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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휴가에 관한 예규(2018.11.09)

category 법률 및 행정/교원 일반 2018. 11. 2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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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휴가에 관한 예규(2018.11.09)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이번 11월 초에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가 개정되었습니다. 

달라진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의 내용을 함께 살펴 보시죠.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2018.11.09)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 교원의 휴가에 관해서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17.3.20, ’18.7.2.)이 즉시 반영되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 교원 휴가 운영에 애로 발생 

  ○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만을 규정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과 중복되는 내용은 준용 필요 


◇ 주요내용 

  가. (수업일 이외에 연가 사용) 연가는 수업일을 제외하고 사용하도록 하면서, 수업일 중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 확대 

  나. (연가 사유 기재 완화) 연가 사용 시 모두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였으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같이 연가 사용 시 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개선 

    ※ 단,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병가·공가·특별휴가·지각·조퇴·외출·출장·결근은 근무상황부에 사유 기재 필요 

  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특별휴가 신설)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피해를 받은 교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신설 

  라. (그 외 사항) 교원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사항 외에 다른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예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휴가의 정의) 휴가라 함은 학교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교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를 총칭한다.

  1. 연가 :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

  2. 병가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교직원, 학생 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

  3. 공가 : 교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

  4. 특별휴가 :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경조사 등)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


제4조(휴가실시의 원칙) ① 학교의 장은 휴가를 승인함에 있어 소속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휴가로 인한 수업 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의 휴가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한다. 

  ④ 근무상황부는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에 의하여 개인별로 관리하되,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에 의한 근무상황부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별도로 근무상황부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 

  ⑤ 「교육공무원법」제41조에 따른 공무외 국외여행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와 별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인정범위 및 절차 등은 교육감(국립은 총장 또는 교장)이 정하도록 한다.


제5조(연가)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업일 중 소속 교원의 연가를 승인한다.

  1.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생신·기일,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인 간호 또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 및 일반대학원 시험에 참석하는 경우 

  4.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반일연가는 13:00를 기준하여 오전·오후로 구분하되, 탄력근무시간제를 적용하는 학교에서는 근무시간 4시간을 기준으로 학교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근무상황부 종별 중 연가(반일연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할 때에는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포함한다)의 「사유 또는 용무」란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지각(지참)·조퇴·외출을 신청할 때에는 사유를 기재한 후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연도 중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된 사실이 없는 교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총 2일 이내)을 가산한다. 

  1. 병가일수가 1일 미만인 교원

  2. 연가실시일수가 3일 미만인 교원

  ⑤ 교원(연도 중 퇴직예정자 제외)에게 연가 일수가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재직기간의 잔여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재직기간별 미리사용가능연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는 연가일수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해당 규정이 없음.

    

제6조(병가) 교원의 병가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다. 


제7조(공가) 학교의 장은 소속 교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승인하여야 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할 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3항에 의한 교섭관련 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자로 참석할 때, 같은 법 제14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교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2조의 교섭·협의당사자로 교섭·협의에 참석할 때,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의 대의원회(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교원단체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제8조(특별휴가) ① 학교의 장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피해 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활동 및 인력운영상황 등에 대한 고려와 소속 교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육아시간 활용에 대한 자체기준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2항 외의 교원의 특별휴가에 대해서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다. 


제9조(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휴가에 관한 특례)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연가 일수는 일반직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과 같이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다.


제10조(「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의 관계)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6조제1항, 제4항, 제5항과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1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과의 관계) 이 예규에서 규정하지 않은 교원의 휴가(연가보상비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9장(휴가)을 적용한다.


    부칙  <제35호, 2018. 11. 9.>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 규정) 이 예규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예규에 따른 것으로 본다.




새로 개정된 규정 중에서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피해 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 는 규정이 제일 눈에 뜹니다. 

옛날에는 스승 그림자도 안밟는다고 할 정도로 존경받는 지위를 누렸으나, 지금은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공급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선생님들로부터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당해왔지만,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는 등 학생들을 존중해주는 분위기는 거의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부작용으로 교권이 침해당하고, 심지어 선생님들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 개정된 규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를 입은 교원의 회복을 위해 5일 범위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게 된 것은 선생님들의 그러한 어려움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규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선생님도 학생도 모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사회가 되는 것이겠지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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