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공립유치원/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는 얼마일까?
안녕하세요.
얼마전 2018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고3 수험생은 학창시절을 마무리하고, 이제 성인으로서 대학의 문을 두드리겠지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창시절을 무사히 마치고 성인이 되는 고3 수험생들 축하드리고 응원합니다.
떠나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요.
고등학교 고3 선배들의 자리를 그 아래 후배들이 물려받고, 또 새로운 신입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 아래 우리의 귀여운 아기들이 유치원에 입학하기도 하지요.
유치원과 고등학교는 아직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입학금과 수업료를 내야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입학금과 수업료가 없지요. )
그럼 공립유치원과 공/사립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을 경우 입학금은 얼마고, 수업료는 얼마를 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입학금과 수업료는 해당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조례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입학금과 수업료를 정해두고 있지요.
먼저, 서울시 소재 학교들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볼까요?
1. 서울특별시 소재 공립 유치원 및 공/사립 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단위: 원)
학교급별 | 구 분 | 수업료 | 입학금 | 비고 |
유치원 (공립) | 년 액 | 396,000 | 5,200 |
|
분기액 | 99,000 | |||
월 액 | 33,000 | |||
고등학교 (공․사립) | 년 액 | 1,450,800 | 14,100 |
|
분기액 | 362,700 | |||
방송통신 고등학교 | 년 액 | 135,000 | 5,300 |
|
반기액 | 67,500 |
역시 서울이라 그런지 수업료가 비싼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경기도내 시 지역의 유치원 수업료보다 서울지역의 유치원 수업료가 조금 더 적습니다.
서울 도심의 저출산/공동화 현상 때문에 배려를 해주는 걸까요?
그럼 이어서 경기도 내 학교들의 입학금과 수업료도 보겠습니다.
2. 경기도 소재 공립 유치원 및 공/사립 고등학교
[별표] <개정 2011.5.13. 규621>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제2조 관련)
(단위 : 원)
학교별 | 급지별 | 구분 | 수 업 료 | 입학금 | 비 고 | ||
비특성화 | 특성화 | ||||||
고등학교 (공․사립) | 1급지 | 월액 연액 | 114,300 1,371,600 | 114,300 1,371,600 | 16,100 | 시지역 | |
2급지 | 가 | 월액 연액 | 83,900 1,006,800 | 54,000 648,000 | 13,000 | 읍지역 | |
나 | 월액 연액 | 74,300 891,600 | 51,000 612,000 | 12,600 | 면지역 | ||
3급지 | 월액 연액 | 55,800 669,600 | 36,000 432,000 | 10,300 | 도서ㆍ벽지 | ||
방송통신 고등학교 | 도내 | 월액 연액 | 6,700 80,400 |
| 4,100 |
| |
유치원 (공립) | 1급지 | 월액 연액 | 41,600 499,200 |
|
| ㆍ공립유치원의 입학금은 면제한다. ㆍ공립유치원의 수업료는 지역여건에 따라 정액의 범위 안에서 해당 학교장이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차등 징수할 수 있다. | |
2급지 | 가 | 월액 연액 | 33,200 398,400 |
|
| ||
나 | 월액 연액 | 24,800 297,600 |
|
| |||
3급지 | 월액 연액 | 24,800 297,600 |
|
| |||
비고: 1. 이 표에서 “특성화”란 다음의 학과 또는 학교를 말하고, “비특성화”란 특성화 이외의 학과 및 학교를 말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 및 고등학교에 있어서 농업계, 공업계, 상업계, 수산계에 속하는 학과 2. 이 표에서 “1급지”란 시를, “2급지 가”란 읍(시지역 읍 포함)을, “2급지 나”란 면(시지역 면 포함)을, “3급지”란 「경기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에 관한 조례」제2조에 규정된 지역을 말한다. 다만, “2급지 가” 지역 중 남양주시 덕소고등학교, “2급지 나” 지역 중 이천시 한국도예고등학교는 1급지를 적용한다. 3. 특수지 실태조사 등에 따라 급지 조정이 발생하는 학교(유치원 포함)에 대해서는 조정 이후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기존 재학생은 조정 전 급지에 따른 수업료를 적용한다) 4. 교육감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경기도는 도시지역 농촌지역이 섞여 있기 때문에 1~3급지로 구분하여 입학금과 수업료를 정해놓았습니다.
시지역은 1급지, 읍지역은 2급지, 면지역은 3급지로 구분합니다.
생활환경이나 교통여건이 도시나 다름없는 택지지역이라해도 행정구역상 '읍/면'에 속한다면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약 37만원 정도가 절약되네요.
제 2의 도시 부산은 어떨까요?
