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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7년도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포스팅합니다. 


이 지침에는 연도별 교육이수시간 기준 및 교육훈련 종류별 인정시간, 교육훈련여비기준에 관련된 지침이 포함됩니다. 



2017년도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2017. 2. 2.



  Ⅰ. 2017년 교육훈련 운영지침 주요 개정사항 1  


  Ⅱ. 목적 2  


  Ⅲ. 적용대상 및 승진반영 방법 2  

      1. 적용대상 2      

      2.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시기 2      

      3.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방법 2      

      4.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4

      

  Ⅳ. 교육훈련의 인정범위 및 인정시간 기준 6  

      1. 교육훈련 인정범위 6      

      2. 교육유형별 인정시간 기준 6      

      3. 인정범위 확대에 따른 교육편중현상 방지 대책 6      

     4. 공직 성장단계별 필수교육과정 지정·운영 9

      5. 교육훈련부서 주관의 기관주관 교육훈련의 대상 및 인정요건 9      

      6. 교육훈련 이수실적 입력 10      

      7. 사회복지분야 교육훈련 강화 11

      

  Ⅴ. 자기개발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11  

      1. 자기개발계획 수립 11      

      2. 부서장의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부여 12      

      3. 교육훈련 실적관리 13 

     

  Ⅵ. 행정사항 15  

      1. 자기개발계획 수립 15      

      2. 교육훈련실적 관리 15      

      3. 교육생 유의사항 16      

      4. 교육훈련 증빙서류의 보관 17      

      5. 주관 기관(부서)의 교육훈련 관리 철저 17      




 2017년 교육훈련 운영지침 주요 개정사항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조(교육훈련 시행계획의 수립)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59호)

   ◦ 2017년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방향(교육부)


 □ 주요 개정 내용

   󰊱 개정이유

     - 공직 성장단계별 필요한 직무역량과 교육훈련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필수교육과정 지정·운영

     - 상시학습 인정분야 확대 및 지침의 이해 향상을 위한 각 유형별 사례 추가


   󰊲 주요내용

     ◦ 공직 성장단계별 필수교육과정 지정·운영

         - 6, 7급 승진자 기본교육과정, 복직자 직무적응향상 과정

     

     ◦ 교육훈련시간 인정기준 일부 확대

       - 직무관련 사설학원 등에서의 학습 인정시간을 월 5시간 한도에서 연 60시간 한도로 인정기준 확대


     ◦ 실적 등록 방법, 학습 유형별 인정 여부 등에 대한 사례,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 등 추가


Ⅱ  목 적


 □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제5조) 및 동법 시행령(제6조,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도입된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공통사항을 정하기 위함





Ⅲ  적용대상 및 승진반영 방법



 1. 적용대상


   ◦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시행령 제7조제1항)

     - 일반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의 일반직 공무원을 말하며 연구사와 지도사를 포함

     - 연구관·지도관은 승진 임용이 없으므로 적용 제외(단, 교육훈련시간이 승진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상시학습체제 유지 및 자기개발을 위해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함)


 2.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시기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의 반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기산한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2009년 1월 1일 이후 승진심사 시부터 적용함


  ◦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사회복지분야 의무적 교육이수(연간 4시간)와 관련,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의 반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기산한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승진심사 시부터 적용함


 3.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방법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에서 제외함 (시행령 제7조제1항, 별표1)

     - 충족·미충족 판단을 위한 산출 기준일은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로 함.

     - 필요 교육훈련 산출 기준일까지의 실적 교육훈련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미충족자의 경우는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 교육훈련 이수한 시간을 승진심사 산출 기준일에 소급하여 합산 함.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 제1항·제2항에 의한 승진임용(근속승진)의 경우에도 의무적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 판단기준

     - 산출 기준일 현재 당해 계급에서의 전체 교육훈련 이수시간이 “당해계급 근무년수 ×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등에서 제외하더라도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교육훈련 미충족자를 승진심사 등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도 배수범위 밖의 상위 순위자를 심사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은 아님.


