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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년 근무 후 퇴직자 연가(연차)보상비 지급


공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계약 기준일에 따라 연차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바뀐 내용은 다음 글을 참조하세요.

관련글 바로가기: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위한 정책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요즘에도 여전히 1년 미만의 단기간 계약자들이 많은 현실입니다. 정규직/비정규직 문제는 한 가정의 입장에서 보면 정규직화를 통해 삶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문제이고, 경영자 측면에서는 노동유연성이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선택 방안이기에 양측의 입장은 나름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이 없고 근로자가 없으면 기업이 운영될 수 없고, 또 기업이 없어 일자리가 줄어들면 근로자의 일자리도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해결책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간 경영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가진자들의 양보는 없으면서 근로자들을 부당 해고하고 근로자들의 희생만 강요해왔기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이 시대의 흐름이 힘을 얻고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  물론 이런 정책 방향에도 부작용은 있겠지만요. 

만 1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의 연가(연차)보상비는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서론이 길긴 했지만, 오늘은 근로자들의 단기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1년 초과 2년 미만 근로자의 연가일수가 15일이라는 내용을 다루면서,  1년까지 총 12일을 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것 때문에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만 1년을 채우고 그만두는 분들에게 연가보상비는 12일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요? 다음 A와 B의 의견 중 누구의 의견이 옳은 것일까요?

A: 만 1년을 근무하고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연가가 15일 발생하는 것이고, 만 1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사람의 연가는 12일이므로 연가보상비는 (12일 - 연가사용일수) * 1일 일당 만큼 지급해야 한다. 

B: 아니다. 계약기간 만 1년에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하여 연차가 15일 발생하는 조건을 갖추었으므로, 15일의 연가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지의 여부와는 별개로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인정된다. 따라서 퇴직시 (15일 - 연가사용일수) * 1일 일당 만큼 지급해야 한다. 

 정답은 B의 의견이 맞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판결)

2003다48549 판결 전문보기


그리고 이런 사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질의 회신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질의 회신 요약]

[질의] 2006년 1월 1일 입사하여(1일부터 근무) 2006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007년 1월 1일 퇴사, 1년간 소정의 근로 일수를 개근하여 법정 연차휴가 지급요건 충족함. 상기 기간 중 총 6일의 휴가를 사용하였음.

1. 상기 기간 동안 근무하고 퇴직하여서 휴가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음. 하지만 미사용 휴가 일수(15일-6일=9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2. 지급한다면 그 지급 의무의 이행 기간은.

3. 지급 시기 내 이행되지 않는다면 노동관계법상 처벌 등 어떠한 제제가 있는지.

4. 2006년 3월 6일(1년 계약)하여 2007 3월 5일까지 근무하고 2007년 3월 5일자로 퇴직 처리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또는 그 미사용 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인 1년간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회시]

귀 질의처럼 근로자가 1년째 되는 날 근로를 제공하고 당일 퇴직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은 사용 종속 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해야 함.

따라서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일수(15일에서 기사용한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제외한 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 임금 또는 평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1754(2008.05.29) )

퇴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수급 가능 여부(근로조건지도과-1754).pdf


간단히 두줄로 요약하자면,

1. 1년 근무 후 퇴직하면 (15일-사용한 연차 일수) 만큼의 연차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제 정리가 되시나요? 급여관련 업무하신는 분들, 오늘 올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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