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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일간의 황금 연휴 잘 보내셨나요?

장기간 연휴를 즐긴 후 다시 업무에 복귀하려면, 쉰 날 수에 비례해서 피로가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얼른 다시 적응 해야지요. ^^ 

이번 추석 연휴가 10일간이나 되다보니 다른 때와는 다르게 1주일 내내 출근하지 않는 주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급여 관리하시는 분들 또 고민되실만한 상황입니다. 

과연 추석 연휴 주간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 


먼저 기본이 되는 관련 규정을 보시면,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건은 바로 추석 연휴 주간을 '소정근로일 개근'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혼동될 수 있는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파업 등으로 인하여 월~금까지의 소정근로일에 근무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일에 임금도 당연 미지급이며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의 주휴수당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전글 참고: 근로자 파업시 주휴수당

하지만 이번 추석 연휴같은 경우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그 날 근무를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근로자 귀책사유X) 그에 따라 당연히 '소정근로일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지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들 힘내세요~ ^^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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