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신원조사 및 신원조회 기준
계약제 교원(기간제교사) 신원조사 신원조회 기준 구분 신원조사 신원조회 목적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확인 -국민의 권리능력, 자격요건에 관련된 한정치산, 금치산, 파산선고와 수형사실 등의 기록 확인 의뢰처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정보과) -본적지 시․구․읍․면장 조사근거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제31조 내지 제33조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54조~제58조 -교육공무원법제32조 제3항,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2항 -법에 결격사유를 명기하여 소극적인 운영에 목적이 있음.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보 가능(규칙은 근거가 안됨) 조사대상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교육부 훈령 제 8호) 제7조제5호 유치원, 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