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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분 부담금 제도

category 법률 및 행정/행정 일반 2018. 3. 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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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분 부담금 제도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시행 안내문

(시행일 : 201811)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고자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제도입니다.

 

부과대상

부과 대상

납부의무자

부과징수기관

사업장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위탁 및 자가처리 모두 대상)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한국환경공단

* 사업장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및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증명서 등을 받은 자 등

#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의 소각 또는 매립처분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참고사항>

-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이 아닌 방법(: 재활용, 파쇄 등) 만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의 대상이 아닙니다.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재활용이 금지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폐기물관리법13조의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14조의321)

[ 재활용이 금지된 폐기물 ]

폐석면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을 다음 농도 이상 함유하는 폐기물

. 액체상태의 것(1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 액체상태 외의 것(용출액 1리터당 0.003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

④ 「산업안전보건법37조제1항에 따라 제조 등이 금지된 물질 중 폐기되는 물질

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27조제1항에 따라 금지물질로 지정ㆍ고시된 물질 중 폐기되는 물질

폐농약(농약관리법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폐기되는 것을 말한다)

폐의약품(약사법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폐기되는 것을 말한다)

의료폐기물을 멸균ㆍ분쇄한 잔재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재활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폐기물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 대상업체 : 건설공사(일련의 공사 포함) 또는 작업으로 해당 폐기물의 배출이 연도 내에 종료되는 사업자 (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 제20)

# 신고일자 : 폐기물 배출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 신고서류 (서면 또는 폐기물처분부담금 홈페이지에서 신고)

구 분

서 류 명

기본서류

-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증빙자료

- 폐기물의 유형 및 전년도의 폐기물 종류별 소각매립 처분량을 증명하는 자료

-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또는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위탁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만 제출)

폐기물처분시설 설치승인서(스스로 처분하는 경우에만 제출)

감면신청은 해당 폐기물의 배출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연도 331일까지 신고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대한 증빙자료는

자원순환기본법시행규칙 제19조제3항 참조


# 신고절차

폐기물

배출종료

30일이내

부담금

신고

 

부담금 납부

다음연도 331일까지

(해당자)

감면신청

 

감면금액

반환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

폐기물 처분량(kg) × 부과요율(/kg) × 산정지수

폐기물 처분량 : 전년도의 종류별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소각매립한 양


#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요율

폐기물 유형

요율

매립하는 경우

소각하는 경우

사업장

폐기물

불연성

kg10

-

가연성

kg25

kg10

건설폐기물

kg30

kg10


사업장폐기물 가불연성의 분류는 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 별표6 참조

# 산정지수는 최초의 적용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에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값

감면기준

감면 대상

감면 내용

감면율(%)

자가매립 후

재활용

· 매립한 연도의 1231일까지 재활용

100

· 매립한 연도의 다음 연도 11일부터 2년 이내에

재활용

50

소각열

에너지 회수

· 소각열에너지를 75% 이상 회수하여 이용

75

· 소각열에너지를 60% 이상 75% 미만 회수하여 이용

60

· 소각열에너지를 50% 이상 60% 미만 회수하여 이용

50

폐기물

부담금 납부

· 제품·재료·용기에 대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자

100

중소기업

·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

·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경우

50

지정폐기물

· 지정폐기물을 처분

100

도서지역 폐기물

· 도서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당 도서내에서 처분

100

재난폐기물

· 재난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처분

100

# 감면기준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해당 기준 중 감면비율이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

 

 

세부내용은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홈페이지(budamgum.or.kr) 참조

문의전화 :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처분부담금팀, 032-590-5082~88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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