3. 부산광역시 소재 공립 유치원 및 공/사립 고등학교
[부산광역시]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제2조 관련)
(단위 : 원)
학교별 | 적용지구 (급지별) | 구 분 | 수업료 | 입학금 | 비 고 | |
공 립 유치원 | 1급지 | 연 액 | 384,000 | 2,400 |
3개월을 1분기로 한다
| |
분 기 액 | 96,000 | |||||
월 액 | 32,000 | |||||
2급지(가) | 연 액 | 301,200 | 2,400 | |||
분 기 액 | 75,300 | |||||
월 액 | 25,100 | |||||
2급지 (나) | 읍지역 | 연 액 | 271,200 | 2,400 | ||
분 기 액 | 67,800 | |||||
월 액 | 22,600 | |||||
면지역 | 연 액 | 216,000 | 2,400 | |||
분 기 액 | 54,000 | |||||
월 액 | 18,000 | |||||
3급지 | 연 액 | 189,600 | 2,400 | |||
분 기 액 | 47,400 | |||||
월 액 | 15,800 | |||||
공․사립 고등학교 | 1급지 | 일반고 | 연 액 | 1,406,400 | 17,000 | |
분 기 액 | 351,600 | |||||
특성화고 | 연 액 | 1,378,800 | ||||
분 기 액 | 344,700 | |||||
2급지 (가) | 일반고 | 연 액 | 1,180,800 | 17,000 | ||
분 기 액 | 295,200 | |||||
특성화고 | 연 액 | 1,180,800 | ||||
분 기 액 | 295,200 | |||||
2급지 (나) | 일반고 | 연 액 | 929,200 | 12,700 | ||
분 기 액 | 232,300 | |||||
특성화고 | 연 액 | 929,200 | 12,700 | |||
분 기 액 | 232,300 | |||||
3급지 | 연 액 | 700,000 | 12,300 | |||
분 기 액 | 175,000 | |||||
방송통신 고등학교 | 1급지 | 연 액 | 140,800 | 6,400 | 6개월을 1반기로 한다 | |
반 기 액 | 70,400 |
1. 이 표에서 3급지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 지역을, 2급지 (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관할 지역을, 2급지 (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할 지역을, 1급지는 2급지 (가), (나) 및 3급지를 제외한 시내 일원을 말한다.
2. 이 표의 일반고는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를 포함하며, 특성화고는 같은 조 제3호 특성화고등학교를 말한다.
부산도 대도시 답게 입학금과 수업료가 비싼 편에 속하는군요.
그 다음은 대구!
4. 대구광역시 소재 공립 유치원 및 공/사립 고등학교
[별표] <개정 2017.9.18.>
[대구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제2조 관련)
(단위 : 원)
학교별 | 급지별 | 구 분 | 수업료 | 입학금 | 비 고 | |
고등학교 (공․사립) | 일반고, 특수목적고, 자율고 | 1급지 | 연 액 | 1,400,400 | 16,500 | 3월을 1기로 징수함 |
분기액 | 350,100 | |||||
월 액 | 116,700 | |||||
2급지 가 | 연 액 | 1,054,800 | 12,500 | |||
분기액 | 263,700 | |||||
월 액 | 87,900 | |||||
2급지 나 | 연 액 | 874,800 | 12,200 | |||
분기액 | 218,700 | |||||
월 액 | 72,900 | |||||
특성화고 | 1급지 | 연 액 | 1,400,400 | 16,500 | ||
분기액 | 350,100 | |||||
월 액 | 116,700 | |||||
2급지 나 | 연 액 | 636,000 | 12,200 | |||
분기액 | 159,000 | |||||
월 액 | 53,000 | |||||
방송통신 고등학교, 공립 대안학교 (고등학교) | 1급지 | 연 액 | 130,800 | 5,900 | 6월을 1반기로 징수함 | |
반기액 | 65,400 | |||||
월 액 | 10,900 | |||||
유치원 (공립) | 1급지 | 연 액 | 404,400 | 2,100 | 3월을 1기로 징수함 | |
분기액 | 101,100 | |||||
월 액 | 33,700 | |||||
2급지 가 | 연 액 | 192,000 | 0 | |||
분기액 | 48,000 | |||||
월 액 | 16,000 | |||||
2급지 나 | 연 액 | 156,000 | 0 | |||
분기액 | 39,000 | |||||
월 액 | 13,000 |
비고 1. 이 표에서 “고등학교(공․사립)” 의 구분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에 따른다.
2. 이 표에서1급지라 함은 자치구지역을,2급지 가라 함은 읍지역을, “2급지 나라 함은 면지역을 말한다.
그 다음은 광주!
5. 광주광역시 소재 공립 유치원 및 공/사립 고등학교
[별표1] <개정 2016.12.30.>
광주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단위 : 원)
학교별 | 적용 지역 (급지별) | 입학금 | 구분 | 수 업 료 | 적 요 | ||||
공 립 | 사 립 | ||||||||
비특성화 | 특성화 | 비특성화 | 특성화 | ||||||
고등 학교 | 1 급 지 | 가 | 17,200 | 연 액 분기액 월 액 | 1,348,800 337,200 112,400 | 1,309,200 327,300 109,100 | 1,348,800 337,200 112,400 | 1,309,200 327,300 109,100 |
|
나 | 14,800 | 연 액 분기액 월 액 |
| 594,000 148,500 49,500 |
|
|
| ||
2급지 (나) | 13,600 | 연 액 분기액 월 액 |
|
| 1,104,000 276,000 92,000 |
|
| ||
공립 유치원 | 1 급 지 | 가 | 3,400 |
연 액 분기액 월 액
연 액 분기액 월 액 | (단설) 285,600 71,400 23,800 (병설) 259,200 64,800 2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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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 3,400 | 연 액 분기액 월 액 | 150,000 37,500 12,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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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급지 (나) | 3,400 | 연 액 분기액 월 액 | 106,800 26,700 8,9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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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통신고 |
| 6,200 | 연 액 분기액 월액 | 135,600 67,800 1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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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1. 이 표에서 “특성화”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4호에 해당하는 학과 및 학교를 말하며, “비특성화”라 함은 특성화 이외의 학교 또는 학과를 말한다.
