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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등 관련 질의 응답 사례

category 법률 및 행정/행정 일반 2017. 6. 2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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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 관련 질의․응답 사례

안녕하세요. 

2016년에 공포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공직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생활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도 3만원 이상 메뉴는 주문이 대폭으로 줄었다고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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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에서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오늘은 외부강의와 관련해서 질의응답 사례를 올려볼까 합니다. 공직자들의 외부강의에 대한 것도 댓가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정당한 강의료 수수인지 청탁성 금품 수수로 볼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외부강의 등 관련 질의 응답 사례

외부강의 등 관련 질의 응답 사례

 

질의(Q)

응답(A)

사전 신고 없이 외부강의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나, 징계대상은 해당됨

휴직자가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휴직자의 경우도 사전신고 후 외부강의등을 해야 하며, 초과사례금 수수 시에도 신고 및 반환해야 함

외부강의등의 횟수제한은 없는지?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의 횟수제한은 없으나, 행동강령에서는 제한하고 있음(월 3회)

하루가 넘어가는 컨퍼런스에서 외부강의등을 한 경우 식비‧숙박비를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외부강의등의 과정에서 제공되는 식비・숙박비 등은 외부강의등 사례금과 별도로 법 제8조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에 따라 처리됨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자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자문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다만,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 회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자문회의 등은 외부강의등에 해당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인지?

근무시간 여부를 불문하고 신고대상임

사례금을 받지 않고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되는지?

사례금 수수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함

다만, 사례금을 받지 않고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신고 형식은 출장신청서 또는 근무상황부에 사전 신고사항(외부강의등의 유형,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외부강의등의 주제,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기관), 요청사유, 담당자 및 연락처)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신고도 가능함

직무와 관련되지 않거나 요청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외부강의등의 경우에도 신고해야 되는지?

직무와 관련되지 않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 신고대상이 아님.

여기서 국가는 국립대학교와 중앙교육연수원 등 소속기관이 해당되며,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및 공립학교가 해당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공공기관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어 신고 제외대상인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립법인대학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 공공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고대상임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발표․토론․심사․평가․의결 등이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어 신고대상인지?

신고대상의 외부강의등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이상 법률에 열거된 강의․강연 ․기고 외에 교육․홍보․발표․토론․심사․평가․ 의결․자문 등 명목을 불문함

외부강의등으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위반인지?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법 제10조는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제8조의 특별규정이고, 법 제10조에서는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은 없음.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는 있음

외부강의등의 대상 및 내용(주제)은 같지만 강의등 일자가 다른 경우 각각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외부강의등의 일자가 다른 이상 대상 및 내용(주제)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외부강의등에 해당됨

외부강의등의 일자가 같은 날에 2회 강의등을 한 경우 사례금 지급대상인가요?

외부강의등의 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나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모두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원고료도 포함되는지?

외부강의등 사례금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포함됨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지 못한 경우 사후 신고가 가능한지?

외부강의등 신고는 사전 신고가 원칙이나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

이때 곤란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요청사유란 등에 나타나도록 기재하여야 함

외부강의등 사례금을 상한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사전 신고 후 초과 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알았을 경우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의 액수 및 초과사례금 반환 여부를 변경신고하여야 함

※ 신고방법 : 나이스/외부강의등록

외부강의등 초과 사례금 반환에 따른 수수료 등 소요경비의 청구가 가능한지?

초과사례금을 반환에 따른 소요경비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부서장 포함)에게 청구할 수 있음

대학 교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때 신고대상 범위는?

(외부강의 대가 지급할 경우 참고)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한정하므로 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이 해당됨

(미신고용 대상)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석좌교수, 객원교수, 대우교수, 명예교수, 겸임교수, 초빙강의교수, 시간강사)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되지 않는 ‘교원 외’

초․중등 교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때 신고대상 범위는?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한정하므로 초․중등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교장, 교감, 수석교사 및 교사)과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이 해당됨

(미신고 대상) 초․초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강사,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해당되지 않는 ‘교원 외’

외부강의등을 할 때 사례금과 별도로 여비수령이 가능한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수준에서 사례금과 별도로 여비 수령은 가능함


 

161018 외부강의등 관련 주요 질의응답 사례(붙임 2).pdf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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