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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 여비 지급기준 변경사항 및 2017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 교육부 여비 지급기준 변경(국내숙박비 지급기준)

  ○ 인사혁신처 공무원여비규정적용하여 여비 현실화

 

구 분

기 존

변 경

비 고

1

가호

실비

실비

 

나호

실비

실비

 

다호

실비(상한액 150천원)

실비

현실화

라호

실비(상한액 100천원)

실비

현실화

2

-

70,000

서울특별시

50,000

60,000

광역시

40,000

50,000

기타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함으로 필요 시 자체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

 

나. 국내 여행 시 정산신청 기간 연장

  ○ 국내 여행 시 정산신청 기간을 1주일에서 2주일로 연장

     ※ (현행) 여행을 마치고 1주일 이내 신청 → (개정) 여행을 마치고 2주일 이내 신청


다. 국내 이전비에 승강기 이용료를 포함하여 지급

  ○ 이사화물 이전 시 사다리차와 승강기를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승강기 이용료를 포함하여 지급

     ※ (현행) 사다리차 이용료 지급 → (개정) 사다리차 또는 승강기 이용료 지급


라. 항공권 구매권한 배분기준 개선

  ○ 각 기관별 전년도 GTR 이용실적에 따라 항공권 구매권한이 발생하므로 항공권 구매권한 배분기준 개선

     ※ (현행) 각 기관별 직전 3년치 GTR 이용실적 → (개정) 전년도 GTR 이용실적


마. 개인마일리지 사용 시 보상 기준 개선

  ○ 여비지급구분표상 제2호인 공무원이 사적 마일리지를 합산하여  항공좌석을 승급한 경우에는 사적 마일리지 보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


.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단가 예외 기준

  ○ 적립 마일리지가 3만마일 미만인 경우 예외기준을 적용하여,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제도 활성화 및 개인효용 극대화(3만마일 미만일 경우 10원으로 조정)

 

. 공적 항공마일리지 현금구매 신설

  ○ 공적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구매하여 사적 마일리지로 전환


아. 공적 항공마일리지 항공사간 등가교환 신설

  ○ 2개 이상 항공사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 시 공적 마일리지 활용 확대를 위해 항공사간 공적 마일리지와 사적 마일리지의 등가교환 제도 마련


 

2017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주요 개정내용(여비제도).hwp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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