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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 포스팅에서 청탁금지법 기준에 따른 외부강의 등 관련 질의응답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더 보기:  외부강의 등 관련 질의 응답 사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지 아직 만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지만, 그 사이 꽤나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원만 가더라도 사소한 감사 선물도 사양하겠다는 안내 문구가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실제로 소소한 커피음료 선물까지 거절하는 걸 보면 청탁금지법이 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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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들은 너무나 삭막해지는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부정청탁으로 인한 폐해를 생각해보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변화가 나쁘지는 않게 느껴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직자 외부강의에 적용되는 각 직급별 외부강의료 상한액을 추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등 직급별 외부강의 등 기고 사례금 상한액



□ 외부강의등

  ◦ 공무원


  ◦ 교육공무원(권익위 고시 제2016-2호)

    - 학생의 정원,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정하는 공무원 보수규정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직급 구분

* 장관급 총장 : 차관급 총장외 대학교 총장

** 차관급 총장 : 한국복지대, 금오공대, 목포해양대, 한경대, 한국체육대, 한밭대, 한국전통예술문화대, 교육대 총장


  ◦ 사립학교 교원

    -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 직급에 상관없이 1시간 100만원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공공기관(서울대, 인천대 등)


□ 기고 : 1건당 상한액은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과 동일

□ 1시간 초과 시 외부강의등 사례금 :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상한액 제한 없음

 ※ 강의 시간 산출기준(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161018 기관별 외부강의등, 기고 사례금 상한액 안내(붙임 1).pdf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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