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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2018.01.01. 시행]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2017.12.13.에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되었습니다. 

이 행정안전부 예규는 2018.01.0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기존 예규와 어떤 점이 다를까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주요 개정내용


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P.Q)


1. ‘품질‧안전기술자’평가로 품질의 완성도 및 현장 안전성 제고

  ○ (관련제도)「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2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0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공사의 경우 품질관리자 및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화

     - (품질관리자) 100억원 이상 공사 2명, 500억원 이상 3명

     - (안전관리자) 120억원 이상 공사 1명, 800억원 이상 2명

     ※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 품질기술자 3명, 안전기술자 3명 만점

  ○ (개선안) 경력‧일반기술자 배점 조정 및 품질‧안전기술자(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상 해당 업종) 보유 인원 차등 평가

     - (배점조정) 경력기술자(15→13점), 일반기술자(15→11점)

     - (신설) 품질‧안전기술자 평가 각 3점


2. ‘신기술 개발․활용실적’배점 조정 등으로 입찰참여 기회 확대

  ○ (현행) 「건설기술진흥법」,「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의 개발건수와 활용 누계금액을 차등 평가

  ○ (건의·의견) 업체별‧지역별 신기술 개발 및 활용실적의 편차로 인한 입찰 진입장벽 요소 작용, 중견업체의 시장진입 확대를 위해 만점기준 완화 및 배점 간격 축소 요구

     ※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 신기술 개발‧활용 및 기술개발투자비 배점간격 0.2점, 신기술 활용실적 50억원 이상 만점

  ○ (개선안)  신기술개발‧활용실적 배점간격 축소 및 신기술 활용 실적 만점 기준금액 완화

     - (배점간격 축소) 신기술개발‧활용실적(0.4→0.2점)

     - (만점 기준금액 완화) 신기술 활용실적(60→50억)


3. ‘동일실적 경과 정도’배점 조정으로 입찰참여 기회 확대

  ○ (현행) 입찰참가자의 과거 준공완료한 실적 중 준공기한 경과 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 

  ○ (건의·의견) 2년이내 준공한 실적이 적거나 없는 업체의 입찰 진입장벽 요소로 존재, 인정기간 확대 및 배점간격 축소 요구

     ※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 경과정도 5년이내 만점, 배점 간격 0.2점

  ○ (개선안) 준공기한 경과정도 만점기준 및 배점간격 완화

     - (경과정도) 2년→5년 만점, (배점간격) 0.4→0.2점


4. ‘기술개발투자비율’배점 조정으로 입찰참여 기회 확대

  ○ (현행)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한 기술개발투자비의 평균비율 대비 입찰참가자의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따라 차등 평가

  ○ (문제점) 세액공제를 신청한 기술개발투자비만 인정토록 국토교통부 기준 개정(`15.12월)으로 중견업체의 진입장벽

     - (개정전) 세무사‧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연구‧인력개발비 

     - (개정전) 세무서에 세액공제를 신청한 연구‧인력개발비

     ※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 기술개발투자비 150% 이상 만점, 배점 간격 0.2점

  ○ (개선안)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 시 등급간 배점 축소(0.9→0.2점)


5. ‘시공품질 평가’기준 일원화 및 배점 조정 등으로 집행의 효율성 확보

  ○ (현행) 입찰참가자가 과거 준공한 계약의 시공평가 점수를 교량, 공항, 댐 등 공사 종류 및 입찰참가자의 점수에 따라 차등 평가

  ○ (개선안) 시공평가결과 배점 간격, 세부평가방법 종평제와 일치 및 타법령 개정 사항 반영으로 입찰참가자 혼란 방지


6. ‘신인도’평가의 명확화로 입찰참가자 부담 완화

  ○ (현행) 입찰․계약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부당한 이의제기로 계약행정 지연 등 계약질서 문란으로 서면주의 통보 2회 이상 감점

  ○ (문제점) 허위사실 유포 및 부당한 이의제기에 따른 주의 통보 기준 불명확으로 입찰참가자의 정당한 이의 제기 부담

  ○ (개선안) 서면주의 통보 2회 이상 감점 규정 삭제, 최근 1년간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과징금부과 업체 감점 규정 도입


Ⅱ 적격심사 및 협상계약


1. ‘하도급관리계획’명확화를 통한 집행의 혼란 방지

  ○ (현행) 30억원 이상 공사의 낙찰자 선정 시 하도급 비율, 하도급 금액, 하도급 직불실적,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등 평가

     ※ 시행령 제92조제1항6호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시 입찰참자가격 제한

  ○ (문제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업체 변경하거나 당초 평가 시 제출한 조건 이하 업체로 변경하는 등 하도급관리계획 미숙지로 감사 지적 및 부정당제재 처분 다수 발생

     ※ 하수급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공사계약 일반조건)

  ○ (개선안) 승인 없이 하도급업체 변경 또는 당초 평가 시 제출한 조건 이하의 업체로 변경 시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임을 명시


