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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2018.01.22.시행, 2018.01.10. 개정]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최근 지방계약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도 개정되었습니다. 

이 행정안전부 예규는 2018.01.10.자로 개정이 되었고, 2018.01.22.부터 시행입니다. 

이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은 어떤 점들이 달라졌을까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주요 개정내용 요약

1. 퇴직급여 충당금 사후정산제도 도입

- 퇴직급여충당금을 사후정산 대상으로 규정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이 노무자가 아닌 업체에 귀속하지 않도록 함

2.  용역계약의 노무비 구분 관리제 도입

- 단순노무용역의 일반관리비‧경비와 노무비를 별도 전용계좌를 통해 구분관리하고 대금청구 시 노무비 지급 내역 제출 의무화

3.  물품‧공사 등 혼합계약 집행기준 마련

- (현행) 물품‧공사가 혼합된 계약의 발주방식 및 집행방식이 미규정

- (개정) 목적물의 가분성‧책임구분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발주 여부를 고려하고, 분할하지 않는 경우 공사 관련 보험료를 포함

4.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심의요청 절차 마련

- 부정당업자로 인정되는 경우, 과징금부과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과징금부과심의를 요청하도록 절차 명확화 

5.  신기술 등이 요구되는 공사제도 개선

- 신기술 등을 적용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화

- 신기술 사용협약을 맺을 수 있는 대상에서 신기술 사용협약자를 제외

6.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사후관리 및 정보공개 강화

- 납품검사 불합격제품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등록하고, 각 발주기관에 1년간 납품된 실적을 파악하여 사후관리

7.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기준」 개선 (별첨)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 연장 시 실비산정 시기, 단가산출 기준, 하도급 실비 지급 근거 마련 등


※ 시행 계획

- 개정일 : 2018. 1.10.

- 시행일 : 2018. 1.22. 입찰공고분부터


Ⅰ 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 후속조치


1. 2.1억원 미만 물품‧용역의 실적 제한 입찰 폐지  

○ (개정이유) 창업‧소상공인의 진출이 활발한 2.1억원 미만 물품‧용역 입찰 시 실적 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진입장벽을 낮춤

○ (개정내용) 특수한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이나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1억 원) 이상일 때에만 실적제한* 가능

   *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종합공사, 3억원 이상 전문‧그 밖의 공사 및 30개의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에 대하여 실적제한 가능

○ (기대효과) 2.1억 원 미만 물품‧용역 시 조달 실적에 따른 제한을 폐지하여 창업 및 중소기업의 입찰기회 참여 확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2절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

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2절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

제한의 종류

계 약

목적물

제 한 요 건

비 고

1.해당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

공사

(생 략)

해당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3 이내 단, 계약목적물의 특성, 안전성, 난이도 등 고려 규모 또는 양의 1/3 이상 1배 범위에서 최소실적기준 정할 수 있음

물품

용역

특수한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제한의 종류

계 약

목적물

제 한 요 건

비 고

1.해당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

공사

(현행과 같음)

해당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3 이내 단, 계약목적물의 특성, 안전성, 난이도 등 고려 규모 또는 양의 1/3 이상 1배 범위에서 최소실적기준 정할 수 있음

해당계약목적물의 금액의 1배 이내

물품

용역

<별표1>추정가격 2.1억 원 이상 특수한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추정가격 2.1억원 이상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2. 기타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사 유

11장 입찰유의서

2절 입찰 절차

11장 입찰유의서

2절 입찰 절차

 

17. 낙찰자 결정

. ~ . (생 략)

. (본문 생략)

1) ~ 4) (생 략)

5)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최저가 물품입찰의 경우 :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17. 낙찰자 결정

. ~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삭 제)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2.1억원 미만 물품구매의 최저가 낙찰제) 삭제(’17.8.9)

10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2절 조정 청구 등

10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2절 조정 청구 등

 

1. (생 략)

2. 소위원회 구성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별도로 지명하여 위촉한다.

1) 공사분야 소위원회

2) 물품용역분야 소위원회

1. (현행과 같음)

2. 소위원회

.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분야 소위원회 및 물품용역분야 소위원회를 각각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위원장이 별도로 지명하여 위촉한다.

