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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 교원(기간제교사) 신원조사 신원조회 기준
구분 |
신원조사 |
신원조회 |
목적 |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확인 -국민의 권리능력, 자격요건에 관련된 한정치산, 금치산, 파산선고와 수형사실 등의 기록 확인 |
의뢰처 |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정보과) |
-본적지 시․구․읍․면장 |
조사근거 |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제31조 내지 제33조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54조~제58조 |
-교육공무원법제32조 제3항,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2항 -법에 결격사유를 명기하여 소극적인 운영에 목적이 있음.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보 가능(규칙은 근거가 안됨) |
조사대상 |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교육부 훈령 제 8호) 제7조제5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3개월을 초과하는 국·공·사립 기간제교원 |
-기간제교원 -강사, 산학겸임교사 등 |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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