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1. 공통사항
가. 대상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근거 국․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사립은 별도)
- 기간제교원 및 강사 :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 명예교사 :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나. 임용계약 : 별첨 표준계약서 서식에 따라 문서로서 계약기간 및 복무 등에 관한 임용계약을 체결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기
관의 장이 계약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 계약사항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서 내용 외 사전약속, 구두계약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다. 임용 상한연령 : 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단, 인사구역상 특구역이 아닌 학교에서 계약제 교원을 2차까지 모집하여 지원자가 없을 경우엔 예외적으로 65세까지 임용할 수 있음)
라. 임용권자 : 학교장〔단, 교육지원청 소속(전문상담순회, 특수순회)은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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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임용 시 구비서류
1) 구비서류
구분 |
기간제교원 |
강사 및 산학겸임교사 |
계약자 본인 |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1년 이내) ∙ 자격증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 사진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동의서 ∙ 신원진술서(3개월 초과 임용 시) ∙ 호봉획정표, ∙ 평가에 대한 동의서 |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1년 이내) ∙ 자격증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 사진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동의서
|
임용 기관 |
∙ 호봉획정표 ∙ 신원조회확인 회보서 (성년후견, 한정후견등기 부존재 확인 포함) ∙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회신서 ∙ 신원조사회보서(3개월 초과 임용 시) |
∙ 호봉획정표 ∙ 신원조회확인 회보서(성년후견, 한정후견등기 부존재 확인 포함) ∙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회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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