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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지방소득세(주민세) 위택스에 신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직원들과 각종 용역대금을 지급할 때 일정액을 떼어두는 원천징수 소득세를 홈택스에 어떻게 신고하는지 정리해드렸는데요. 잘 모르시겠다면 500원 클릭!

원천징수 소득세(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홈택스에 신고하는 방법

오늘은 각 회사나 기관에서 각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와 함께 일정액을 떼어 두었던 지방소득세(주민세)를 위택스에 신고하는 방법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화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원천징수 지방소득세(주민세) 위택스에 신고하는 방법


1. 위택스에 접속을 합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https://www.wetax.go.kr/main/?cmd=LPTI__0R0

위택스에 접속을 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회사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고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2.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에서 '단건납부' 를 클릭합니다. 물론, '일괄납부 엑셀이용'이나 '일괄납부 회계프로그램 이용'을 클릭해서 처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괄납부 엑셀이용'은 사업장이 두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소재할 경우 신고 내역을 엑셀로 정리하여 한번에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일단 기초부터..


3. '단건납부'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단순 처리 안내화면이므로 쓱~ 확인후 '다음' 클릭.


4. 소득세(국세)의 과세표준이 '소득'이라면 지방소득세(주민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입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이미 신고했던 내역을 끌어오면 좀 더 쉽게 작업할 수 있겠죠? '홈택스신고정보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여기에 '홈택스 접수번호'를 입력합니다. '홈택스 접수번호'는 홈택스에서 소득세를 신고하고 출력했던, '원천세 신고서 접수증'에 적혀 있습니다. 홈택스 접수번호를 조회하면 납부자 인적사항이 로드됩니다. 그리고 화면에 있는 '[법정동리 선택]'을 클릭하여 지방소득세(주민세)를 납부할 법정동(리)을 선택합니다. 회사나 기관의 소재지 동(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을 클릭하시면 아래 화면이 나옵니다. 

5. 아래 화면에서 지방소득세(주민세) 금액을 확인하고 수정해줍니다.  지방소득세(주민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국세)인데, 아까 홈택스 접수번호를 조회해서 소득세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고, 이 금액의 10%인 지방소득세(주민세) 금액이 '특별징수세액'으로 계산되어 입력됩니다. 

여기서 중요!! 입력되어 있는 지방소득세(주민세) 금액은 실제 원천징수해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소득세(주민세)는 소득세의 10%를 과세하게 되어 있는데, 개인별로 금액에 계산되면서 원단위가 절사됩니다. 

예를 들면, 김대리: 소득세 10,520원, 지방소득세 1,050원, 이대리: 소득세 10,680원, 지방소득세 1,060원으로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 합계액이 2,110원이 되는데, 위택스에서는 두명의 소득세의 합 21,200원의 10%인 2,120원을 지방소득세로 산출하기 때문이지요. 이런 경우는 실제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 합계 금액으로 수정하여 입력합니다. 그리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6. 그리고 다음 화면에서 '제출'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알림창이 뜨구요, '확인'을 클릭합니다. 


7. 그러면 다음과 같이 접수되었다는 창이 뜹니다. 이 화면에서 '납부서 출력', '신고결과서 출력' 등을 눌러 증빙서류를 출력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위택스에 지방소득세(주민세) 신고하기 끝!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시죠? 업무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만 바이바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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