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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목적물에 따른 계약의 구분 및 관련 법령 - 1. 건설공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약목적물에 따른 계약의 형태와 관련 법령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계약목적물은 공급받는 입장에서 볼 때 '계약을 통해 얻고자 하는 재화나 서비스' 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계약목적물에 따라서 계약의 형태가 달라지게 되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구분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에 있는 표를 보시면 계약목적물에 따라 계약이 어떻게 나뉘고, 어떤 법령의 규제를 받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구분

종류 및 관련법

건설공사

종합공사

• 토목, 건축, 토목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 등록 : 국토교통부(위임 : 시·도지사)

전문공사

• 실내건축공사, 미장․방수․조적공사, 도장공사, 포장공사, 금속구조물․창호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철근  콘리트공사, 조경식재공사,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 등 29개 공사업

※ 등록 : 국토교통부(위임 : 시·도지사)

건설업의 업종별 업무내용(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

  소액이더라도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물품제조․구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용역

  ① 기술용역 : 건축설계․감리업(건축사법) ,   감리전문업(건설기술진흥법)

  ② 일반용역 : 학술연구, 청소, 시설관리, 소프트웨어개발,   숙박, 전세버스, 항공위탁 등


건설업 면허 없이 가능한 경미한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 등)]

1. 종합공사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 미만인 공사 

 * 공사예정금액: 1건 공사 기준     (부가가치세, 관급 포함)

 2. 전문공사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 미만인 공사

(단, 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는 경미한 공사에서 제외 = 금액 상관없이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

  3.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
    (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오늘은 다양한 계약 중 계약목적물이 건설공사인 경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건설공사

건설공사가 계약목적물인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청 앞마당에 조경공사를 시행하겠다고 한다면, 건설업 업종 중 '조경공사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겠지요. 또 시청 건물에 도장을 해야할 경우라면 '도장공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담당자는 시행하는 공사가 무슨 업종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업종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해하기 쉽도록 업체 관점에서 생각해보겠습니다. 건설업 면허는 어떻게 취득하게 되는 것일까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나와 있는대로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나 신청한다고 아무나 면허를 내주면 안되겠죠?  등록 신청 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업종별로 면허를 줍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5.24.]


그렇다면 종합공사와 전문공사, 그리고 각각 세부적으로 업종을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를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볼까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12.2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별표 1에서 건설공사를 공종에따라 업종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별표1은 내용이 길어서 아래쪽에 따로 첨부할께요.)


다시 공사를 발주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청 외벽 한 쪽이 얼룩이 져서 페인트를 칠해야 합니다. 면적은 10㎡정도밖에 안됩니다.  공사 금액은 대략 100만원 정도.

이 경우에도 도장공사 면허가 있는 건설업체와 계약 후 진행해야 할까요?


그렇게 한다면 일 처리가 너무 비효율적일 것입니다. 건설업 등록되어 있는 규모의 업체라면 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할 것이고, 작은 공사같은 것은 맡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차라리 동네 페인트가게에 요청해서 칠하는게 여러모로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 두번째 표로 정리한 것처럼 '건설업 면허 없이 가능한 경미한 공사'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7.12.28, 2011.11.1, 2012.10.29>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가스시설공사

나. 삭제  <1998.12.31>

다.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라. 삭도설치공사

마. 승강기설치공사

바. 철도·궤도공사

사. 난방공사

3.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9. 19.>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7조 관련)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1.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하천 등의 건설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간척·매립공사 등

2.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3.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4.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환경오염을 예방ㆍ제거ㆍ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ㆍ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소각장·수처리설비ㆍ환경오염방지시설ㆍ하수처리시설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발전소설비공사 등

5. 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ㆍ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수목원·공원·숲ㆍ생태공원ㆍ정원 등의 조성공사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1.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4호 및 제5호의 공사만으로 행하여지는 공사를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목재창호공사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2. 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

3. 습식ㆍ방수공사업

·미장공사구조물 등에 모르타르·플러스터·회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일반미장공사미장모르타르공사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미장뿜칠공사다듬기공사줄눈공사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견출 및 코킹공사내화충전공사 등

