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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시중노임단가] (2018.06.15.)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및 제30조에 따라 물품 및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적용되었던 노임단가의 적용 방식이 최근 변경되었습니다. 

중소기업과 물품 및 용역계약시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에 따라 인건비를 산정할 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합니다.  시중노임단가는 해마다 발표되었던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2017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시중노임단가]


그런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가 기존 연 1회 발표(9월 발표 익년 1월 적용)에서 연 2회 발표(6월, 12월 발표, 발표후 즉시 적용)로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활용하여 중소기업과 물품 또는 용역 계약시 노무비를 산정하는 경우 2017년 임금조사가 아닌 2018년 6월 15일에 발표된 임금조사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단순노무용역의 경우, 노임단가가 변동되었을 때 노무비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하도록 하는 규정(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8항)이 신설되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018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표지


Ⅰ. 조사 개요


1. 평균 조사노임(일급)


○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등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임

○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조사대상업체가 2018년 3월중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기본급+통상적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유급휴일(주휴) 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직종별) 총 지급액 / 총 월정상근로시간 × 8시간


2. 급여체계


○ 기본급 : 급여산정 시 기준이 되는 부분으로 시급, 일급, 월급 등에 기본으로 지급되는 급여(본봉)

○ 통상적 수당 :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

· 위 험 수 당 :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생산 장려수당 : 기술과 능률향상을 목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자 격 수 당 : 자격증이나 면허증소지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가 족 수 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근 속 수 당 :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기타수당 : 기타 고정적인 수당

  예) 통근수당, 연차수당, 월동수당, 급식수당 등

○ 초과근로수당 : 정상 근로시간(8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

  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3. 직종구분


○ 생산직 : 생산현장에서 직접 제조, 가공, 입하, 출하, 저장, 포장 등에 종사하는 기술 ․ 기능 ․ 단순근로자

○ 사무직 : 생산을 제외한 영업, 판매, 총무, 관리, 연구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 생산직근로자에서는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무급종사자 등은 제외.



Ⅱ. 조사 결과


1.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요약


○ 2018년 3월중 중소제조업(매출액 30억 이상이면서 종사자수 10인 이상인 1,200개)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조사노임(일급)을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직종 (117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87,177원으로 직종별 평균변동률은 전년대비 4.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주요 직종

노임단가

전년대비 증가율

 ·135 단순노무종사원

 71,837 원

 4.3 %

 ·136 작업반장

 107,247원

 11.0 %

 · 70 부품조립원

 76,056 원

 6.6 %

 · 99 제품출하원

 82,868 원

 10.2 %


○ 조사노임 상 ‧ 하위 10개 직종

 순위

 상위 10개 직종

 하위 10개 직종

 직종명

노임단가

 직종명

노임단가 

 1

 CAD설계사(회로)

124,546 

단순노무종사원 

71,837 

 2

 전기기사

120,776 

수동물품포장원 

73,701 

 3

 화학공학품질관리사

113,782 

요업원 

73,806 

 4

 기타공학품질관리사

112,887 

방직기조작원 

74,889 

 5

 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112,376 

전자제품조립원 

74,906 

 6

 배관원

111,565 

식품제조원 

75,037 

 7

 CAD설계사(기계)

111,099 

다이케스트원 

75,625 

 8

 전기산업기사

110,947

 세척원

75,743

 9

 작업반장

107,247

 부품조립원

76,056

 10

 금속재료품질관리사

106,550

 고무제품생산원

76,552


2. 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


○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위험수당, 생산 장려수당, 자격수당 등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임

○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조사대상업체가 ’18년 3월중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기본급+통상적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이므로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직종별) 총 지급액 / 총 월정상근로시간 × 8시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유급휴일(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전체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조사된 117개 직종의 가중평균임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 표시는 조사업체가 5개 미만인 직종으로 2018년 상반기 조사결과 공표에서는 제외함

○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공표일(2018. 6. 15)


3. 조사노임(일급) 적용근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 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 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나. 예정가격작성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2호, 2015.9.21)

제10조(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 할 수 없다.

1. 기본급(「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4.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첨부자료 참조



첨부자료:

2018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_20180615.pdf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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