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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2018.01.10.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관련글 바로가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2018.01.22. 시행]


안녕하세요. 

계약업무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규정은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이 세가지입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를 하다보면 참고해야 할 법규가 참 많이 있죠.  그러한 법규 중 하나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인데요.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계약을 위한 입찰 및 계약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 요령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계약업무를 추진하면서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은 2017.07.26.일에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목차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목차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총 칙

    제2절 내역입찰 집행

    제3절 지명입찰업체 선정

    제4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

    제6절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제7절 실비 산정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제9절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제9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제10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12장  일괄입찰등의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16장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1707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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