2. 고등학교의 적용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급지 (가) : 1급지(나)와 2급지(나)를 제외한 학교
- 1급지 (나) :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 2급지 (나) : 광일고
3. 유치원의 적용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급지 (가) : 1급지(나)와 2급지(나)를 제외한 유치원
- 1급지 (나) : 광주극락, 광주지산, 광주동, 광주북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급지 지역중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소재하는 유치원)
- 2급지 (나) : 송학, 대촌중앙,무학,비아,임곡,하남,동곡,평동,삼도,본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법률 제3963호에 의하여 1988.1.1.광주광역시에 편입된 구 광산군 면 지역에 소재하는 유치원)
4. 교육감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대전은 어떨까요?
6. 대전광역시 소재 공립 유치원 및 공/사립 고등학교
[별표] <개정 2013. 8. 21>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단위:원)
구분
학교급별 | 적용지역 (급지별) | 입학금 | 징수 구분 | 수 업 료 | 비 고 | |
고등학교 (공․사립) | 1급지 | 일반고 | 16,000 | 연 액 분기액 월 액 | 1,400,400 350,100 116,700 | ․공립 체육계고 : 면제 ․사립예능계고, 자율형사립고 : 해당학교장 결정 ․산업수요맞춤형고 :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면제 |
특성화고 | 16,000 | 연 액 분기액 월 액 | 1,359,600 339,900 113,300 | |||
방송통신 고등학교 | 1급지 | 6,000 | 연 액 반기액 | 139,800 69,900 |
|
1. 이 표의 “특성화고”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학과와 고등학교 과정의 각종학교를 말하고 “일반고”는 “특성화고”를 제외한 고등학교를 말한다.
2. 고등학교의 적용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급지 : 대전광역시 모든 지역
그럼 새로운 행정수도 세종시는?
7.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공립 유치원 및 공/사립 고등학교
[세종특별자치시] 입학금 및 수업료 징수금액(제3조제1항)
학교별 | 급지별 | 수 업 료 | 입학금 | 비고 | ||||
공립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 | 공립 특성화고 | 사립 일반고 | ||||||
고등학교 | 1급지 | 연액 | 951,600 | 571,200 | 951,600 | 14,700 | 동지역 | |
월액 | 79,300 | 47,600 | 79,300 | |||||
2 급 지 | 가 | 연액 | 919,200 | 554,400 | 919,200 | 14,100 | 읍지역 | |
월액 | 76,600 | 46,200 | 76,600 | |||||
나 | 연액 | 813,600 | 514,800 | 813,600 | 13,500 | 면지역 | ||
월액 | 67,800 | 42,900 | 67,800 | |||||
공립 유치원 | 1급지 | 연액 | 236,400 |
|
|
| 동지역 | |
월액 | 19,700 |
|
|
| ||||
2 급 지 | 가 | 연액 | 183,600 |
|
|
| 읍지역 | |
월액 | 15,300 |
|
|
| ||||
나 | 연액 | 99,600 |
|
|
| 면지역 | ||
월액 | 8,300 |
|
|
| ||||
3급지 | 연액 | 면제 |
|
|
| 벽지 | ||
월액 | 면제 |
|
|
|
오~ 살짝 의외입니다. 세종시도 최소 광역시 수준의 입학금과 수업료가 형성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저렴한 편에 속하네요.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일지도 모르겠네요. 세종시는 계획도시답게 각 학교들의 시설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8. 인천광역시 소재 공립 유치원 및 공/사립 고등학교
【별표 1】 <개정 2017.1.23 규635>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단위 : 원)
구 분 학교별 | 급 지 별 | 월 | 입 학 금 | 수 업 료 | 적 요 | ||
년 | 비특성화고 | 특성화고 | |||||
고등학교 | 1급지 | 가 | 월 | 17,100 | 116,700 | 116,700 |
|
년 | 1,400,400 | 1,400,400 | |||||
2급지 | 가 | 월 | 14,000 | 85,500 | 85,500 | 읍지역 | |
년 | 1,026,000 | 1,026,000 | |||||
나 | 월 | 13,300 | 76,100 | 48,400 | 면지역 | ||
년 | 913,200 | 580,800 | |||||
3급지 | 월 | 12,600 | 58,100 | 41,300 | 도서․접적 | ||
년 | 697,200 | 495,600 | |||||
방송통신 고등학교 | 1급지 | 가 | 월 | 6,100 | 9,800 |
|
|
년 | 117,600 |
| |||||
공 립 유 치 원 | 1급지 | 가 | 월 |
| 38,200 |
|
|
년 | 458,400 |
| |||||
2급지 | 가 | 월 |
| 26,200 |
| 읍지역 | |
년 | 314,400 |
| |||||
나 | 월 |
| 15,100 |
| 면지역 | ||
년 | 181,200 |
| |||||
3급지 | 월 |
| 15,100 |
| 도서․접적 | ||
년 | 181,200 |
|
[비 고]
1. 이 표에서 “특성화고”라 함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3제3호에 해당하는 학과 및 학교를 말하며, “비특성화고”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학과 및 학교를 말한다.