. 위원회에 조정 청구된 분쟁은 해당 소위원회에서 미리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소위원회는 작성된 조정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소위원회의 설치를 재량사항으로 변경함에 따른 규정 조정

16장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운영요령

2절 심의요청 등

16장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운영요령

2절 심의요청 등

 

1. (생 략)

2. 소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며, 소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여 위촉한다.

1) 공사분야 소위원회

2) 물품용역분야 소위원회

1. (보고서 11p 참조)

2. 소위원회

.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분야 소위원회 및 물품용역분야 소위원회를 각각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위원장이 별도로 지명하여 위촉한다.

. 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안은 해당 과징금소위원회에서 미리 심의하여 결정안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소위원회는 작성된 결정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위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변경사유와 같음


Ⅱ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1. 퇴직급여 충당금 사후정산제도 도입

○ (개정이유) 공공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을 예정가격에 반영 중이나, 

    *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하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①)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반영한 금액으로, (기본급+제수당+상여금)/12개월 수준

  - 1년 이내 퇴직자가 다수 발생하는 단순노무용역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이 노무자가 아닌 업체에 귀속되며,

  - 업체에서는 1년 이내에 근로자를 퇴직토록 유인하는 등의 부작용 발생

    ※ 국가는 ’16.12.30 동 제도 도입 완료

○ (개정내용) 퇴직급여충당금이 업체에 귀속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사후정산 대상으로 지정 

  - 대가지급 시 산출내역서 금액과 실제 집행내역을 비교하여 미집행 비용을 정산하고 대가 지급

○ (기대효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낭비요인 제거 및 퇴직급여제도의 악용으로 인한 근로자 퇴직 방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1.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 계약담당자는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의 반영, 입찰 및 대가지급에 관하여는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 사후정산

. 계약담당자는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의 반영, 입찰 및 대가지급에 관하여는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정산절차

. 청구서류

1) ~ 2) (생 략)

2. 정산절차

. 청구서류

1) ~ 2) (현행과 같음)

3) (신 설)

3)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

 1. 청소용역

 2. 검침(檢針)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용역



2. 용역계약의 노무비 구분 관리제 도입

○ (개정이유) 공공발주 사업에 실제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발주기관이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공약사항*의 대안 검토 필요

    * 「지방계약법」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방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므로, 계약상대방‧하도급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노동자에게 발주자가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은 계약상대방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할 소지 존재

○ (개정내용) 단순노무용역*의 일반관리비‧경비와 노무비를 별도 전용계좌를 통해 구분관리하고, 대금청구 시 노무비 지급 내역 제출 의무화

    * 청소, 경비, 시설물관리, 생활폐기물처리 등 용역으로 근로조건 개선이 가장 시급 

  - 계약담당자는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 사실을 매월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

    ※ 공사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제가 적용 중(’12.3~) 

○ (기대효과) 단순노무용역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8절 용역의 완성과 대가 지급

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8절 용역의 완성과 대가 지급

11. (신 설)

11. 단순노무용역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단순노무용역이란 청소용역, 경비용역, 시설물관리 용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작업 명부 등을 통해 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청에 통보해야 한다.

. “부터 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Ⅲ 지방계약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


1. 수의계약 요청시 특정 제품의 규격 등 명시 금지 (감사원 통보)

○ (개정이유) 수의계약 시에도 표준시방서를 명시하고 계약부서에서 대상제품을 안전성‧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택해야 함에도,

  - 예규 제1장과 제5장에 위 내용이 달리 명시되어 있어 계약관련 사무의 통일성 저해 및 지자체 공무원의 예규 위반 소지 존재

○ (개정내용) 사업부서에서 1인견적 수의계약 요청시 특별한 경우* 이외에 특정제품 규격이나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지 않도록 명시(예규 제1장 내용 반영)

    * 에너지 효율 등 특수한 기술 개발제품이 필요하거나 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술개발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한 경우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4.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4.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 (생 략)

. 주의사항

1) ~ 3) (생 략)

4) (신 설)

. (현행과 같음)

. 주의사항

1) ~ 3) (현행과 같음)

4) 사업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요청할 시에는 특별한 경우(에너지 효율 등 특수한 기술 개발제품이 필요하거나 자재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기술개발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한 경우 등) 이외에는 표준시방서를 명시하여야 하며, 특정제품 규격이나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없다.


