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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 교원(기간제교사) 신원조사 신원조회 기준

구분

신원조사

신원조회

목적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확인

-국민의 권리능력, 자격요건에 관련된 한정치산, 금치산, 파산선고와 수형사실 등의 기록 확인

의뢰처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정보과)

-본적지 시면장

조사근거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31내지 제33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대통령훈령)

54~58

-교육공무원법제32조 제3, 사립학교법 544 2

-법에 결격사유를 명기하여 소극적인 운영에 목적이 있음.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보 가능(규칙은 근거가 안됨)

조사대상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교육부 훈령 제 8) 7조제5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3개월을 초과하는 ··사립 기간제교원

-기간제교원

-강사, 산학겸임교사 등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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