2. 이 표에서 1급지 “가”라 함은 2급지 “가”, “나” 및 3급지를 제외한 시내 전지역과 인천과학고등학교, 인천국제고등학교를, 2급지 “가”라 함은 읍지역을, 2급지 “나”라 함은 3급지를 제외한 면지역을, 3급지라 함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규정된 학교(읍지역 제외) 및 그 소속 병설유치원과 영종도ㆍ용유도 지역 소재 학교를 말한다.(단, 영종도ㆍ용유도 지역 소재 학교는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1급지 “가”를 적용한다.)
3. 교육감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학교에 대하여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4. 공립유치원의 입학금은 면제한다.
9. 울산광역시 소재 공립 유치원 및 공/사립 고등학교
[별표] <개정 2017.2.28. 규359>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단위 : 원)
학교별 | 적용지역 (급지) | 수 업 료 | 입학금 | ||||
구분 | 일반고 | 특성화고 | |||||
고등 학교 | 1급지 | 월 액 | 115,300 | 115,300 | 17,400 | ||
분기액 | 345,900 | 345,900 | |||||
연 액 | 1,383,600 | 1,383,600 | |||||
2급지 | 가 | 월 액 | 81,600 | 50,400 | 13,900 | ||
분기액 | 244,800 | 151,200 | |||||
연 액 | 979,200 | 604,800 | |||||
나 | 월 액 | 73,200 | 47,600 | 13,600 | |||
분기액 | 219,600 | 142,800 | |||||
연 액 | 878,400 | 571,200 | |||||
방송통신 고등학교 | 전지역 | 반기액 | 55,200 |
| 5,400 | ||
연 액 | 110,400 |
| |||||
유 치 원 | 사립 |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금액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
○ 이 표에서 “일반고”라 함은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를 말한다. 다만,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는 특성화고를 적용하고, 울산예술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이 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 표에서 “특성화고”라 함은 일반고이외의 학교를 말한다.
○ 이 표에서 “1급지”라 함은 울산광역시 중구·남구·동구 및 북구지역 소재 고등학교와 울산상업고등학교, 울산과학고등학교, 범서고등학교, 천상고등학교를 말한다.
○ 이 표에서 “2급지 가”라 함은 남창고등학교, 세인고등학교, 울산경의고등학교, 언양고등학교, 울산산업고등학교, 온산고등학교, 울산기술공업고등학교를 말하며, “2급지 나”라 함은 울산미용예술고등학교를 말한다.
10.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공립 유치원 및 공/사립 고등학교
〔별표 1〕〈개정 2011. 5. 18.〉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제2조 관련)
(단위:원)
학교별 | 급지별 | 구분 | 수 업 료 | 입학금 | 비 고 |
| ||
일반고 | 특성화고 | |||||||
고등학교 (공․사립) | 1급지 | 가 | 월 액 | 102,800 | 102,800 | 19,000 | 제주시 지역 (읍․면 제외) |
|
연 액 | 1,233,600 | 1,233,600 | ||||||
나 | 월 액 | 74,600 | 45,100 | 16,500 | 서귀포시 지역 (읍․면 제외) |
| ||
연 액 | 895,200 | 541,200 | ||||||
2급지 | 가 | 월 액 | 72,100 | 43,400 | 15,300 | 읍 지역 |
| |
연 액 | 865,200 | 520,800 | ||||||
나 | 월 액 | 63,900 | 41,500 | 15,000 | 면 지역 |
| ||
연 액 | 766,800 | 498,000 | ||||||
방통고 | 도내 | 연 액 | 97,200 |
| 5,700 | 제주도내 |
| |
유치원 (공립) | 1급지 | 월 액 | 32,800 |
|
| 시 지역 (읍․면 제외) |
| |
연 액 | 393,600 |
| ||||||
2급지 | 월 액 | 18,700 |
|
| 읍 지역 |
| ||
연 액 | 224,400 |
| ||||||
3급지 | 월 액 | 10,000 |
|
| 면 지역 |
| ||
연 액 | 120,000 |
| ||||||
비고 : 이 표에서 “특성화고”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91조제1항에 해당하는 학과 및 학교를 말하며, “일반고“라 함은 특성화고 이외의 학과 및 학교를 말한다. |
|
11. 경상북도 소재 공립 유치원 및 공/사립 고등학교
[별표1]<개정 2016.2.29>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제2조 관련)
(단위 : 원)
학교별 | 구 분 | 수 업 료 | 입학금 | |||||
공 립 | 사 립 | |||||||
일반계열 | 특성화계열 | 일반계열 | 특성화계열 | |||||
고등 학교 | 1 급 지 | 년 | 936,000 | 614,400 | 936,000 | 712,800 | 14,200 | |
분기 | 234,000 | 153,600 | 234,000 | 178,200 | ||||
월 | 78,000 | 51,200 | 78,000 | 59,400 | ||||
2급지 | 가 | 년 | 878,400 | 553,200 | 878,400 | 657,600 | 13,000 | |
