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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기록물 관리지침

category 법률 및 행정/행정 일반 2018. 5. 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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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기록물 관리지침



2018년도 기록물 관리지침 주요 내용

■ 2017년 주요기록물 생산·관리 현황 실태조사 결과 반영

○ (점검 개요) 대규모 예산사업 및 국책사업, 대형 참사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정책결정과정 기록물의 생산·등록, 적정 보존기간 책정, 무단파기 여부 등 기록물관리 점검

○ (점검 결과) 대규모 국책사업의 주요 정책결정을 심의하는 위원회 회의록 미생산, 종이기록물로 생산·접수한 기록물 등록 누락, 보존기간 하향 책정, 기록물 폐기 부적정 등이 지적되었음

○ (개선 대책) 공공기관 직원대상 기록물관리 교육 강화(연 1회 이상), 매월 ‘기록 점검의 날’ 및 ‘기록물관리 총괄책임자’ 지정·운영 등을 통한 자율점검 추진, 기록물관리 실태점검 강화


■ 각급기관 회의록 및 속기록 생산ㆍ등록 강화

○ '16년 국회 결산 시 정부는 각종 회의가 개최된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의록을 기록· 관리·유지하도록 시정요구

○ 각급기관에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속기록을 작성하여 관리 

※ 회의록 작성 서식(예시) 참고

※ 회의록 생산·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와 별도로 각급기관 회의록·속기록 관리 현황 조사 실시 예정


■ 기록물 이관 시 공개재분류 철저 및 이관대상 기록물 누락 주의

○ 처리과 → 기록관, 기록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이관 시에는 반드시 기록물 건별로 공개재분류 후 공개구분을 표시하여 이관

○ 매년도 이관대상기록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보유현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불가피하게 이관연장 시에는 이관연장신청서 작성·송부

■ 구 전자문서 이관 지침 수록 등 전자기록물 관리 강화

○ 구 전자문서 이관 지침 수록하여 구 전자문서 미이관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보존기간 10년 이상의 전자기록물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부터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인수 받고 인수완료 결과를 통보한 시점부터 1년 이내 문서보존포맷과 장기보존포맷 변환(1차) 실시

■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관련 별도 지침 시행 예정

○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서식 및 방식은 현재 개선방식을 논의 중이며, 확정시 별도로 각 기관에 송부할 예정임


2018년도 기록물 관리지침 목차

제 1장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 03

제1절 기록물의 생산·등록·분류·정리 …………………………………04

  1. 기록물 등록 및 편철 …………………………………………………04

  2.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12

  3. 기록물 정리방법………………………………………………………16

제2절 기록물의 유형별 관리 ……………………………………………22

  1. 조사ㆍ연구ㆍ검토서 관리 … …………………………………………22

  2. 회의록 관리 ……………………………………………………………25

  3. 간행물 관리……………………………………………………………29

  4. 시청각기록물 관리……………………………………………………40

  5. 행정박물 관리…………………………………………………………47

  6. 비밀기록물 관리………………………………………………………52

  7. 웹기록물 관리…………………………………………………………57

제3절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 관리…………………………………60

제4절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66

제5절 처리과에서 기록관으로의 이관 …………………………………67


제 2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 73

제1절 처리과 기록물의 인수 … …………………………………………74

제2절 전자기록물의 보존포맷 변환·관리 … …………………………79

  1. 보존포맷변환 개요 ……………………………………………………79

  2. 보존포맷변환 실시 ……………………………………………………82

  3. 보존포맷변환시 오류처리절차………………………………………85

제3절 영구기록물관리관으로의 기록물 이관 …………………………87

  1. 이관 개요 ………………………………………………………………87

  2. RMS를 이용한 기록물 이관… ………………………………………90

  3 전자기록물의 오프라인 이관(*폐쇠망 사용기관에 해당)… ………93

제4절 특수기록관 비공개기록물 이관연장 ……………………………99

제5절 기록물의 공개재분류 …………………………………………… 101

제6절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 104


부 록 • 113

  1. RMS 기록물관리 따라하기 ………………………………………… 114

  2. 구 전자문서 이관 지침 ……………………………………………… 234

  3. 고유업무 보존기간 책정 기준표 …………………………………… 345

  4. 기관공통업무 보존기간표 ………………………………………… 348

  5. 처리과공통업무 보존기간표 … …………………………………… 359


첨부자료:  2018년도 기록물 관리지침(국가기록원).pdf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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