   ◦ 적용 예외 (시행령 제7조제2항)

     - 주요 현안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근무 등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엄격하게 적용)로 인하여 승진에 필요한 교육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승진임용 가능

     -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2 및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에 응시하게 하는 경우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에 따라 강임된 자를 승진임용하는 경우


 4.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설정(시행령 제7조제1항 별표 1)

     - 직급별 연간 최저 교육이수시간



【탄력 적용사항】

 (1) "종전 기능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직군 또는 신설직렬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기능직공무원

  나.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관리운영직군 또는 신설직렬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기능직공무원

 (2) "종전 별정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설직렬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별정직공무원

  나.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신설직렬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별정직공무원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방법


※ 당해 계급 근무기간 동안의 교육훈련이수시간 총량이 “당해계급 근무연수 ×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 근무연수는 “근무개월 ÷ 12”로 산출하며, 근무개월은 역(歷)에 의한 방법으로 월(月) 단위로 계산하며 15일 이상은 1개월로 산정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은 근무연수에 연도별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곱하여 계산하고, 그 결과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함


※ 연도별 근무개월 및 교육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각 연도별 이수시간을 계산 후 합산

※ 근무년수는 2008.1.1부터 기산하며, 2008.1.1이후 승진자는 승진일로부터 기산함


     - 산출 기준일은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로 함.

   ◦ 실적 교육훈련시간의 산출

     - 필요 교육훈련 산출 기준일까지의 실적 교육훈련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미충족자의 경우는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 교육훈련 이수한 시간을 승진심사 산출 기준일에 소급하여 합산 함

   ◦ 파견·휴직기간, 기관간 전보자 및 전직자, 강등자, 강임자의 처리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제1항 각호(제4호 제외)의 파견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시 당해계급 근무연수에서 제외

     - 소속 자치단체장을 달리하는 기관간 전보자, 전직자 및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의 경우, 종전 근무기관 또는 종전 직렬의 동일계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 시간은 현 근무 기관에서 이수한 시간과 합산하여 반영

     - 지방공무원법 제70조 강등의 경우 제71조 제1항에 따라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월할계산하여 상시학습 이수대상에서 제외함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4에 따라 강임된 자의 승진 임용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 적용할 필요가 없음(승진의 일반원칙의 예외)

   ◦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 병가 및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적용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함)과 출산휴가 기간은 교육훈련시간 산출시 당해계급 근무연수에서 제외

   ◦ 직위해제, 정직에 따른 기간도 교육시간 산출시, 근무기간에서 제외

   ◦ 신규채용 및 승진후보자의 기본교육 처리

     -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봄



 교육훈련의 인정범위 및 인정시간 기준



 1. 교육훈련 인정범위


   ◦ 전문교육, 기본교육, 기타교육을 모두 교육훈련 실적으로 인정


※ 기타교육에는 직무관련 워크숍 참여, 자격증 취득 등 스스로 행하는 각종학습·연구활동이 포함 (시행령 제4조제3호)



 2. 교육유형별 인정시간 기준


   ◦ 모든 교육훈련에 대해 명확한 실적 인정근거에 의거 실제 교육시간을 인정

     - 교육·학습 유형별 인정시간 기준표 <붙임 1> 및 세부운영 요령<붙임 3>  참고


 3. 인정범위 확대에 따른 교육편중현상 방지 대책


   ◦ 전체 교육이수시간 중 교육훈련부서 주관(기관주관 교육훈련)으로 민·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교육실적이 30% 이상이 되어야 함

     - 교육훈련부서(운영지원과) 주관 집합교육은 선발 및 교육명령 등을 통해 중앙교육연수원, 시·도교육청 연수원 및 각급 중앙부처 소속 교육훈련기관과 민간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함 (운영지원과의 교육훈련 확정통보를 받지 아니하고 집합교육 참석 불가)

     - 중앙교육연수원, 시·도교육청 연수원 및 각급 중앙부처 소속 교육훈련기관과 민간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 교육 모두 포함