분기 | 219,600 | 138,300 | 219,600 | 164,400 | ||||
월 | 73,200 | 46,100 | 73,200 | 54,800 | ||||
나 | 년 | 798,000 | 518,400 | 798,000 | 606,000 | 12,500 | ||
분기 | 199,500 | 129,600 | 199,500 | 151,500 | ||||
월 | 66,500 | 43,200 | 66,500 | 50,500 | ||||
3 급 지 | 년 | 614,400 | 405,600 | 614,400 | 484,800 | 11,100 | ||
분기 | 153,600 | 101,400 | 153,600 | 121,200 | ||||
월 | 51,200 | 33,800 | 51,200 | 40,400 | ||||
방송통신고등학교 | 도 내 | 년 | 84,000 |
|
|
| 4,600 | |
반기 | 42,000 |
|
|
| ||||
공립 유치원 | 구 분 | 시지역 | 읍지역 | 면지역 | 도서․벽지지역 | |||
수업료 | 년 | 298,800 | 169,200 | 136,800 | 면제 | |||
분기 | 74,700 | 42,300 | 34,200 | |||||
월 | 24,900 | 14,100 | 11,400 | |||||
입학금 | 없 음 |
[비고]
1. “특성화계열”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학과 및 학교를 말하며, “일반계열”이라 함은 특성화계열 이외의 학교 및 학과를 말한다. 다만, 산업수요 맟춤형 고등학교는 특성화계열에 포함한다.
2. 급지별 지역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1급지: 시지역
나. 2급지 가: 읍지역
다. 2급지 나: 면지역
라. 3급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3. 분기는 다음과 같다
가. 1분기: 3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나. 2분기: 6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다. 3분기: 9월 1일부터 11월 말일까지
라. 4분기: 12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4. 반기는 다음과 같다.
가. 상반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나. 하반기: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11. 경상남도 소재 공립 유치원 및 공/사립 고등학교
[별표]〈개정 2011. 1. 21. 교규653〉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단위 : 원)
학교별 | 급지별 | 수 업 료 | 입학금 | 적용 지역 | |||||
구 분 | 공 립 | 사 립 | |||||||
일반계열 | 특성화계열 | 일반계열 | 특성화계열 | ||||||
고등 학교 | 1급지 | “가” | 월 액 | 99,900 | 97,300 | 99,900 | 97,300 | 14,900 | 평준화 시지역 |
분기액 | 299,700 | 291,900 | 299,700 | 291,900 | |||||
연 액 | 1,198,800 | 1,167,600 | 1,198,800 | 1,167,600 | |||||
“나” | 월 액 | 72,200 | 42,500 | 72,200 | 46,200 | 13,000 | 기 타 시지역 | ||
분기액 | 216,600 | 127,500 | 216,600 | 138,600 | |||||
연 액 | 866,400 | 510,000 | 866,400 | 554,400 | |||||
2급지 | “가” | 월 액 | 69,900 | 40,900 | 69,900 | 43,200 | 12,000 | 읍지역 | |
분기액 | 209,700 | 122,700 | 209,700 | 129,600 | |||||
연 액 | 838,800 | 490,800 | 838,800 | 518,400 | |||||
“나” | 월 액 | 62,200 | 38,400 | 62,200 | 39,800 | 11,700 | 면지역 | ||
분기액 | 186,600 | 115,200 | 186,600 | 119,400 | |||||
연 액 | 746,400 | 460,800 | 746,400 | 477,600 | |||||
3급지 | 월 액 | 49,600 | 32,600 | 49,600 | 32,600 | 10,900 | 도서‧ 벽지 | ||
분기액 | 148,800 | 97,800 | 148,800 | 97,800 | |||||
연 액 | 595,200 | 391,200 | 595,200 | 391,200 | |||||
방송통신고등학교 | 월 액 | 6,900 |
|
|
| 4,600 | 도 내 전지역 | ||
반기액 | 41,400 |
|
|
| |||||
연 액 | 82,800 |
|
|
| |||||
공 립 유치원 | 1급지 | 월 액 | 30,000 |
|
|
| 면제 | 시지역 | |
분기액 | 90,000 |
|
|
| |||||
연 액 | 360,000 |
|
|
| |||||
2급지 | “가” | 월 액 | 21,100 |
|
|
| 면제 | 읍지역 | |
분기액 | 63,300 |
|
|
| |||||
연 액 | 253,200 |
|
|
| |||||
“나” | 월 액 | 16,800 |
|
|
| 면제 | 면지역 | ||
분기액 | 50,400 |
|
|
| |||||
연 액 | 201,600 |
|
|
| |||||
3급지 | 월 액 | 면제 |
|
|
| 면제 | 도서‧ 벽지 | ||
분기액 | 면제 |
|
|
| |||||
연 액 | 면제 |
|
|
|
※ 1. “특성화계열”이라 함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학과 및 학교를 말하며, “일반계열”라 함은 특성화계열 이외의 학과 및 학교를 말한다.
