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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귀속 연말정산 - 근로소득의 귀속연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이번에는 근로소득의 귀속연도에 대해서 정리해볼께요.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왜 중요할까요?

근로소득의 귀속연도에 따라 연말정산의 기준이 되는 1년 급여 총액이 달라지고, 

그 총액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5억원

38%

5억원 초과

40%


예를들면 2016년도와 2017년 합해서 2,000만원을 벌었다고 해도, 

A: 2016년에 1,000만원, 2017년에 1,000만원벌었을 경우

B: 2016년에 1,500만원, 2017년에 500만원벌었을 경우

이 두 경우는 세금의 총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A의 경우는 60만원+60만원=120만원, B의 경우는 117만원+30만원=147만원으로 27만원의 차이가 발생하지요. 

따라서 근로소득의 귀속연도 여부는 세액 산출에 중요한 기준이 되고, 이 점을 잘 활용하여 합법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수입시기에 의하여 근로소득 귀속연도가 결정

 ∙ 급여 : 근로를 제공한 날

 ∙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잉여금 처분결의일

 ∙ 인정상여:당해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는 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각 소득별 귀속연도

구 분

귀속시기

1. 매출액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성과급 지급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2. 계량․비계량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 차등 지급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

3.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급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

4. 연말정산 이후 급여 소급인상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월

5.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해고기간의 근로를 제공한 날

6. 연차휴가수당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연도

7. 연봉외에 선지급하는 사이닝보너스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제공기간

8.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서얻는 이익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

9. 성과급으로 받은 양도가 제한된권리제한부 주식

당해 주식을 부여받은 날

10. 인수․합병에 따른 노사합의로받는 위로금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위 표에 있는 내용 중에서 몇가지만 살펴볼께요.

지난번 포스팅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5번 항목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이 경우는 법원의 판결이나 화해에 의해 부당해고기간동안에 받지 못한 급여를 일시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당해고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당해고 판결을 받고 일시에 받게되는 급여의 액수가 커지겠죠.

이 금액이 판결로 인해 밀린 급여를 받게 된 연도의 소득으로 귀속된다면 그 해의 소득세는 엄청나게 높아져버릴 것입니다.

부당해고로 급여를 어렵게, 늦게 받은 것도 억울한데, 세금까지 많이 내야 한다니요.

그래서 그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고기간(원래 돈을 받아야 할 시기)의 소득으로 인정이 되고, 

그 시기의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8번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서 얻는 이익' 은 당연히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받은 시기가 아니라 그 권리를 행사한 날이 소득의 귀속시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근로 소득'이라고 전제하고 그 귀속 시점을 논했지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은 근무기간 중 그 권리를 부여받아 그 권리를 행사했을 경우 에만 '근로소득'으로 보고,

근무기간 중 권리를 부여받아 퇴직 후 그 권리를 행사했을 경우나, 고용관계와 상관 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아 그 권리를 행사했을 경우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이상으로, 근로소득의 귀속연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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