     - 교육훈련 교육이수시간 : 의무교육이수시간 + 기타교육이수시간


[예시] 교육행정6급 홍길동의 경우

  ◦ 2017년도 최저 교육이수시간 : 80시간

    - 의무교육이수시간 : 24시간(의무교육이수 비율 30%반영)

    - 기타교육이수시간 : 56시간     - 의무교육이수는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모두 가능

     - 기관주관 교육훈련 중 사이버교육 실적은 2012년도만 80% 인정, 그 외 기간의 실적은 100% 의무교육시간으로 인정함

   ◦ 기관주관 집합교육 연간 일정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 (2013.07.01.부터 시행)

     - 일반직공무원의 집합교육은 연간 14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하고, 종전 기능직공무원 및 종전 별정직공무원은 연간 7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 (미충족시 승진 불가)

     - 의무집합교육 시행의 연착륙과 미충족자 방지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일인 2013.07.01.이전에 동일직급에서 이수한 기관주관 집합교육 실적도 소급 인정

   ◦ 연간 교육이수 인정시간 상한 설정

     - 각 공무원이 1년에 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훈련시간은 연간 160시간으로 함 


※ 장기교육과정(1년과정) 등을 통해 1년간 1,500시간 교육이수시에도 160시간만 인정

  



   ◦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동일직급에서 1회에 한하여 인정

     - 동일직급내 동일과정 중복연수는 불인정, 단 재교육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일 교육과정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가능. (예: 청렴교육 및 법령에 따른 재교육 등)-동일과정 해당여부는 교육기관, 교육목적, 교육내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지원과에서 판단

     - 동일직급내 동일과정 중복연수 실적 발견시 사전 통보없이 직권 삭제함

   ◦ 교육훈련 오류 및 부정, 중복입력자에 대한 엄중 문책(적발시 징계 조치)


 4. 공직 성장단계별 필수교육과정 지정·운영


   ◦ 공직 성장단계별 직무역량 향상 및 교육훈련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필수교육과정 의무이수제 시행

     - (6, 7급  승진자 기본교육과정) 6, 7급 승진자는 승진 후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6, 7급 승진자 역량강화 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차기 교육과정 이수 가능 (2017.1.1. 이후 승진자부터 적용)

     - (복직자 직무적응 향상과정)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1년 이상 휴직한 자는 복직 전․후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복직자 직무적응 향상 과정」을 필수 이수하여야 함. 단, 5급 이상 제외 (2017.1.1. 이후 복직자부터 적용)

 5. 교육훈련부서 주관의 기관주관 교육훈련의 대상 및 인정요건


   ◦ 교육 방법 :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 대상 교육훈련(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 기본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 교육시간 요건

     - 1일 7시간 이상 운영되는 교육과정

     - 단일 교육과정으로서 1일 7시간 미만인 경우는 2일 이상의 교육시간을 합산하여 7시간 이상이면 인정

   ◦ 학사관리 요건

     - 평가 및 수료기준,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학사관리 기준 마련

       ※ 출석·과제물·필기시험·실기시험 등 교육목적에 적합한 방법의 평가 실시

   ◦ 절차적 요건(기관주관 집합교육만 해당)

     - 교육훈련부서의 교육명령 확정 통보를 득한 후 교육 참석


※ 교육훈련 담당부서(운영지원과)의 명령·승인(확정 통보) 등에 의하지 않은 집합교육은 민·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기관주관 집합교육훈련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6. 교육훈련 이수실적 입력


   ◦ 교육훈련 이수시간은 교육과정 종료 후 이수실적을 해당연도 교육이수시간에 입력하며 교육과정 종료이전에 미리 이수를 하더라도 실적 등록 불가


[예시]

