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온라인 수업 시 저작권법 지키기

category 법률 및 행정/교육 2020. 4. 9. 10:07
반응형

<온라인 수업 관련 저작권법 안내>

교육적 목적이면 다 사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252항을 보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이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복잡하게 생각 말고 이것만 기억하세요!

오직 업목적

근 금지 제한조치

제금지 제한조치

저작권 보호 고 문구 작성

가능한 한 크 형태로

처는 명확하게 반드시

오직 업목적으로만!

근금지 제한조치

저작권법에 의해 원격 수업은 수업에 참여하는 교사와 학생에게만 저작물 이용 허용

가입과 로그인 방식 이용

3(학부모 포함)가 온라인 수업 자료에 접근 가능하게 하면 안 됨

그렇다면 같은 교사끼리는?

수업연구활동을 위해 수업자료(저작물)를 동료교사가 공유하는 것은 가능한가?

학생이 아닌 동료 교사나 불특정다수(일반인)에게 수업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보상금 제도의

목적과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물 이용에 대한 개별 이용허락이 필요

그러나, 학교수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수업연구 활동의 중요성과 교육현장에서의

수업자료 필요성을 감안하여, 수업지원목적보상금을 부담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등

교육지원기관의 관리·감독하에서 저작물의 일부를 공유(전송)하는 것을 허용

다만, 교육지원기관의 관리·감독을 벗어난 일반 포털사이트의 모임, 카페 등을

통해 타인의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수업자료를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공유

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금지 제한조치

마우스 우클릭 금지

캡쳐 방지

녹화프로그램 방지

웹보안프로그램 사용 등

저작권 보호 고문구 작성

예시1) 저작권법(252)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본 홈페이지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 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시2) 본 사이트에 게시된 자료는 0학년 0반 학생들의 수업을 돕기 위한 것으로,

0학년 0반 학생들만 접근하여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목적으로 내려

받은 자료는 다른 곳에 옮겨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없고, 저작권 등을 침해

하는 자료는 이 사이트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 사항들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불법행위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가능한 한 크 형태로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은 대부분 링크나 스트리밍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안전

다운로드 형태는 복제, 변형, 배포가 가능하여 위험

처를 명확하게 반드시!!

 

[원격수업 및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 기준]

(저작권법 제25조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저작물의 이용 사례

사전 동의

비고

1.‘ICT활용 수업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

불필요

접근제한 등의 조치 필요

2.‘원격학습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

불필요

3. 수업을 위한 카페, 블로그 등에서의 저작물 이용

불필요

4. 수업을 위한 교과서 사진, 그림 등의 인터넷 이용

불필요

5. 학습자료 BGM으로 음원파일 이용

동의 필요

-

6. 학습자료에 무료유료 폰트파일 이용

동의 필요

-

 

위 사례는 저작물의 공정 이용 내에서의 기준으로, 실제 저작물의 이용 방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EBS 영상을 내 수업 영상 안에 담고 싶어요. 공영방송인데 괜찮지 않을까요?

e-학습터나 EBS 온라인 클래스인 경우에는 허용

수업자료로 EBS 프로그램 중 일부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

영상 저작물의 경우 20%, 최대 15분 이내 허용

간단한 분절은 가능하나 내용 변경은 불가

그 외에 원격수업에는 링크로 표기, 출처 명확히 표시

각 학교 학생별로 비공개 사용, 온라인 개학 이후로는 삭제

다운로드하여 탑재 불가

유튜브, 온라인 카페, 개인 블로그, SNS 등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나요?

수업 위해 공포된 저작물 등의 일부를 공중송신할 수 있다고 규정

사용가능

그러나 근금지, 제금지, 고문구, 처 기록

해당 학생이외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다운로드 배포보다는 링크 추천

유튜브는 일반적인 카페와 달리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유튜브를 통해 수업이 실시된다면 저작물이 포함된 수업자료가 해당 학생

이외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주의(유튜브 영상을 수업 영상 안에 녹화하여 사용은 위험)

저작물이 포함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 할 때, 반드시 비공개

교과서 출판사에 탑재되어 있는 자료 사용하면 걸리나요?

실제 수업과 연관 없이 교과서 내용의 상당량 또는 전부가 담긴 교과서 PDF파일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 따라서 교과서 PDF파일을 제공하고자 한다면 교과서 발행사(저작권자)의 동의를 받고 제공.

최근 개정된 저작권법(2020. 8. 5. 시행) 25조 제2항은 교과용도서를 복제·배포·공연·전시·공중송신(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디지털 파일로 제작된 교과서의 인터넷 제공도 허용하고 있지만 이것은 교과서 발행사를 위한 조치입니다.