2. 1급지 “가” 평준화 시지역은 창원시(진해구 제외), 진주시, 김해시(특성화고등학교 제외)를, 1급지 “나”라 함은 기타 시지역을, 2급지 “가”라 함은 읍지역(시지역 읍 포함)을, 2급지 “나”라 함은 면지역(시지역 면 포함)을, 3급지라 함은「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규정된 지역을 말한다. 다만, 창원시 진해구의 고등학교와 김해시 특성화고등학교는 1급지 “나”를 적용한다.
3. 교육감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학교에 대하여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2. 전라북도 소재 공립 유치원 및 공/사립 고등학교
【별표 1】<개정 2011.9. 5>
[전라북도]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제2조 관련)
(단위:원)
학교별 | 적용지구 | 입학금 | 수 업 료 | ||||||
구 분 | 공 립 | 사 립 | |||||||
비특성화계 | 특성화계 | 비특성화계 | 특성화계 | ||||||
고등학교 | 1 급지 | 가 (평준화지역) | 16,200 | 연 액 | 1,272,000 | 1,231,200 | 1,272,000 | 1,231,200 | |
분기액 | 318,000 | 307,800 | 318,000 | 307,800 | |||||
월 액 | 106,000 | 102,600 | 106,000 | 102,600 | |||||
나 (비평준화지역) | 13,300 | 연 액 | 1,002,000 | 600,000 | 1,002,000 | 600,000 | |||
분기액 | 250,500 | 150,000 | 250,500 | 150,000 | |||||
월 액 | 83,500 | 50,000 | 83,500 | 50,000 | |||||
2 급지 | 가(읍지역) | 13,000 | 연 액 | 984,000 | 560,400 | 984,000 | 560,400 | ||
분기액 | 246,000 | 140,100 | 246,000 | 140,100 | |||||
월 액 | 82,000 | 46,700 | 82,000 | 46,700 | |||||
나(면지역) | 12,300 | 연 액 | 882,000 | 494,400 | 882,000 | 494,400 | |||
분기액 | 220,500 | 123,600 | 220,500 | 123,600 | |||||
월 액 | 73,500 | 41,200 | 73,500 | 41,200 | |||||
3급지 (도서지역) | 11,500 | 연 액 | 598,800 | 420,000 | 598,800 | 420,000 | |||
분기액 | 149,700 | 105,000 | 149,700 | 105,000 | |||||
월 액 | 49,900 | 35,000 | 49,900 | 35,000 | |||||
방송통신고등학교 | 1급지 | 5,000 | 연 액 | 82,800 |
|
|
| ||
반기액 | 41,400 |
|
|
|
(단위:원)
학교별 | 적용지구 | 입학금 | 수 업 료 | |||
구 분 | 갑지역 | 을지역 | ||||
공립 유치원 | 1급지 | 1군 (전주,군산,익산) |
| 연 액 | 412,800 | 165,600 |
분기액 | 103,200 | 41,400 | ||||
월 액 | 34,400 | 13,800 | ||||
2군 (정읍,남원,김제) |
| 연 액 | 336,000 | 120,000 | ||
분기액 | 84,000 | 30,000 | ||||
월 액 | 28,000 | 10,000 | ||||
2급지 | 읍지역 |
| 연 액 | 160,800 |
| |
분기액 | 40,200 |
| ||||
월 액 | 13,400 |
| ||||
면지역 |
| 연 액 | 75,600 |
| ||
분기액 | 18,900 |
| ||||
월 액 | 6,300 |
| ||||
3급지 | 도서․벽지지역 |
| 연 액 | 34,800 |
| |
분기액 | 8,700 |
| ||||
월 액 | 2,900 |
|
[비 고]
1. 이 표에서 “특성화계”란 농업·공업·상업·임업, 정보·통신, 수산·해운, 가사·실업 등의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학교 또는 학과를 말하고, “비특성화계”란 특성화계 이외의 학교 또는 학과를 말한다.
2. 이 표에서
가. “1급지”란 시지구의 동지역으로서
고등학교 1급지의 경우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입학한 학생 (유급으로 인하여 같은 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포함한다)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가”의 금액으로 하고, 기타 학생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나”의 금액으로 한다.