 ○○연수원 ○○사이버과정의 교육기간이 2017.2.5. ~ 2017.2.28.까지인 경우,

 교육생이 2017.2.10.에 모든 과정을 미리 이수하여도 교육수료일은 2017.2.28.이 되며, 과정 종료일 기준으로 실적 등록이 됨

※ 실적인정 기준일은 이수종료일이 아니라 교육과정 종료(수료)일임


   ◦ 전년도 교육이수실적을 현년도에 입력하는 경우 등 소급입력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 연도말 교육이수로 수료통보시기가 차년도인 경우, 부서장 공백으로 입력이  곤란한 경우, 입력해야 할 시점에 출장·파견을 간 경우 등 입력시기 일실 사유가 본인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 한해 인정 

   ◦ 대학·대학원 수강 등 개인학습의 경우 매학기 단위로 학기종료 후 입력


 7. 사회복지분야 교육훈련시간 강화


   ◦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상시학습시간 중 사회복지분야 교육훈련과정을 연간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사이버교육과정 포함)  


□ 사회복지분야 교육의 인정범위

  - 개념 : 한 사회 안에 사는 모든 사회성원들이 일생동안 행복하고 안정된 바람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인간의 사회적 노력으로 사회사업, 사회정책, 사회보장 등을 포함

  - 관련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사회복지 법령 172개 및 건강증진·보건법령 178개

  - 인정범위 : 사회복지분야 관련 기본이론 및 실무교육, 관련정책·제도 교육, 사례토의, 실습교육, 자원봉사, 시설견학 등의 학습시간

              ※ 교육분야가 사회복지 인정범위 분야에 속하면 넓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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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자기개발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1. 자기개발계획 수립


   ◦ 수립 대상 : 과장급 이상 직위를 갖지 아니한 일반직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

     - 자기개발계획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부족한 분야에 대해 과장 등 부서장과 협의하여 자신의 능력개발계획을 수립하고,

     - 부서장으로 하여금 소속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토록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과장급 이상 직위를 갖지 아니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립 함

       ☞ 과장급 이상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자기개발계획 수립 실천


※ 부서(과) 및 부서장의 의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은 직제에 규정되어 있는 과(부)와 해당 과(부)장 직위를 의미하며, 단위학교의 경우 행정실 단위와 행정실장 직위를 의미함

※ 단위학교의 경우, 소속공무원에 대한 부서장의 역할은 행정실장이 수행하고 행정실장 역시 자기개발계획 수립대상자이므로 학교장과 협의하여 자기개발계획 수립


   ◦ 자기개발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 능력개발 필요분야 진단 및 확인 : 본인이 자신의 향후 보직목표 및 현재의 업무처리과정에서의 장·단점을 사전 진단 후 부서장 및 기관장의 조언을 통해 능력개발 필요분야 확인

     - 자기개발계획 수립 : NEIS시스템을 활용하여 개인별 연간교육계획 수립

                          (매년 1월말까지)

       ☞  NEIS>나의메뉴>상시학습>자기개발계획수립


※ 자기개발계획은 연간 교육일정을 정확히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님

   상급자인 부서장과 협의하여 자신의 부족분야를 진단하고 교육·학습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


   ◦ 계획서 관리 : 자기개발계획서는 학교별, 부서(과) 단위별로 관리함.

      ☞  NEIS>지방공무원인사>상시학습>상시학습실적현황>계획대비실적현황


 2. 부서장의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부여


   ◦ 성과책임 부여 대상 : 학교장,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등

                           (이하 “부서장”이라 함)

     -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 포함), 당해 부서의 과장(팀장)에게 소속 직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성과책임을 부여함.

     - 부서장이 특정직·별정직 등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소속 직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성과책임을 부여함

   ◦ 성과책임 부여방법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장(근무성적평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4급 공무원인 부서장 : 업무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의 평가시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이수시간 달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성과계약 및 평가시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이수시간 달성에 관한 사항 포함)

     - 5급 이하 공무원인 부서장 : 평정대상기간의 업무추진실적에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 이수시간 달성에 관한 사항 포함


 3. 교육훈련 실적관리


   ◦ 실적관리 방법 : 상시학습시스템(NEIS)을 통해 개인별 교육훈련실적 관리


◈ 기관주관 교육훈련 이수 실적 등록(의무교육)

