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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또는 운동장 등 학교 시설 사용료 기준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우리가 빛나는 학창시절 다니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땠는지 기억 나시나요?

예전 기억을 더듬어보면 한 교실에 학생들이 70~80명 정도 빼곡하게 앉아 있고, 책상은 삐걱삐걱, 더운 여름 천정에 있는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등줄기로 흐르는 땀을 식히려 책받침으로 열심히 부채질을 하던 여름 풍경이 떠오릅니다.  한겨울에는 방학 전 며칠 전에야 겨우 설치해주던 석유난로 주위에 모여 도시락도 덥히고 추위를 녹이던 기억도 있지요. 

요즘에는 학교 시설들이 정말 많이 좋아졌더라구요.  교실마다 대형 TV나 프로젝터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구요.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여름엔 시원, 겨울엔 따뜻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어지간한 학교에는 모두 체육관이 있어서 비오는 날에도 체육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투자하는건 아깝지 않습니다. 미래의 일꾼들이니까요.


교실 운동장 학교시설 사용료


학교 시설은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 기본적인 교양을 쌓는 공부와 평생의 벗을 사귀는 공간이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는 운동할 수 있는 공간,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간,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의 공간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지어진 학교, 지역 주민들 모두 함께 사용하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학교 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료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 그냥 이용하면 되지 무슨 사용료? 그거 공무원들이 돈 챙기는거 아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시설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시설 사용에 따른 보수 등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학교 시설 사용시 내야하는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먼저 서울의 경우를 볼까요?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설립한 모든 공립학교의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들을 정해놓은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시설 사용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라는 표현 때문에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모든 공립학교가 다 해당됩니다. 


                                [서울] 학교시설 사용료(제4조 및 제8조 관련)

                                                                                       (단위 : 원, 기준 : 1시간)

시설명

생활체육․평생교육

일반․행사

비 고

일반교실

10,000

2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360㎡미만

15,000

40,000

360㎡이상

720㎡미만

20,000

50,000

720㎡이상

25,000

60,000

운동장

일반

단기사용

20,000

50,000

1시간

장기사용

(6개월 이상)

15,000

인조잔디

(천연잔디포함)

단기사용

40,000

100,000

장기사용

(6개월 이상)

30,000

샤 워 시 설

30,000

1개월

창 고(물 품 보 관)

30,000

※ 체육관의 면적기준은 실제 사용면적을 의미함.

특별교실, 시청각실, 컴퓨터실, 수영장, 농구장, 테니스장, 도서관 등 그 밖의 학교시설은 별표의 학교시설 사용료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의 시설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정함.


경기도는 어떨까요? 경기도에 있는 공립학교 시설 사용료는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그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는 경기도 공립학교의 시설 사용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시설 사용료 징수금액(제22조제2항 관련)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시설명

사 용 료

비 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 반 교 실

5,000

10,000

15,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강당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 동 장

일반

10,000

20,000

30,000

 

인조․천연잔디

20,000

30,000

60,000

 

수 영 장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시설명

사 용 료

비 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 반 교 실

10,000

20,000

3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강당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 동 장

일반

20,000

40,000

60,000

 

인조천연잔디

40,000

60,000

120,000

 

수 영 장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물론 운동장과 같이 개방되어 있는 학교시설은 주민들이 잠깐 사용한다고 해서 사용료를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기축구회에서 축구를 하기 위해 운동장을 빌린다거나, 배드민턴 동호외에서 체육관을 빌린다거나, 또는 학원과 같은 곳에서 학예회 행사를 위해 교실 등을 빌리는 경우에는 위 기준에 맞춰 사용료를 지불하고 시설을 사용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교 관리자분들이 사용료를 요구한다고 해서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니 신고하시거나 그러시면 안됩니다. ㅎㅎ

아래에 관련 조례와 사용료 별표 규정 첨부해 놓을께요. 


[서울특별시 공립학교 시설 사용료 관련 규정]


[경기도 공립학교 시설 사용료 관련 규정]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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