 인건비 항목에서 삭제

  라. “교직수당가산금9)” 원가통계목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세목 신설

  마. 재정운용 방향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발굴과 4차 산업혁명 등 미래환경 변화 대응 관련 집중 투자 등 신설

  바. 지방보조금 사업에 자치단체보육료보조(330-04) 추가, 사립학교 지원 보조사업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제외 가능


붙임 파일: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pdf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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