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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4대 보험 가입 기준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4대 보험 가입 기준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4대 보험 가입기준

종류

자 격

보 험 료

보험담당기관

국민연금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의무가입

- 기간제교사 : 당연 가입

- 1개월 이상 시간강사 : 가입 가능

제외: 1개월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기준소득월액의 9%

- 기관 : 4.5%

- 본인 : 4.5%

국민연금공단

(1355)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보험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 사업장

- 기간제교사 : 당연 가입

- 시간강사 : 1월 이상 임용의 경우 가입 가능

제외: 1개월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건강보험료는 보수 월액 5.99%(본인 2.99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55%(본인3.275%)

국민건강

보험공단

(1577-1000)

고용보험

1인 이상의 근로자 사업장

- 기간제교사 : 당연 가입

- 시간강사 : 부분 가입

제외: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1주간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포함)

보수월액의 1.5%

- 기관 : 0.85%

- 본인 : 0.65%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산재보험

1인 이상의 사업장

-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 당연 가입

전액 기관부담

- 업종별로 상이함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보험료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요망

보험요율은 보험종류별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확인.

기타 직종은 사업담당부서 계획에 따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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