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2018.07.23.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2018.07.23.시행] ○ 개정일 : 2018. 7. 9. ○ 시행일 : 2018. 7. 23. 입찰공고분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주요 개정사항1. 하도급업체 승인의 공정성 제고 (국조실 규제과제) - 발주시 하도급 가부 및 승인절차를 공고하고, 발주기관이 특정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을 유도하거나, 하도급 업체의 실적 등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을 금지 2. 법정 보험료율 인상분을 사후정산에 반영토록 명문화 (제도보완) - 계약이행시기에 법정 보험료율 인상시 이를 근거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 범위 내에서 사후 정산토록 규정 3.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적정임금 보장 (제도보완)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