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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재획정과 호봉정정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인사작업을 하다 보면 호봉재획정과 호봉정정이라는 용어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얘들은 도대체 뭘까요?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더 어렵고 헷갈리는 녀석들.

먼저 관련 규정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초임호봉 획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획정 시점에 인정되는 경력 넣고, 뺄 것은 빼고 계산해서 호봉을 획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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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호봉획정이라는 것이 호봉 획정 시점을 기준으로 급여수준을 정하고 미래를 향해 진행(1년 마다 정기승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호봉획정의 방식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호봉재획정은 획정사유가 발생한 다음달의 1일에 획정(복직시는 복직일에 획정)하고, 호봉정정은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획정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실무에서는 호봉재획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나 호봉정정 사유를 발견한 경우나 똑같이 다음달의 1일 기준으로 작업합니다.  왜냐하면 호봉정정을 통해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획정한다고 하여 현 시점 기준으로 미래에 적용되는 호봉은 호봉재획정이나 호봉정정이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호봉정정의 경우는 잘못된 호봉발령 시점부터 현 시점까지 잘못 지급된 급여를 매 월별로 계산하여 호봉정정 후 급여작업시 정산하는 절차가 추가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덜 준 것은 얼마를 더 줘야 하는지, 더 준 것은 얼마를 환수해야 하는지 일일이 계산하여 내부결제를 받고 급여에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두줄 요약:

1. 호봉재획정이나 호봉정정이나 호봉획정 작업면에서는 별 차이 없음.

2. 호봉정정은 급여작업시 정산 작업이 추가됨.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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