2. 물품‧공사 등 혼합계약 집행기준 마련 (국가계약과의 형평성)

○ (개정이유) 시스템에어컨, 버스승강장 등 물품과 공사가 혼합된 계약의 발주 및 집행방식에 대한 발주기관과 업체의 혼란  

  - 설치조건부 물품구매계약으로 발주시 제조설비 및 공사 면허를 모두 갖추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여 진입장벽으로 작용

  - 물품구매계약으로 발주시 설치 건설근로자에 대한 보험비용* 등을 계상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여 근로자의 권익 보호 미흡

    *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등을 계상토록 규정

○ (개정내용) 발주 전 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분할발주 가능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무화

  - 소관법령, 계약목적물의 가분성‧책임구분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격을 갖춘 공급자가 소수일 경우 분할하여 발주토록 규정

  - 분할발주 하지 않을 경우 예정가격에 공사와 관련한 보험료를 포함하도록 명시

○ (기대효과) 집행기준 설정을 통한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진입장벽 완화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1절 총칙

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1절 총칙

10. (신 설)

10. 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 계약담당자는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2)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3)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4) 계약이행관리의 효율성

5)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

. 계약담당자는 .”에 따라 계약을 분할발주 하지 않는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이 누락되었는지 여부

2)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공사부분에 대한 의무적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 및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건설산업기본법22조제7*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였는지 여부

 *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3.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심의요청 절차 마련

○ (개정이유) 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부정당업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에 따라, 지자체가 과징금부과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의 이행 없이 무분별하게 과징금부과심의를 요청

  - 부정당업자로 인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과징금부과 심의를 요청하여 제재처분절차 지연

○ (개정내용)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부정당업자로 인정되는 자의 신청이 있으면, 과징금 부과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과징금부과심의를 요청토록 절차 명확화

   - ‘부정당업자’의 정의를 법률*과 같이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일치시켜 혼란을 방지

     *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

○ (기대효과) 무분별한 과징금부과심의 요청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절차 지연 방지로 인한 제재처분 실효성 확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16장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운영요령

1절 총 칙

2. 용어의 정의

16장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운영요령

1절 총 칙

2. 용어의 정의

. 부정당업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위임위탁 받은 기관장 포함) -------- ---------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 부정당업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위임위탁 받은 기관장 포함) -------- ---------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2절 심의요청 등

1. 심의요청

2절 심의요청 등

1. 심의요청

.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광역시장 ------------------부정당업자가 법 제31조의2 11호와 제2 시행령 제92조의2에 해당하여 과징금부과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를 위원회에 요청한다. (이하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광역시장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부정당업자가 법 제31조의2 1각 호와 시행령 제92조의2에 해당하여 과징금부과를 신청할 때에는 과징금 부과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를 위원회에 요청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4. 신기술 등이 요구되는 공사제도의 개선

○ (개정이유) 신기술‧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계약은 설계반영‧계약방식결정‧계약이행 과정 중 특수한 사례가 많아 다수민원 발생

  - 설계반영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계약방식결정 및 이행절차를 명확히 하여 민원소지 제거

○ (개정내용) 설계반영과정, 수의계약 요건, 협약 상대방 등을 명확히 규정

  - (설계반영) 발주(부서)가 수의계약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설계서에 반영하기 전부터 계약심사를 의뢰해야함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예규조항 위치 변경

  - (계약방식) 신기술 등의 적용부분이 85.72%*(추정가격 50억원 미만), 92.86%(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 수의계약운영요령 중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에 따라 독점적 기술의 공사규모비중 평가(시공능력 등 일반사항 평가요소 만점시)

    ** 특정 공법을 선정한 후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을 체결하므로, 지명경쟁입찰은 성질상 해당되지 않음

  - (협약대상) 특허 통상실시권자와 더불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의 신기술 사용협약자를 제외

  - (기타) 기술개발자와 기술보유자에 대한 개념 일치 등 자구수정

○ (기대효과) 신기술관련 특혜소지 제거로 공정성을 제고하고, 계약방식과 협약대상을 명확히 하여 발주기관의 효율적인 집행도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3절 제한기준과 방법

2. 제한요령

.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

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3절 제한기준과 방법

2. 제한요령

.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신기술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 요령

2) 신기술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 요령

) 계약담당자는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이하 기술보유자라 한다)가 공사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으로 할 수 있다.