나. “2급지 가”란 시지구 및 군지구의 읍지역,
다. “2급지 나”란 시지구 및 군지구의 면지역,
라. “3급지”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규정된 지역을 말한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 고등학교 및 공립 유치원의 4기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제1기 : 3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나. 제2기 : 6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다. 제3기 : 9월 1일부터 11월 말일까지
라. 제4기 : 12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4. 방송통신고등학교의 2기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제1기 : 3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나. 제2기 : 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5. 공립 유치원의 적용지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1급지의 갑․을지역에 있어서는
◦ 전주시 갑지역 : 을 이외 지역
◦ 전주시 을지역 : 장동초․만성초․용덕초․원동초․중인초․문정초․초포초․ 미산초 병설 유치원(8원)
◦ 군산시 갑지역 : 을 이외 지역
◦ 군산시 을지역 : 문창초․해성초․내흥초 병설 유치원(3원)
◦ 익산시 갑지역 : 을 이외 지역
◦ 익산시 을지역 : 계문초․신흥초․석암초 병설 유치원(3원)
◦ 정읍시 갑지역 : 을 이외 지역
◦ 정읍시 을지역 : 서신초․영산초․내장초․교암초․정일초 병설 유치원(5원)
◦ 남원시 갑지역 : 을 이외 지역
◦ 남원시 을지역 : 남원왕치초․남원월락초․남원노암초 병설 유치원(3원)
◦ 김제시 갑지역 : 을 이외 지역
◦ 김제시 을지역 : 김제북초․월촌초․월성초․백석초 병설 유치원(4원)
나. 2급지의 읍․면지역에 있어서는
◦ 읍지역 : 시지구 및 군지구의 읍지역
◦ 면지역 : 시지구 및 군지구의 면지역 중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3. 전라남도 소재 공립 유치원 및 공/사립 고등학교
[별표 1] <개정 2017.11.14.>
[전라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금액단위 : 원)
구분 | 설립별 | 급지별 | 입학금 | 수업료 (연액) | 분기별 수업료 징수액 |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
고
등
학
교 | 공 · 사 립 | 비특성화계 | 1 급지 | 가 | 15,900 | 1,152,000 | 288,000 | 288,000 | 288,000 | 288,000 |
나 | 14,800 | 933,600 | 233,400 | 233,400 | 233,400 | 233,400 | ||||
2 급지 | 가 | 12,900 | 877,200 | 219,300 | 219,300 | 219,300 | 219,300 | |||
나 | 12,700 | 794,400 | 198,600 | 198,600 | 198,600 | 198,600 | ||||
3급지 | 11,800 | 636,000 | 159,000 | 159,000 | 159,000 | 159,000 | ||||
특성화계 | 1급지 | 14,800 | 627,600 | 156,900 | 156,900 | 156,900 | 156,900 | |||
2 급지 | 가 | 12,900 | 578,400 | 144,600 | 144,600 | 144,600 | 144,600 | |||
나 | 12,700 | 542,400 | 135,600 | 135,600 | 135,600 | 135,600 | ||||
3급지 | 11,800 | 434,400 | 108,600 | 108,600 | 108,600 | 108,600 | ||||
유 치 원 | 공
립 | 1 급지 |
| 273,600 | 68,400 | 68,400 | 68,400 | 68,400 | ||
2 급지 | 가 |
| 194,400 | 48,600 | 48,600 | 48,600 | 48,600 | |||
나 |
| 147,600 | 36,900 | 36,900 | 36,900 | 36,900 | ||||
3급지 |
| 134,400 | 33,600 | 33,600 | 33,600 | 33,600 |
비 고
1. 이 표에서 “특성화계”라 함은 농업·공업·상업·임업, 정보·통신, 수산·해운, 가사·실업 등의 교육을 주로 하는 학교 또는 학과를 말하며, “비특성화계”라 함은 특성화계 이외의 학교 또는 학과를 말한다.
2. 급지별 지역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1급지 : 시지역, 이중 비특성화계의 1급지 “가”는 평준화 지역을 “나”는 비평준화 지역을 말함
나. 2급지 가 : 읍지역(시 지역 내의 읍지역 포함)
다. 2급지 나 : 면지역(시 지역 내의 면지역 포함)
라. 3급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해당하는 지역
3. 징수 분기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1/4분기 :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나. 2/4분기 :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다. 3/4분기 :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라. 4/4분기 : 12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14. 충청북도 소재 공립 유치원 및 공/사립 고등학교
[별표] <개정 2014.5.2>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제3조 관련)
(단위 : 원)
학교별 | 급지별 | 수 업 료 | 입학금 | 적용 지역 | |||||
구 분 | 공 립 | 사 립 | |||||||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 | 특성화고 |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 | 특성화고 | ||||||
고등학교 | 1급지 | “가” | 월 액 | 107,900 | 107,900 | 107,900 | 107,900 | 16,000 | 청주시 |
분기액 | 323,700 | 323,700 | 323,700 | 323,700 | |||||
연 액 | 1,294,800 | 1,294,800 | 1,294,800 | 1,294,800 | |||||
“나” | 월 액 | 78,400 | 47,200 | 78,400 | 47,200 | 13,800 | 기 타 시지역 | ||
분기액 | 235,200 | 141,600 | 235,200 | 141,600 | |||||
연 액 | 940,800 | 566,400 | 940,800 | 566,400 | |||||
2급지 | “가” | 월 액 | 75,600 | 45,500 | 75,600 | 45,500 | 12,800 | 읍지역 | |
분기액 | 226,800 | 136,500 | 226,800 | 136,500 | |||||
연 액 | 907,200 | 546,000 | 907,200 | 546,000 | |||||
“나” | 월 액 | 67,200 | 42,900 | 67,200 | 42,900 | 12,500 | 면지역 | ||
분기액 | 201,600 | 128,700 | 201,600 | 128,700 | |||||
연 액 | 806,400 | 514,800 | 806,400 | 514,800 | |||||
3급지 | 월 액 | 53,500 | 36,000 | 53,500 | 36,000 | 11,600 | 벽 지 지 역 | ||
분기액 | 160,500 | 108,000 | 160,500 | 108,000 | |||||
연 액 | 642,000 | 432,000 | 642,000 | 432,000 | |||||
방송통신고등학교 | 반기액 | 42,600 |
|
|
| 4,200 | 도 내 전지역 | ||
연 액 | 85,200 |
|
|
|
※ 1. 1급지 “가”는 청주시 지역을, 1급지 “나”는 청주시를 제외한 시지역을, 2급지 “가”는 읍지역을, 2급지 “나”는 면지역을, 3급지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에 규정된 지역을 말한다. 다만, 청주시․충주시․제천시 지역 중 읍지역은 2급지 “가”를, 면지역은 2급지 “나”를 각각 적용한다.
