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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엔 쉬는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10월이 휙~~ 지나버리고 11월이 되었습니다. 

10월은 전에없는, 다시 없을지도 모를 10일간의 긴 휴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훨씬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곧 2018년 달력을 받아보시게 될텐데요, 너나 할 것 없이 새로운 달력을 받아보면 하는 것, 바로 빨간 날짜 확인하기 입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언제언제 며칠 쉴 수 있겠구나, 언제언제 놀러가야겟구나' 이렇게 놀러가는 상상부터 하게 되지요.

그러면 잠깐!! 달력에 있는 빨간 날은 당연히 쉴 수 있는 날일까요?  한 번 같이 확인해봐요. 


먼저 휴일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 정확히 짚고 넘어갑시다. 

휴일: 말 그대로 일 안하고 쉬는 날입니다.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정휴일: 주휴일(보통은 일요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법정휴일은 보통 일요일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관련 근거 법령을 보시면,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에 근거하여 주휴일인 빨간색 일요일과, 5월 1일 근로자의 날 쉴 수 있는 것이지요. 

사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빨간색 날인 명절, 국경일 등은 어떻게 쉴 수 있는 것일까요?

약정휴일: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노사가 임의로 결정하는 휴일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빨간날이라 쉬는게 아니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그 날(빨간날) 쉬기로 약정을 했기 때문에 쉬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그런 약정이 없다면 쉴 수 없습니다. ( 그러니까 근로계약 체결할 때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

그렇다면 달력의 빨간날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게 된걸까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12.18., 2005.6.30., 2006.9.6., 2012.12.28., 2017.10.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바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달력을 빨갛게 칠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도청, 시청, 구청, 주민센터, 학교 등 관공서들이 쉬게 되고, 거기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쉬게 되는 것이지요. 

통상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자의 휴일을 정할 때 '관공서의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기 때문에 빨간날 쉴 수 있는 것이지, 이러한 공휴일들을 당연히 쉬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공무원들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날 출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전부터 쉬기 시작한 '대체공휴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추가된 규정 덕분에 생긴 휴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본조신설 2013.11.5.]

예전에 비해서 휴일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한달씩 휴가를 떠나는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아직도 부럽기만 합니다. 

역시 행복은 상대적인건가요?  ^^


공휴일(유급휴일)과 휴일 중복시 급여 지급 여부

추석 연휴 주간 주휴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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