  - 교육종료 후 이수자명단을 해당 연수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에서 일괄 등록

   ※ 기관주관 교육(집합·사이버) 실적은 개인이 임의로 등록 금지

   ※ 기관주관 교육 해당 기관(사이버) : 경기도교육연수원, 중앙교육연수원, 국가      공무원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연수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국가기록원, 법제처, 우정공무원교육원, 국토교통      인재개발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감사교육원, 국립중앙도서관, 통일교육원,     국가기록원, 고용노동연수원, 조달교육원, 통계교육원, 선거연수원,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중앙소방학교 등   

    

◈ 개인학습 실적 등록

  - 교육이수 후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기관(부서)장 책임하에 개인별 등록

   ※ 실적 등록 후 증빙자료(교육주관 기관이나 부서의 실적인정 통보 공문, 이수증, 수강증 등)는 반드시 보관, 사후 감사 등에 대비하여 증빙자료로 활용

   ※ 주의 : 개인학습 등록시 학습유형 정확히 등록(붙임1 참조)


     - 교육시간은 교육종료 후 입력하되, 개인학습의 대학·대학원 등 수강과 같이 학기 단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매학기 종료시 교육실적 입력

     - 교육훈련 시작 및 종료년도가 다르고 각 년도의 인정시간 기준이 다른 경우 시작년도의 인정기준을 적용하되, 종료년도의 인정시간기준으로 적용함이 유리한 경우에는 종료년도 인정시간기준 적용 가능

   ◦ 실적관리 주체

     - 학교장 및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교육훈련실적을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함

      ·학교장 및 부서장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부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교육훈련실적 확인 보조기능 수행 가능

   ◦ 개인별 주기적인 상시학습 교육훈련 실적 모니터링 실시

     - 공무원 본인이 개인실적 관리에 항상 유의하고 분기별로 개인의 상시학습 교육훈련 실적을 모니터링하여 실적 누락 및 이중 등록, 교육·학습유형 등록 오류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미충족으로 인해 승진 시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 바람

     - 승진대상자 교육훈련 충족 여부 검토시 이중 등록, 교육·학습유형 등록 오류, 이전직급 실적 등록여부 등을 검토하여 부적정 실적은 통보없이 삭제하니 개인별로 NEIS시스템에 등록된 세부실적까지 확인 바람

     -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자에게 사전통보는 없으며, 산출기준일을 기준으로 NEIS시스템 조회결과를 반영하니, 공무원 본인 및 실적관리 주체는 교육훈련 시간을 적극적으로 관리 요망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등 반영

  - 승진임용 등의 경우 연간 교육훈련 시간 충족여부 확인 등


∙교육훈련부서(운영지원과) 주관 교육실적 입력

  - 교육훈련부서(운영지원과)에서 주관하여 교육명령(교육파견)을 발하여 실시하는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및 민간교육훈련기관 교육은 교육훈련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실적 입력


   1) 부서장(과장급) 본인의 실적 관리 

     - 상급자(실·국장)이 있을 경우 상급자가 실적 확인

     - 상급자(실·국장)이 없을 경우 기관장이 실적 확인

   2) 실·국장 및 부단체장 등 본인의 실적 관리

     -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 기관장이 실적 확인

     - 본청 : 교육훈련 총괄부서에서 실적 확인



 행정사항



 [공통사항]

 1. 자기개발계획 수립 (반드시 수립 의무사항)


   ◦ 수립기한 : 매년 1. 31.까지 수립

   ◦ 수립방법 : NEIS에 입력 (NEIS>나의메뉴>상시학습>자기개발계획수립)

   ◦ 자기개발계획서의 계획시간은 반드시 직급별 이수시간의 100%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교육훈련실적 관리


   ◦ 소속직원 분기별 교육훈련 실적현황 점검(기관·부서담당자)

     - 매분기 종료후 [붙임6] 양식에 의거 자체 점검 후 최종 승인권자 결재 후 보관 (산출 기준일은 매분기 말일 기준)


