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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요즘 노무와 관련된 글을 자주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기업 후렌들리 친화적인 환경에서, 노동자들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이런 변화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늘 양면성이 있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가지가 반드시 옳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일단 우리의 파이를 키워보자 하는 생각으로 지금 껏 달려왔고, 파이가 상당히 커진 오늘날에도 그 파이를 나누기는 커녕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는 일부 기득권 층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이 심화되자 서민들과 노동자들을 배려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고, 그런 목소리들이 이런 저런 정책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지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월 27일 통과시킨 근로시간 단축안도 그러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직장인의 근무 환경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윤식당에서 보는 유럽 사람들의 여유있는 생활, 돈에 집착하지 않고 삶을 즐기는 모습들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요?
갈길은 아직도 멀지만, 그래도 그러한 변화를 위한 특이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요약해 보도록 할께요. 


Q. 주당 최대 근무시간은? 

A. 현재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입니다. 평일 40시간에 평일 연장근로를 12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했지만, 기존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을 '근로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휴일 근로 16시간까지 합하면 주당 최대 68시간이 가능했던 것이지요. (물론 이것도 초과수당, 휴일수당을 받고 공식적으로 일하는 시간이고, 초과수당, 휴일수당 없이 월화수목금금금으로 일하는 분들은 더 많은 시간을 일하십니다. )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평일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구분이 사라지게 되고, 평일/주말 구분 없이 연장 근로가 주당 12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평일 40시간 + 연장 근로 12시간 =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됩니다. 

Q. 근로자가 원하면 연장근로를 더 할 수 있을까?

A. 근로자가 원한다고 해도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일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비공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보다 일과 삶의 균형을 먼저 추구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고용주들도 근로자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힐 거라 생각해요. 

Q. 노사가 합의하면 휴일수당을 통상임금의 200%로 올릴 수 있을까?

A. 휴일수당의 지급기준은 지금과 차이가 없습니다.  ( 휴일근무시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한해 200%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시급이 1만 원인 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해 10시간을 일했다면 8시간은 150%인 12만 원, 나머지 2시간은 200%인 4만 원을 합해 16만 원을 휴일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 하지만 만약 노사 합의로 휴일수당을 200% 주기로 했다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법에선 150%보다 적게 주는 것만 금지한다.

Q.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공휴일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한 이유는?
A. 많은 분들이 빨간 날은 당연히 쉬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근로기준법(55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공휴일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유급으로 일요일에 쉬는 것, 그리고 무급으로 토요일에 쉬는 것도 근로계약시 약정한 휴일이기 때문에 쉬는 것입니다. 달력에 표시되어 있는 빨간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시행령)에 근거한 휴일로 엄밀히 따지면 공무원만 쉬는 날입니다. (공무원들이 국가와 근로계약을 할 때 그렇게 계약이 되었다고 보시면 간단합니다. 대신 공무원들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습니다. ) 다만 많은 기업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나와 있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규정이 없는 영세사업장 근로자는 무급으로 쉬거나 연차휴가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런 ‘휴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한 것입니다. 


Q. 이번 개정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A.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할 것을 주장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유아인이 생각납니다. "어이가 없네~"
 이 때문에 편의점 등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해도 통상임금의 150%가 아닌 100%만 수당으로 받게됩니다.  또 한번 "어이가 없네~"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려면 어마무시한 상가 입대료부터 잡아야 합니다. 사실 자영업자들이 죽어나는건 알바비보다 고정비용인 월 임대료입니다. 

Q. 미성년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A. 현재 미성년(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고,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6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즉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46시간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성년 근로자는 주 35시간에 연장근로 5시간을 합해 최대 40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습니다.

Q. 언제부터 시행 될까요?

A. 근로시간 개정안은 기업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시기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300인 이상 기업은 올 7월부터 바로 적용되고, 그 이하 규모의 기업들도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3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노사합의에 따라 8시간까지 특별 연장근로시간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Q. 업무특성상 추가적인 야근이 가능한 특례업종이 있다던데요?

A. 업무 특성상 야간 근무가 필수적인 업종이 있습니다. 이러한 업종을 근로시간특례업종으로 지정해 두었는데요, 이러한 특례업종도 26종에서 5종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21개 업종은 30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주당 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근로시간특례업종으로 유지되는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은 노사 합의를 통해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도 가능합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기업들과 근로자들에게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용 증가가 있겠지만, 일과 삶의 균형으로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고,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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