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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아빠의 달 수당)
예스투데이
2018. 7. 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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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아빠의 달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021호, 2018.7.3. 일부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보통 '아빠의 달 수당'이라고 하는 육아휴직 수당이 조정 되었습니다.
아빠의 달 수당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달라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기존 |
개정(2018.07.01.부터 적용) |
조항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 |
- 좌동 |
지급대상 |
-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공무원인 경우 |
- 좌동 |
지급금액 |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수당은 월봉급액 지급 |
- 좌동 |
상한액 |
- 첫째자녀: 150만원 - 둘째이후 자녀: 200만원 |
- 모든 자녀에 대하여 월 200만원 동일 적용 |
첨부자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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