(현행 나))

) 발주(사업)부서는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 을 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계약심사를 의뢰하여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발주(사업)부서는 )”에 따라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계약심사를 의뢰하여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현행 가))

) 계약담당자는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이하 기술보유자라 한다)가 공사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공사 : 계약집행기준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에 따른 평가결과가 90점 이상(전체 공사 중 신기술 등의 적용부분이 85.72% 이상)인 경우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 : 계약집행기준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에 따른 평가결과가 95점 이상(전체 공사 중 신기술 등의 적용부분이 92.86% 이상)인 경우

) )”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에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아래의 방법으로 입찰해야 한다.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부서가 기본설계실시설계 전에 기술보유자와(특허 통상실시권자는 제외) <별첨양식1>을 참조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 )”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에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아래의 방법으로 입찰해야 한다.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부서가 기본설계실시설계 전에 기술보유자와(특허 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협약자는 제외) <별첨양식1>을 참조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기술개발자와 사용협약이--------- -----------.

기술개발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계약목적을 완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낙찰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하여 기술개발자가 특허신기술 ---------. 이 경우 기술개발자는 ----------.

 

 

발주(사업)부서는 발주 전에 기술개발자와 ----, 낙찰자와 기술개발자가 원활한 -----------.

(생 략)

의 기술사용 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의 지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을 적용하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34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이--------- -----------.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낙찰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기술보유자가 특허신기술 ----------. 이 경우 기술보유자는 ----------.

발주(사업)부서는 발주 전에 기술보유자와 ----,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가 원활한 -----------.

(현행과 같음)

의 기술사용 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의 지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적용하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34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참고>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

○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 (특허·신기술)

일반사항

(30)

평가항목

점수

시공능력공시액

8

시공여유율

8

경영상태

8

계약질서 준수

6

기술사항

(70)

사유별

평점(70)

특허·신기술공법

85.72%(특허·신기술 적용부분)×70%= 60

평가결과

일반사항

30

기술사항

60

합 계

90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 (특허·신기술)

일반사항

(30)

평가항목

점수

시공능력공시액

8

시공여유율

8

경영상태

8

계약질서 준수

6

기술사항

(70)

사유별

평점(70)

특허·신기술공법

92.86%(특허·신기술 적용부분)×70%= 60

평가결과

일반사항

30

기술사항

60

합 계

95


5.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사후관리 및 정보공개 강화(권익위 권고)

○ (개정이유) 납품검사 등에서 부적합 제품 적발 시 해당 발주기관의 해당제품만 대체납품하고 관련정보에 대한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아

  - 이들 제품이 타 공공기관에도 납품되는지 등에 대한 추적관리 미흡

○ (개정내용) 납품검사시 불합격 제품에 대해 정보를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지정정보처리장치*에 등록 의무화

    * 지정정보처리장치에 등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상 선행조치 완료(조달청)

  - 불합격 제품에 대하여 1년간 납품실적을 파악하여 사후관리

○ (기대효과) 조달물자의 품질‧안전 확보와 예산낭비 소지 제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8절 이행의 완료와 대가 지급

1. 물품의 검사

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8절 이행의 완료와 대가 지급

1. 물품의 검사

. ~ . (생 략)

. (신 설)

. ~ . (보고서 26p 참조)

.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1)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2)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3)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 (신 설)

.. 계약담당자는 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등록된 불합격 제품이 등록된 날로부터 최근 1년간 각 발주기관에 납품된 실적을 파악하여 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대체납품

2) 단가계약 해지


6. 수입물품의 세부 계약심사 절차 개선

○ (현행) 수입물품의 계약심사 시 수입물품의 수입원, 수입물품원가계산서를 검토하여 심사

○ (개정이유) 수입물품에 대한 계약심사 시 다수의 물품 수입업체의 영업상 비밀 보호를 위해 수입물품원가계산서 제출 거부로 심사 곤란

   ※ 서울시 수입물품에 대한 계약심사 개선 건의(2017.6.8.)