2. 고등학교는 분기별,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학기별 금액을 분할 징수한다.
3. 분기별 구분
․제 1분기 : 3월 1일부터 5월말까지 ․제 2분기 : 6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제 3분기 : 9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제 4분기 : 12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4. 특성화고(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
: 종전의 ‘전문계고등학교’
15. 충청남도 소재 공립 유치원 및 공/사립 고등학교
[별표]
[충청남도]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단위 : 원)
구 분 | 수 업 료 | 입학금 | 적용 지역 | 비 고 | |||||
공․사립 일반고 공립 특수목적고 자율형 공립고 | 공․사립 특성화고 | ||||||||
고
등
학
교 | 1급지 | 연 액 | 951,600 | 571,200 | 14,700 | ‘동’지역 |
| ||
분기액 | 237,900 | 142,800 | |||||||
월 액 | 79,300 | 47,600 | |||||||
2급지 | 가 | 연 액 | 919,200 | 554,400 | 14,100 | ‘읍’지역 |
| ||
분기액 | 229,800 | 138,600 | |||||||
월 액 | 76,600 | 46,200 | |||||||
나 | 연 액 | 813,600 | 519,600 | 13,500 | ‘면’지역 |
| |||
분기액 | 203,400 | 129,900 | |||||||
월 액 | 67,800 | 43,300 | |||||||
방송 통신 고등 학교 | 시지역 | 연 액 | 115,200 |
| 6,100 | ‘동’지역 | 천안중앙고 부설 | ||
반기액 | 57,600 |
| |||||||
기타 | 연 액 | 84,000 |
| 4,900 | 기타지역 | 홍성고 부설 | |||
반기액 | 42,000 |
|
※ 비 고
1. 안면고등학교는 “2급지 나”를 적용하되 수업료는 연액 789,600원 / 월액 65,800원을 적용한다.
2. 1995년 이후「지방자치법」제7조제2항에 따라 도․농복합시로 ‘군’지역이 ‘시’로 승격되면서 ‘읍’이 ‘동’으로 변경된 지역(논산시, 당진시)은 “2급지 가”를 적용한다.
16. 강원도 소재 공립 유치원 및 공/사립 고등학교
[별표]<개정 2014.10.23.>
[강원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단위 : 원)
구 분
학교별 | 급지별 | 수 업 료(연액) | 입학금 | ||||
공립학교 | 사립학교 | ||||||
특성화고 | 비특성화고 | 특성화고 | 비특성화고 | ||||
고등학교 | 1급지 | 560,400 | 952,800 | 569,200 | 952,800 | 14,300 | |
2급지 | (가) | 542,400 | 921,600 | 542,400 | 921,600 | 13,100 | |
(나) | 512,400 | 817,200 | 512,400 | 817,200 | 12,800 | ||
3급지 | 432,000 | 651,600 | 432,000 | 651,600 | 11,900 | ||
유 치 원 | 시지역 |
| 230,400 |
|
|
| |
읍지역 |
| 198,000 |
|
|
| ||
면·벽지지역 |
| 147,600 |
|
|
| ||
방송통신고 | 도내일원 |
| 60,000 |
|
| 3,500 |
(비 고)
1. 이 표에서 “특성화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학과 및 학교를 말하며, “비특성화고”는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학과 및 학교를 말한다.
2. 이 표에서 “1급지”는 시지역(1995. 1. 1. 시지역으로 통합된 읍·면지역 제외), “2급지(가)”는 읍지역, “2급지(나)”는 면지역, “3급지”는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는 학교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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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전국 각 지역의 공립유치원과 공/사립 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정리해봤습니다.
대학교 등록금에 비하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시 지역의 경우 백만원이 넘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다고도 할 수 없지요.
초등학교 입학 전에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고, 또 대학은 아니더라도 고등학교는 거의 졸업하는 추세를 생각해보면, 유치원과 고등학교도 초등학교/중학교처럼 의무교육이 되어서 자녀 교육하는데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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