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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

category 법률 및 행정/교육 2017. 10. 28.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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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


안녕하세요.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놀라는 일 중 하나가, 장애인들이 눈에 띄지 않는 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장애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거 다 알고 계시죠? 

아직까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시설 부족 등 장애인이 일반인과 같이 생활하고 살아가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장애인주차시설, 점자보도블럭 등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갖추도록 관련 법 규정이 개정되었고, 실제로 공공기관과 대형근린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지는 등 많은 발전이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장애를 가진 사람을 '불쌍한 사람' 으로만 보는 동정어린 시선을 거두고, 일반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동반자 또는 벗으로 여기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개선이 있어왔습니다. 

장애인복지법과 동법 시행령에는 1년에 1회 이상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③국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④제1항 및 제3항의 사업,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유치원과 학교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육이 형식적인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경기도교육청에서 한가지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가 그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

 제정목적

 ◦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강사 등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사회 구현 및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 

 주요내용

 ◦ “학교”, “장애”, “장애인” 및 “장애인강사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제2조)

 ◦ 교육감은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함(제3조) 

 ◦ 교육감은 학교에서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운영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5조) 

 ◦ 교육감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실태를 미리 조사하여야 함(제6조) 

 ◦ 교육감은 학생이 해마다 1회 이상 장애인강사 등을 통한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장애인강사가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7조) 

 ◦ 교육감은 학교에서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8조) 

 ◦ 교육감은 교육의 실시 여부, 운영 형태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제9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제7조와 8조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학생들에게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경우 장애인강사가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과 이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예산을 확보해서 자격을 갖춘 장애인 강사가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한다면 보다 더 의미있는 교육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또 장애를 가진 분들이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도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장애 때문에 일자리 구하는 데 여러모로 제약이 따르는데, 이러한 기회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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