2. ‘재무비율’평가 명확화를 통한 입찰참가자 혼란 방지

  ○ (현행) 공사, 용역 낙찰자 선정 시 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입금 의존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등 업체의 재무비율을 평가

세 부 심 사 항 목

분모“0”

분자“0”

최근연도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연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최근연도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연도영업이익대비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배점한도

최저등급

최근연도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매출액)

배점한도

최저등급

최근연도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총자산)

-

최저등급

최근연도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총자산)

-

최저등급

최근연도자산회전율[매출액/{(기초총자산+

기말총자산)÷2}]

-

최저등급

  ○ (문제점) 재무비율 평가 시 입찰참가자의 세부항목의 분자, 분모 항목이 동시에 “0”이 나오는 경우 산식에 따라 평가 불능

     ※ 신규업체인 경우 일부 발생, 공동도급 참여시 평가 불가

  ○ (개선안) 입찰참가자의 세부항목에서 분모, 분자가 동시에 “0”이 나오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3. 기술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배점조정으로 평가의 실효성 제고

  ○ (현행) 타 법령에 따라 P·Q*를 하는 경우, 기술용역 적격심사 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P·Q점수를 환산** 적용

     *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 타 법령의 P·Q(Pre-Qualification)

     ** 10억이상 65점, 10억미만∼5억이상 45점, 5억미만 35점(총 100점 만점)

  ○ (문제점) P·Q제도는 입찰참가적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임에도 

  - P·Q통과가 특정 업체*에 한정, 낙찰자 선정의 절대적 요소로 작용**

      * ‘13년도 P.Q통과율 0.4%불과(평균 7개 업체 통과, 총 건설부문 업체 수 1,734개, 연간 1조원 내외)

     ** ‘13∼‘14, 지자체 P.Q 통과자가 3개 이내인 경우 1위업체 수주율 86.1%(397건/342건)

  - P·Q점수가 낙찰률 상승에 영향, 지방예산 추가소요 원인으로 작용

     ※ 30억이상 낙찰하한율은 예정가격의 72.9%이나 실제낙찰율은 77.3%로 4.4% 높게 낙찰, 총 발주금액(2,417억원) 대비 105억원 추가 소요(‘13∼‘14년)

  - 일부 지자체가 심사기준을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작성하여 평가 공정성 논란

     ※ (검찰입건) 설계용역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공무원 3명 500만원 구형(△△도)

        (정부감사) 특정 평가항목(업무중첩도) 배점 조정 10→12점(△△시)

  ○ (개선안)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점수를 하향조정


4. ‘실제 경험 있는 참여기술자’평가로 결과물의 완성도 제고

  ○ (현행)「설계 등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용역사업 P·Q평가 시 사업수행 중인 사업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업무중복도*(10점) 평가 실시

       * 중복비율 = 수행 중인 다른 용역 기간 합계/해당용역기간×100,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 100미만, 100∼150미만, 150∼200미만, 200∼250미만, 250%이상 차등 평가

  ○ (문제점) 업무중복도 평가는 수행기간 내 계약목적 달성 등 참여기술자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용역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이나 

  - 공공기관 퇴직 기술자*를 해당 임직원으로 고용, 실제 업무에는 참여하지 않고 해당사업과 발주기관의 이해관계 해결에 관여

   * 발주청·감독기관 임·직원의 설계업무 경력을 참여기술자 실적으로 인정

     <건설경제, ‘14.12.3> A사 직원은 국가기관 간부 0명, 공사 임직원 0명, 지자체 00명으로 구성, PQ에 참여한 100여개 업체는 전부 공공기관 퇴직자 영입

  - 상시 기술자 대비 임금이 저렴한 공공기관 퇴직자 고용으로 기존 업체 내 실무기술자 구조조정 및 신규 채용 기피사례 발생

   ※ 일부 지자체는 공공기관 퇴직 기술자를 참여기술자 평가에서 제외하고 공고함으로서, 업체가 신규 기술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유도 효과

  ○ (개선안) 2010년 이후 설계, 감리 등의 사업 및 분야에 실제경험이 있는 기술자를 투입하는 경우에 적격심사 시 점수 부여

     ※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절차 기준 개정(2010.2.3.)에 따라 세분화


5. 물품적격심사 시‘가산점’확대를 통한 사회적 약자 우대

  ○ (현행) 10억원 이상 물품적격심사 시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산점 0.5점 부여

  ○ (개선안) 10억 이상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산점 확대(0.5점→1점) 및 모든 물품의 자활기업, 마을기업 가산점 항목 신설

     ※ 일자리 창출 개선 과제


6. 협상계약의 평가 예시항목에‘핵심인력’추가로 결과물의 완성도 제고

  ○ (현행) 정량적 평가항목 중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등 예시 항목 규정, 필요시 발주기관이 새로운 항목 추가

  ○ (개선안) 발주기관의 제안서 평가 시 계약이행에 참여하는 핵심인력을 예시항목에 추가     ※ 국조실 신산업 규제 개선 과제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세요 ^^


첨부자료:

[개정전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wp

[조문대비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wp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선 보고.hwp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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