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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기요금 체계는 작년 12월 13일 변경된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사회적 배려계층 할인 확대) 취약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현재 2,500억 원 규모에서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③ (교육용 요금 할인 확대) 찜통교실‧얼음장교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전국 12,000개 초‧중‧고교 전기요금을 20% 할인하고 있습니다.
④ (친환경 투자 요금할인 인센티브) ‘17~’19년간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친환경 설비 투자에 약 2천억 원 규모의 요금할인 특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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