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근무자 (근무처)변경신청을 못했다면??
인사 발령이 있을 경우 항상 전입기관에서는 지체하지 말고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직장근무자 (근무처)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근무자 (근무처)변경신청요령은 지난번 안내 드렸지요. 건강보험 직장근무자 (근무처)변경신청요령 건강보험 직장근무자 (근무처)변경신청을 못했다면?? 또는변경신청서를 발송했는데 회계코드 오류 등으로 변경신청 접수가 안되었다면?? 그럴 경우 전입 오신 직원분의 건강보험료가 전출기관으로 고지됩니다. 이럴 경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급여처리는 전입기관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 다음달 9일경에 세금 및 4대보험료를 입금을 해줄 때 건강보험 직장근무자 (근무처)변경신청 접수여부와 상관없이 전입기관으로 입금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료는 전입기관에서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