·타일공사구조물 등에 점토·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외장 타일 붙임공사모자이크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 등

·방수공사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구조물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습·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방수공사에폭시공사방습공사도막공사누수방지공사 등

·조적공사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블록쌓기공사벽돌쌓기공사벽돌붙임공사 등

4. 석공사업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5. 도장공사업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일반도장공사도장뿜칠공사차선도색공사분사표면처리공사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부식방지공사 등

6.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비계공사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일반비계공사발판가설공사빔운반거상공사특수중량물설치공사높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등

·파일공사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샌드파일공사말뚝공사 등

·구조물해체공사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7.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창호공사 각종 금속재·합성수지·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창호공사발코니창호공사외벽유리공사커튼월창호공사배연창·방화문설치공사자동문·회전문설치공사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유리공사 등

 

·금속구조물공사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벽체·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천정·건식벽체·강재벽체·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교량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경계·방호·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가드레일·가드케이블·표지판·방호울타리·휀스·낙석방지망·낙석방지책·방음벽·방음터널·교량안전점검시설·버스승강대·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굴뚝·탱크·수문설치·셔터설치·옥외광고탑·격납고도어·사다리·철재프레임·난간·계단 등의 공사

 

·온실설치공사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공사

8.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지붕·판금공사기와·슬레이트·금속판·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지붕공사지붕단열공사지붕장식공사판금공사, PVC가공 부착공사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등

·건축물조립공사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외벽·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샌드위치판넬·ALC판넬·PC판넬·세라믹판넬·알루미늄 복합판넬·사이딩판넬·클린복합판넬·시멘트보드판넬·악세스바닥판넬 등의 공사

9.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콘크리트공사거푸집 및 동바리공사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기계화 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10. 기계설비공사업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생·방음·방진·전자파차단설비공사플랜트안의 배관·기계기구설치공사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지능형제어시스템·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시스템에어컨(GHP·EHP)공사지열냉·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보온·보냉 등 열절연공사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무대기계장치공사자동창고설비공사냉동냉장설비공사집진기공사철도기계신호공사건널목차단기공사 등

11. ·하수도설비공사업

·상수도설비공사상수도·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상수도·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하수도설비공사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하수·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및 세척·갱생공사 등

12.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보링공사그라우팅공사착정공사지열공착정공사 등

13. 철도·궤도공사업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궤광공사레일공사레일용접공사분기부공사받침목공사도상공사궤도임시받침공사선로차단공사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건널목보판공사 등

 

14. 포장공사업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수선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유색·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15. 수중공사업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수중암석파쇄공사·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수중구조물방식공사해저케이블공사투석공사 등

16.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관리공사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등

17.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의 설치공사야외의자·파고라·놀이기구·운동기구·분수대·벽천 등의 설치공사인조잔디공사 등

18. 강구조물공사업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교량 등의 철구조물을 하도급받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설치공사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철탑공사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19. 철강재설치공사업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작·조립·설치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 조립·설치공사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등

20. 삭도설치공사업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케이블카·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21. 준설공사업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항만·항로·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22. 승강기설치공사업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승객·화물·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무빙워크설치공사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23. 가스시설시공업(1)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변경공사

 

24. 가스시설시공업(2)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25. 가스시설시공업(3)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아래의 공사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26. 난방시공업(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축열식 전기보일러·태양열집열기·1종압력용기·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27. 난방시공업 (2)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용량 5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28. 난방시공업 (3)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금속요로의 설치공사

 

29.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

건축물의 경우 증축 ·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비고

1. 위 표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다만건설공사의 시공 계약과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계약을 같은 건설업자가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업무는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2.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9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본다.

2. 위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의 구분은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재료·시설·장비 등의 유사성에 따라 구분한다.

3. 건설업자는 해당 업종에 속하는 건설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로서 제21조에 해당하는 공사는 함께 수행할 수 있다.

4. 가스사용시설 중 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는 가스사용자가 할 수 있다.

5.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함께 난방시공업 제1종 및 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및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할 수 있다.

6. 난방시공업 제1종을 등록한 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3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7. 난방시공업 제2종을 등록한 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2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8.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 중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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