◈ 자기개발계획서 및 교육실적 등록 승인권자

  -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관리책임자 : 학교장

  -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각 부서 : 부서장


   ◦ 사회복지분야 교육실적 등록 및 관리

     - 사회복지분야 기관주관교육의 실적은 연수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내역을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에서 일괄로 등록함(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집합·사이버교육)

     - 사회복지분야 개인학습의 실적은 [붙임 8]의 실적등록방법에 따라 등록·관리 바람

   ◦ 개인별 교육훈련 세부 실적 자체 점검(공무원 개인)

     - [붙임7] 양식에 의거 개인별로 교육훈련 세부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부적정 실적은 수정·삭제 조치함

       ·개인학습 실적 중 자체적으로 조치 불가능한 내역은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로 수정·삭제 요청함(업무관리시스템)


 3. 교육생 유의사항


   ◦ 기관주관 집합교육(교육훈련부서 주관) 신청·포기 및 개인 교육훈련 실적 관리


① 외부 연수기관 교육 중 우리교육청 직무분야와 관련성이 없는 교육과정은 교육생을 선발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업무연관성, 교육시간 충족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발 예정 

② 내·외부 연수기관의 집합교육은 인사권자의 교육훈련 명령을 받고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연수기관 홈페이지나 개별 접촉 등으로 집합교육을 직접 신청한 경우는 교육선발에서 제외하며 기관주관 교육훈련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개별신청 절대 금지

③ 교육신청시 소속기관(부서) 및 개인의 주요업무 추진일정, 주요행사, 의사일정, 학사일정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신청해주시고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교육 불참이나 교육 포기원 미제출자는 향후 교육대상자 선발 제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념해주시기 바람

④ 교육대상자 확정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불참이 예상될 경우 최소 교육시작 7일전까지 포기과정명, 소속, 직급, 성명, 포기사유를 명시한 연수포기원(붙임5)을 운영지원과로 반드시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람

⑤ 교육훈련 이수시간 미충족으로 승진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 상시학습 실적은 인정통보 공문 수신 후 즉시 나이스에 실적 등록하시기 바람

⑥ 기관주관(교육훈련부서 주관(운영지원과)교육, 개인학습 교육실적 등 개인별 교육훈련 시간 충족/미충족 여부, 교육이수 실적 등록 누락여부, 이전 직급의 실적 반영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셔서 미충족으로 인해 승진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훈련 실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교육생 복무관리 철저

     ‘교육 이수 인정시간 통일 및 복부관리 개선 계획’(안전행정부 2014. 3월) 관련

     - 교육생에 대한 실제 이수시간 및 근태현황을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성실한 교육참여 자세 유지토록 개선방안 적용

     - 교육훈련 수료자 통보시 실제 교육 참석시간 인정(교육훈련기관)

      ·지각, 조퇴, 결석 등을 공제 후 교육시간 통보 (미수료자는 기 이수기간 불인정)

     - 교육생의 근태현황을 개인별 근무상황부 반영 등 복무 관리

      ·(교육훈련기관) 지각, 조퇴, 결석 등 근태현황을 각 소속기관에 통보

      ·(소속기관) 근태현황에 대해 소속부서 통보, 개인별 근무상황부 반영

   ☞ 연수기관으로부터 근태불량 통보(지각, 조퇴, 결석)시 교육생에 대한 개인별 근무상황부 반영, 교육비·출장비 환수, 인사 처분 등을 실시함에 유의



 4. 교육훈련 증빙서류의 보관


   ◦ NEIS시스템상 개인학습 등록시 증빙내용을 반드시 기재하고 등록

   ◦ 소속직원의 교육 관련 증빙서류는 현 소속 기관(부서)에서 관리

     - 소속 공무원이 타 기관으로 전보되더라도 이전 소속 기관에서 증빙서류 일체를 관리(공무원 전보시 증빙서류 이관과정에서의 분실 등 위험 방지)

