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2018.07.02.시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2018.07.02.시행] 주요 개정사항 1. 신규임용자 연가일수 조정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18.7.2.) 시점을 기준으로 연가일수 재산정 필요재 직 기 간연가일수재 직 기 간연가일수1개월 이상 1년미만11일3년이상 4년미만15일1년이상 2년미만12일4년이상 5년미만17일2년이상 3년미만14일5년이상 6년미만20일-6년이상21일 2. 실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가 산정임용 전 기간, 휴직, 퇴직 기간 등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하고 연가일수 산정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퇴직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 연도중 임용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 교육파견(1개월 이상) 기간 / 연간통산 병가(공무상병가 제외) 기간/ 공로퇴직연수기간 / 연도 중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