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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실무)직원 무기계약 전환요건은 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담당관 무기계약 일괄 전환 세부계획(2013.4.30.) 및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운영규정(2013.5.1.) 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1. 무기계약전환 대상직종 

교육청 전환 :
특수교육실무사,
특수교육종일반강사,
전환교육지원센터 전담강사,
전환교육지원센터 보조강사
(23개 직종)
특수교육지원센터관련서비스지원가,
특수교육지원센터 행정실무사,
유치원방과후과정반보조원
영상기사,
프로젝트조정자,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행정실무사,
방과후학교지원센터전담요원, 학부모컨설턴트,
학부모상담사,
사서,
돌봄강사,
Wee센터전문상담사,
Wee센터사회복지사,
Wee센터임상심리사,
생활인권전문상담사


학교 전환 :
당직(전담)경비원,
사감,
시설관리(보조)원,
실습보조원,
안내원,
운전원,
청소원,
통학차량보조원
(9개 직종)  
기타 (기관(학교) 자체사업에 따른 직종)


2. 객관적 및 주관적 요건

○ 객관적 요건

· 시간적 단절 없이 1년 초과하여 계속근무[장소적 단절(전임→현임)은 인정]

· 동일 직종(현임 기준)

· 상시 · 지속적 업무 종사(법령상 2년 초과 기간제근로 사용 가능 근로자 제외)

○주관적 요건 : 
근무평정서, 자기기술서, 기관(학교) 사정에 의한 시간적 단절의 계속근로 여부 의견서 등 

위 내용과 같이 요건이 성립되면 교육공무(실무)직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기계약 전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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