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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1. 공통사항

. 대상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근거 립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사립은 별도)

- 기간제교원 및 강사 : 교육공무원법 제32(기간제교원)

- 명예교사 : 중등교육법 제22

. 임용계약 : 별첨 표준계약서 서식에 따라 문서로서 계약기간 및 복무 등에 관한 임용계약을 체결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기

  관의 장이 계약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 계약사항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서 내용 외 사전약속, 구두계약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임용 상한연령 : 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 인사구역상 특구역이 아닌 학교에서 계약제 교원을 2차까지 모집하여 지원자가 없을 경우엔 예외적으로 65세까지 임용할 수 있음)

. 임용권자 : 학교장, 교육지원청 소속(전문상담순회, 특수순회)은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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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 시 구비서류

1) 구비서류

구분

기간제교원

강사 및 산학겸임교사

계약자

본인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1년 이내)

자격증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사진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동의서

신원진술서(3개월 초과 임용 시)

호봉획정표,

평가에 대한 동의서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1년 이내)

자격증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사진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동의서

 

 

임용

기관

호봉획정표

신원조회확인 회보서

 (성년후견, 한정후견등기 부존재 확인 포함)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회신서

신원조사회보서(3개월 초과 임용 시)

호봉획정표

원조회확인 회보서(성년후견, 한정후견등기 부존재 확인 포함)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회신서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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