그 밖의 판매 중인 문제집, 콘텐츠 등 복제 및 배포는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허용되지 않음.

문제집은 보조자료로서 일부반 사용은 가능(저작권법 제252)

 

디지털교과서 웹뷰어(http://webdt.edunet.net)를 통해 교과서 제공

교과서 출판사에 탑재되어 있는 자료라도...

무단 사용금지, 동의 필요,

E교과서 사용한 영상 녹화 가능,

그러나 출처 저작권 보호 경고 문구

학생 외 제공 금지

수업 배경음악으로 음원 사용이가능한가요?

음원의 일부분(20%, 최대 5분 이내)을 이용 가능

학습 내용이 아닌 단지 학생들의 집중도와 흥미 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수업 목적의 저작물 이용으로 보기 어려워 배경음악으로 사용

할 수 없음

배경음악으로 음원을 사용한다면 저작권이 만료되거나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음원을 이용할 것으로 권장. 이러한 저작물을 공유 저작물이라고 하며, 아래와

같은 사이트에서 공유저작물을 이용

 

(참고) 공유 저작물 제공 사이트

- 공유마당 : https://gongu.copyright.or.kr

-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 https://www.youtube.com/audiolibrary/music?nv=1

- 자멘도 : https://www.jamendo.com

- 프리뮤직아카이브 : https://freemusicarchive.org/static

- 프리사운드 : http://freesound.org

- 씨씨믹스터 : http://ccmixter.org/

- 플래티콘 : https://www.flaticon.com

- 픽사베이 : https://pixabay.com/ko

 

사진이나 짧은 원문은 이용이 가능한가요?

어문제작물의 경우(장문의 작품) 10%만 가능

짧은 원문(), 그림이나 사진 등과 같이 저작물의 성격상 일부분만 이용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 전부 이용 가능

업목적, 근금지, 사금지, 고문구,

유명 캐릭터를 수업 자료에 활용할 수 있나요?

원저작자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지 않으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님

저작권법

28(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35조의 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23조부터 제35조의 2까지, 101조의 3부터 제101조의 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무료폰트는 어디든 사용해도 안전하가요?

윈도우 폰트 폴더에 저장되어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자동으로 인식된 폰트는 저작권 위반이

아님

, 한글과컴퓨터 측에서 번들로 제공되는 폰트는 한글에서만 사용 가능

무료폰트는 대부분 비영리 목적이면 이용 허용

그러나 일부 폰트는 사용대상을 개인으로 한정하여 학교 교육 활동에 제한

무료폰트라도 이용 조건 확인 후 사용하길 권장

유료폰트가 사용된 이미지의 차용은 가능

그 밖의 주의해야 할 허용 불가 요건

저작물의 일부를 시중에서 판매되는 형태와 유사하게 제작하여 배포하거나 파일로

제공하여 구매를 대체할 수 있는 이용

교원에 의해 매학기 마다 같은 자료를 반복적으로 복제하여 학생에게 제공하는 이용

도서, 간행물, 영상 저작물의 일부분을 순차적으로 복제함으로써 누적되어 결국 전체를

복제하게 되는 이용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 1인당 1, 수업을 받는 학생당 1부를 초과하는 복제

판매되는 음원·영상 저작물을 시디롬(CD-ROM), USB메모리 등 이동식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배포하거나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이용

교사나 학생의 얼굴이 담긴 자료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초상권이란 대한민국헌법10조 따라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로서 수업지원 목적 보상금 제도에 따라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없으며, 초상권자의 별도 허락이 필요합니다.

수업지원을 위한 교재 제작을 위해 학생을 비롯한 일반인의 초상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이용 동의가 필요하며, 촬영 및 사용에 동의가 있었더라도 동의 조건과 다르게 초상을 이용한 경우 초상권 침해가 성립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락 없이 교사, 학생 사진 공개얼굴 평가

형법 제307조 제1,2항 명예 훼손죄 또는 제311조 모욕죄 성립

수업내용 임의 편집 의도와 다른 유포, 음란 합성사진 제작 및 유포, 3자 제공

명예훼손죄, 형법 제244조 음란물 제조, 손해배상법

참고자료

2020 원격교육 관련 저작권 가이드 안내

- 교육부 이러닝과-1538(2020.3.31.) 공문 및 붙임자료

교육기관 원격 수업 및 학습을 위한 저작권 FAQ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저작권지원센터(2020.3.21.)

이야기쏙 학교저작권

-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

온라인 개학 관련 EBS 콘텐츠 사용 가능 조건

- 미래교육기획부(2020.4.1.)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광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