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질병코드/병명코드)
안녕하세요. 환절기 다들 건강하신가요?
예전에 가을하면 맑은 하늘 높은 하늘이 대표 이미지였는데, 요즘에는 가을에도 뿌연 하늘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봄에만 괴롭히던 미세먼지가 가을에도 한반도 하늘을 뒤덮네요.
환절기가 되면 감기다 뭐다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는데요, 여러분 모두 건강히 이번 겨울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질병코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인간의 몸은 복잡 오묘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각종 질병, 증상들도 비슷하면서 다양하지요.
그런 질병과 증상들을 여러가지 이유로 분류하고 체계화 할 필요가 있을겁니다.
똑같이 열이 난다 하더라도 그 원인에 따라서 진단과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되니깐요.
사실 이런 것에 대해 알게 된 것도 우리 꼬맹이가 병원을 자주 들락거리면서 알게 된거지요.
질병과 증상의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 병명이 달라지고, 그 병명을 구분하는 질병 코드에 따라 보험 혜택 여부도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를 작성하는 기관은 어디일까요?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아닙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를 작성하는 기관은 다름아닌 통계청입니다. 의외지요?
통계청은 1952년 이후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를 토대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마련한 이래 6차에 걸쳐 제․개정을 해왔고, WHO가 권고한 국제질병분류(ICD-10)와 종양학국제질병분류(ICD-O)의 최근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7차 개정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블로그에 각 질병코드를 검색하기 쉽도록 모두 첨부하려고 했는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경고 문구가 있습니다.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국제질병분류(ICD)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한글판 국제질병분류로 인정하여 대한민국 통계청에 저작권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하한 이유로도 통계청장의 사전 승인없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책자의 축소, 발췌, 복제 등의 행위 및 전자매체 수록·내용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료를 올릴 수 없대요. 죄송합니다. ㅠㅠ 이만 포스팅을 마칠께요. ㅠㅠ
잠깐, 왜 통계청에서 축소,발췌, 복제, 전자매체 수록 등을 못하게 했을까요? 통계법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듯 합니다.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③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ㆍ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표분분류코드를 누가 전자매체 등에 요약, 발췌해서 올려놨는데 그 과정에서 게시자의 실수로 잘못 올라가게 되면 그걸 참고하는 누군가가 병명, 사인분류코드를 오인하게 되고 여러가지 혼란이 유발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끄덕끄덕...
아무튼 질병코드를 찾아보러 블로그에 오셨다가 빈손으로 그냥 가실 분들도 계실테니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 검색할 수 있고 원본 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는 곳을 링크해드리겠습니다.
위에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위 화면에서 'KCD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으로 연결이 되죠.
위 화면에서 '검색'을 클릭하면 다음 화면이 나옵니다. 검색어 입력란에 병명 또는 질병코드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위염'으로 검색해볼까요?
짜잔~ 위 화면과 같이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빨간 네모에 표시된 것처럼 '위염 및 십이지장염'은 질병분류코드가 'K29'네요.
반대로 검색어 입력란에 K29 이렇게 입력하면 해당 항목이 조회가 되어 나오겠죠?
그렇게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질병분류코드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몇군데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 사이트들을 신뢰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이트 운영 주체가 일반회사 같은데, 통계청장의 허가를 받고 운영을 하는 걸까요?
앞으로 질병분류코드를 검색할 일이 있으시다면,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통계분류포털을 이용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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