     - 특히, 사회복지분야 교육과 관련된 증빙자료 보관 철저


 5. 주관 기관(부서)의 교육훈련 관리 철저

   ◦ 직무(직장)교육·워크숍·직무관련 T/F·학습동아리 등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시 교육시간 인정 근거를 반드시 명시할 것

      ※ 교육 기본계획 수립시 교육시간 인정 근거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교육훈련시간 불인정

     - 업무담당자 직무교육, 협의회, 연찬회 및 회의를 워크숍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도 그 실적은 학습유형에서 직무(직장)교육으로 등록

     - 워크숍이나 세미나, 학술대회는 주제발표자, 토론자, 참가자 등의 모든 형태를 갖춘 경우에만 인정

     - 직무(직장)교육의 경우 단순업무, 회의, 전달교육, 설명회 등은 상시학습 인정시간에서 제외

   ◦ 직무(직장)교육·워크숍·직무관련 T/F·학습동아리 등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교육 완료 후 참석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수자에게 공문으로 통보

      ※ 학습동아리는 행정관리담당관에 정식으로 등록된 학습동아리만 인정


【참고자료】교육훈련 선발절차 및 실적등록 누락시 처리 절차


   ◦ 기관주관 집합교육 (교육훈련부서 주관 의무교육) 선발절차

 

내·외부 연수기관의 집합교육은 인사권자의 교육훈련 명령을 받고 참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연수기관 홈페이지나 개별신청으로 연수를 신청한 경우는 기관주관 집합교육(교육훈련부서 주관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인사권자의 교육훈련 명령이 불가함



 


   ◦ 기관주관 집합교육 (교육훈련부서 주관교육) 실적등록 누락시 처리 절차


 ※ 적용기간 : 시행일로부터 향후 지침 개정시까지



【붙임1】 교육·학습 유형별 인정시간 기준

  1) 교육시간은 1일 7시간이내, 사이버교육은 2차수를 1시간으로 산정(단, 1차수가 1시간으로 운영되는 경우 1차수를 1시간으로 인정 가능)

  2) 모든 교육시간의 1년간 합계가 160시간 초과시 160시간만 인정함

  3) 직무워크숍 등은 교육훈련부서에서 확인을 거친 경우에만 교육시간을 인정하되, 단순 업무회의, 전달교육, 설명회 등은 교육시간에서 제외

  4) 강의의 경우, 교육훈련기관(율곡교육연수원 등) 및 타 기관의 강의 요청에 의하여 출강하는 경우만 인정

 < 비  고 >

 가. 1년이상 국내외 위탁교육 : 총 교육기간을 1년 단위로 구분하여 교육시간 부여

   - 2012. 4. 1 ~ 2014. 3. 31까지 2년간 국외훈련 실시자의 경우 교육시간 부여방법

     ☞ 총 교육기간 2년이므로 160시간 × 2년 총 320시간을 인정

   - 2012. 4. 1 ~ 2014. 5. 31까지 14개월간 국외훈련 실시자의 경우 

     ☞ 최초 1년은 160시간 인정, 나머지 2개월은 100시간 인정 총 260시간을 인정

 나. 개인학습의 대학·대학원(자비,야간 등)의 경우 학기 단위로 구분하여 교육시간 부여

   - 2014년도에 대학원 석사과정을 1학기(6학점), 2학기(3학점) 이수한 경우

     ☞ 총 45시간(9학점×5시간=45시간)을 교육시간으로 인정

 다. 교육훈련부서의 교육명령(협의)이 없는 교육․학습(사이버교육 포함)의 경우 개인학습으로만 인정

 라. 재난재해 대응활동의 경우, 주관부서의 사전 추진계획 및 사후 확인(근무일지 등) 후 인정

     ☞ 사전 추진계획 수립시, 교육훈련부서와 반드시 협의



【붙임4】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도 관련 유의사항


1. 중앙교육훈련기관(중앙교육연수원, 우정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통일교육원,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이버교육

