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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에 따른 건강보험 직장근무자 (근무처)변경신청 요령


안녕하세요.


각 회사나 기관마다 다르지만 매달 급여작업을 하고 월급이 지급 됩니다.

이 때 회사나 기관은 원천징수의무자이기 때문에 연금기여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따로 떼고 지급하게 되는데,

그렇게 떼 놓은 돈은 다른 통장에 모아두었다가 건강보험 고지서와 비교를 한 후

다음 달 건강보험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납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것이 한 싸이클입니다. 

그런데 인사 발령으로 다른기관(회사)에서 새로운 사람이 전입해오거나 다른기관(회사)으로 전출을 갈경우 어떻게 처리할까요?

전출기관에서는 할 일이 없고 전입기관에서 직장가입자 변경처리를 하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변경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회보험EDI 프로그램을 통해 처리하실텐데요,



1. 메뉴에서 신청서를 선택하고, "직장가입자 (근무처) 변경신청서"를 선택합니다

인사발령에 따른 건강보험 직장근무자 (근무처)변경신청 요령




2.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전입일자를 입력합니다.


그다음 회계코드를 입력하는데 이게 맞지않으면 신청서를 송신해도 접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인사발령에 따른 건강보험 직장근무자 (근무처)변경신청 요령_2


제대로 작성해서 보냈는데 변경처리가 안되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맞는 회계코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다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송신 해야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면 해당월 건강보험 고지서에 전입자 보험금이 포함되어 발행됩니다.

그리고 다음달 보험료 청구일에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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