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서울시교육청 기준)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2019년 서울시교육청 기준 강사수당 및 원고료가 약간 조정이 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특별강사1, 특별강사2, 일반강사1, 일반강사2, 일반강사3 이렇게 다섯단계로 세분화 되어 있던 강사수당이
특별강사1, 특별강사2, 일반강사1, 일반강사2 이렇게 네단계로 줄어들었습니다.
2018년에 네단계에서 다섯단계로 늘어났었는데, 1년만에 다시 네단계로 정리가 되었네요.
서울시교육청 2019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1. 교육강사수당 (2019년도 지급구분 변경 : 일반강사3이 일반강사2에 포함)
𐌏 경비성격 : 교육연수원 및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육에 따른 외래강사의 수당
𐌏 기준액(시간당)
구 분 | 지 급 대 상 | 지 급 단 가 | 비 고 | |
특별강사1 | ◦해당분야의 권위자로 기관장이 인정 하는 자 | 기본료 초 과 | 300,000원 200,000원 | * 강사료 할증
․101~200명 : 20%
․201~300명 : 30%
․301명 이상 : 50%
* 기본료는 1시간 미만
* 초과는 기본 시간 초과 후 매시간당 단가
* 초과 강의 시간 산출 ․30분 미만 : 미포함 ․30분 이상 : 1시간으로 계산
|
특별강사2 |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 ◦특별강사1 이외의 3급 상당 이상 (전·현직공무원, 대학학장) ◦대기업 총수(회장), 국영기업체장 ◦인간문화재, 유명 예술인 | 기본료 초 과 | 200,000원 150,000원 | |
일반강사1 | ◦대학 전임강사 이상 ◦대(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 임원 (이사급 이상) ◦판・검사, 변호사, 변리사, 의사, 공인 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면허)증 소지자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문화・예술 등 특별 분야의 전문 강사 ◦4급(상당)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 포함) ◦유・초・중등학교장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특별강사에 해당 하지 않는 자 | 기본료 초 과 | 160,000원 90,000원 | |
일반강사2 | ◦대학 시간강사 ◦대(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 직원으로 일반강사1에 해당하지 않는 자 ◦5급(상당)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 포함) 교감, 장학사(교육연구사) ◦교사 및 6급 이하 공무원 ◦특별강사 및 일반강사1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기본료 초 과 | 100,000원 60,000원 | |
분임지도 | 분임활동지도담당 외부 인사 | 기본료 초 과 | 30,000원 20,000원 | |
보조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자 | 기본료 초 과 | 30,000원 10,000원 |
※ 연수전문기관은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본청 예산부서와 사전협의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규정 적용 가능
※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토의(론) 기조연설자 및 주제 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참석시간을 기준으로 교육강사수당 기준 적용 가능
※ 원거리 강사 초빙에 따른 교통비 및 숙박비는 별도 지급 가능
※ 강사수당과 실비경비는 공무원, 민간인 구분 없이 운영수당(210-06)내 강사수당 ․실비경비로 통합(210-06-05, 210-06-06)
※ 소속 공무원(직원 포함)이 담당업무 또는 교수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강사인 경우 강사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초과근무 명령기관을 같이 하는 소속 공무원(직원 포함)에게는 지급 불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강사에게 강의 등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사례금(실비의 교통비 제외)은 같은 법 시행령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 불가
2. 원고료
구 분 | 단 위 | 단가(원) | |
원 고 | 국 문 ․ 외국어 | o 매 (A4규격, 글자 12포인트, 행간격 160㎜, 상하여백 20㎜, 좌우여백 25㎜) * 강의 원고의 경우 시간당 3.5매 이내 * 원고지에 작성 시 A4용지 1매당 200자 원고지 4매 이내로 환산 | 14,000 |
슬라이드 | 파워포인트 자료 | o 면 * 강의 시간당 5면 이내 * 최대 20면까지 인정 | 10,000 |
자막제거 | o 매 | 10,000 | |
녹음제작 |
| o 10분(40매) | 100,000 |
사이버강의 콘텐츠제작 | 동영상 | o 10분(1시간 수업용) | 150,000 |
관련글
[광고]
'법률 및 행정 > 행정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 (9) | 2018.12.16 |
---|---|
2019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경기도교육청 기준) (14) | 2018.11.13 |
공익신고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시행 (4) | 2018.10.31 |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0) | 2018.07.14 |
2018년도 기록물 관리지침 (0) | 2018.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