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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급편성 기준입니다. 


   학교급별 학생배치지표 (학급편성 기준)

일반학급 (단위 : )

급별

소재지

2016학년도

2017학년도

전년대비

비고

전지역

30

30

동결

 

동지역

-(12학년)

34

- (3학년)

2014년 기준적용

- (13학년)

34

동결

 

시의 읍지역

시의 면·군지역

(중학교) 1~3학년은 동일편성기준 적용

일반학급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학교

(혁신학교 지정교 및 재지정 유예교, 소관부서 학교혁신과)

- (기존) 수용여건 고려하여 25연도별 상한선 탄력 적용

- (변경) 학교혁신과-9486(2014.10.28.), 2014학년도 혁신학교 학급당 인원 조절 계획

학교정책과-4597(2015.07.09.), 2016학년도 학급편성 지침 수립을 위한 검토 의견 제출

학교정책과-9119(2016.08.16.), 2017~2019학년도 학생배치계획 지침 검토의견 제출

구 분

급별 학급당 인원

초등학교

중학교

2015 신규 혁신학교

(2014. 8.31자 이후

지정교 포함)

일반학교 배치 기준보다 2명 감축 (N-2)

일반학교 배치 기준보다 2명 감축 (N-2)

2014.03.01. 이전 지정교

(기존 운영교, 재지정교, 모범 혁신학교)

2015: 26명 기준(25+1)

2015: 27명 기준(25+2)

(2~3학년은 25명 유지)

2016: 27명 기준(26+1)

2016: 29명 기준(27+2)

(2학년 27, 3학년 25)

2017: N-2명 또는 28명 기준(27+1)

2017: 31명 기준(29+2)

(1학년 31명 또는 N-2, 2학년 29, 3학년 27)

N : 지역별 급당 배치기준

지역별 수용 여건을 고려하여 상한선 탄력적 적용

혁신학교 종합평가 결과 재평가 대상교는 일반학교이지만, 재지정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가지 한시적으로 혁신학교의 학급편성기준 적용

- 최종적으로 일반학교보다 2명 적은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연차적으로 초등1(전체 학년), 중등 2(신입생) 증원

(다문화가정자녀 학급) 수용여건을 고려하여 25연도별 상한선 탄력 적용

- 전체 학생수 대비 30% 이상 다문화가정 자녀 학생 대상학교

군서초, 시화초[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10825(2016.8.17.)]

(학년당 3학급 이하인 학교) - 혁신학교 기준 적용(교총합의사항)

- 적용대상학교 : 일반학급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18학급 이하), (9학급) 이하의 학교

, 2017학년도에는 초등은 28, 중등은 N-2(학군이 있는 지역) 또는 30(학구만 있는 지역) 기준으로 적용하여, 연차별로 신학교 기준까지 적용


경기도교육청 2017학년도 초중 학급편성지침(학교시행).hwp


출처: 시흥교육지원청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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