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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2018.07.24.시행]





지방계약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 사회적경제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확대(2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가.  대상: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나. 조건: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30% 이상 충족하는 사회적경제기업

      ※ 발급기관 : 사회적기업진흥원(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중앙자활센터(자활기업), 시도별 중간지원기관(마을기업)

2.  방재신기술 제품의 수의계약 대상 추가(재난안전산업과 건의)

   - 건설·환경신기술 이외에 방재신기술 제품*도 수의계약 가능근거 마련

      * 친환경 액상 제설제, 스프링을 이용한 육각 낙석방지망 기술제품 등

3. 보증서 발급기관으로 공간정보산업협회 추가(국토부 건의)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라 위 협회가 보증사업이 가능

     * 지도나 위치 등의 공간자원 활용(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전자지도 제작 등)

4. 계약목적물 담보인 손해보험*이외 손해공제 추가(국토부 건의)

   - 보험회사 이외에 건설 관련 공제조합에서 손해배상 담보 가능**

     * 건설공사의 사고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의 목적물에 손해보험 가입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관련 공제조합에서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 수행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내용(개정이유서).hwp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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