   ⇒ 교육완료 후 해당 기관에서 교육이수자 명단이 통보되면 운영지원과에서 <기관주관교육> 으로 실적 일괄 등록

    ※ 개별적으로 등록할 경우 중복 입력되며 이는 허위학습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수강신청시 개인정보(소속, 직급, 생년월일 등)을 정확히 입력하여야만 이수결과 등록 시 누락되지 않음(이수결과 누락시 운영지원과로 연락)

   ⇒ 각종 사이버교육의 경우 교육인정 시간이 「차시」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으며 교육기관에 따라 2차시를 1시간으로, 1차시를 1시간으로 각기 다르게 운영하기 때문에 교육시간 계산시 유의하시기 바람


2. 직장교육, 워크숍, T/F 활동 등의 교육인정에 따른 증거서류

   ⇒ 모든 교육은 허위학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상시학습 시간 인정에 대한 당초 계획 공문과 대상자 명단 통보 공문(또는 수료증)을 함께 증거서류로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부득이하게 상시학습 시간을 사전에 공지하지 못한 경우 사후 교육대상자 통보 공문만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반드시 관련 부서 협조를 받아야 함

   ⇒ 직무관련 워크숍․세미나 등 참석시 학습유형(주제발표, 토론, 단순참가) 선정에 주의

     ※ 단순참가자가 주제발표에 잘못 등록시 1시간당 5시간으로 인식함


3. 교육인정시간

   ⇒ 최소 1시간 단위로 인정하되, 분단위는 절사


4. <개인학습 - 강의>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경기도교육청 소속 전문 교육훈련기관(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등) 및 타 기관의 요청으로 실제 강의를 담당한 경우에 해당

   - 각종 워크숍이나 직장교육에서 실시한 강의는 제외

   - 교육실적 등록시 반드시 실제로 담당한 강의시간만 입력하시기 바람.

     예) 강의시간이 1시간일 경우 : 이수교육시간은 1시간을 입력 →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5시간으로 인식함

      ※ 강의 받은 것을 강의 한 것으로 등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5.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실시한 연금 관련 전문교육의 인정 여부

  - 연금업무담당자 및 연금업무담당자 이외의 자가 학교(기관)장의 명에 따라 교육에 참석한 경우 <개인학습 – 직무(직장)교육> 으로 인정

   

6. <개인학습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에 해당하는 자격증

  - 당해연도에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7. 직무관련 연구모임, 세미나, 학술대회 등

  - 법인으로 등록된 기관 및 학술 진흥재단에 등록된 학회가 주관하는 경우만 인정

    예) 전산직 세미나, 기술직 세미나 등은 인정 안됨

        ⇒ 사전에 직장교육 또는 워크숍으로 인정여부를 협의하시기 바람

  - 대한조리사협회 주관 교육 인정


8. <개인학습 - 사설학원 등 교육>의 범위

  - 직무, 전산, 어학의 경우만 인정

  - 개인 교양을 위한 각종 운동, 서예, 꽃꽂이, 부동산 등의 취미활동은 인정 불가)

  - 조리직렬의 경우 요리학원에 등록한 경우 교육시간으로 인정


9.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출산휴가 및 휴직 기간 중 실시한 교육시간

  - 교육훈련 이수시간 산출시 당해 계급 근무연수에서 제외


10. NEIS 실적 등록시 유의사항

  - 반드시 인정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실적 등록하여야 함. 일단, 입력한 후에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허위학습으로 기록될 수 있음


11. <헌혈>의 인정 기준

  - 헌혈은 기관주관(교육청, 학교 등)으로 실시한 경우만 인정, 개인이 실시한 헌혈은 불인정

    ☞ 주관기관(부서)의 계획 및 확인에 근거하여 인정


12. 총교육시간, 의무교육시간, 집합교육시간, 사회복지분야 교육시간 미충족으로 인해 승진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붙임10】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제59호 별표8]


비고 : 1.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3. 일비에 있어 '기타일'은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을 제외한 교육훈련이 있는 날'을 말한다.

       4. 위 기준표에도 불구하고 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항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붙임3]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2017.2.2.).hwp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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