○ (개정내용) 영업상 비밀로 수입물품 원가계산서를 미제출할 경우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 다른 자료를 활용하여 심사, 수입물품의 원가 확인이 곤란할 경우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유도

    * 시행령 제89조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사후 원가검토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 

○ (기대효과) 수입물품의 원가심사 절차 개선을 통한 신속한 계약 집행 및 효율성 확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4절 원가심사

3관 물품분야 원가심사

2. 심사 절차

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4절 원가심사

3관 물품분야 원가심사

2. 심사 절차

.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5) 그밖에 필요한 서류

과업내용서, 설계설명서(시방서)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원, 수입물품원가계산서

.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5) 그밖에 필요한 서류

과업내용서, 설계설명서(시방서)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원, 수입물품원가계산서 등(, 수입업체의 영업상 비밀로 인해 확인이 곤란할 경우 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에 따른 검토 서류 일체)

.~. (생 략)

.~. (현행과 같음)

. 계약심사담당자는 에 따라 확정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 계약심사담당자는 에 따라 확정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수입물품 등 일부 비목의 원가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89조의 사후원가 검토조건부 계약에 따른 정산을 권고할 수 있다.


7. 기타 문구 수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사 유

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1절 총칙

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1절 총칙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 (생 략)

.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

1) ~ 6) (생 략)

7) (생 략)

예시)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이상 허용(±5% 내에서 허용공차 인정)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 (현행과 같음)

.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

1) ~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삭 제)

실효성이 없는 규정으로 삭제

8. 계약정보의 공개

. (생 략)

. 지방자치단체의 장 ----- ------------- 지방재정법 시행령89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등과 연계하여 공개할 수 있다.

8. 계약정보의 공개

. (현행과 같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 ----- ------------- 지방재정법96조의2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공개할 수 있다.

법조문 변경 조정

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3절 제한기준과 방법

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3절 제한기준과 방법

 

1. 제한의 기본원칙

. (생 략)

. 다음 각 호 중 2개 항목 이상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동일실적 기술의 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제한 지역제한 설비제한 유자격자 명부에 따른 제한 물품의 납품능력 중소기업자 재무상태

1. 제한의 기본원칙

. (생 략)

. 다음 각 호 중 2개 항목 이상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동일실적 기술의 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제한 지역제한 설비제한 유자격자 명부에 따른 제한 물품의 납품능력 중소기업자 <삭제>

재무상태에 따른 제한입찰 폐지에 따른 조문 정리

. 지역제한 입찰시 입찰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1) 공사 :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2) 용역 : 용역의 최종결과물 납품지(감리용역 등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현장)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3) 물품 : 물품의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 지역제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현장물품의 납품지용역의 최종결과물 납품지(감리용역 등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현장)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있는 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명시(지방계약법 또한 관련조항 개정 중)

<별표1> 특수한 기술공법설비 등이 필요한 공사와 물품의 제조구매

<별표1> 특수한 기술공법설비 등이 필요한 공사와 물품의 제조구매

 

3. 특수한설비등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시행령2013·4관련)

3. 특수한설비등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시행령2013·10관련)

 

특수한 품질성능보장을 위해 특수한 설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특수한 품질성능보장을 위해 법령에 따른 특정인증 획득이 필요한 경우

㉮『산업표준화법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물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환경기술환경산업지원법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품 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자연재해대책법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을 활용한 물품

특수설계특수사양에 따른 선박의 제조

특수한 품질성능보장을 위해 특수한 설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특수한 품질성능보장을 위해 법령에 따른 특정인증 획득이 필요한 경우

㉮『산업표준화법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물품

(삭 제)

 

 

환경기술환경산업지원법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품 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을 활용한 물품

특수설계특수사양에 따른 선박의 제조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폐지(’17. 1.28)에 따른 조문정리

<별첨양식1>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별첨양식1>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3~(생 략)

기술사용료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3~(생 략)

기술사용료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국토부 훈령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폐지(’14.12.10)에 따른 조문정리

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1.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 (생 략)

. 수의계약 요령

1) ~7) (생 략)

8)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 ------- 등을 준용한다. (단서 신설)

1.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 (생 략)

. 수의계약 요령

1) ~7) (생 략)

8)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 ------- 등을 준용한다. 다만, 견적서 제출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은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계약상대자 결정에 고려한다.

중소기업확인서 제출기간 확대(’16.11.23)에 따른 조문정리

4.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 ~ . (생 략)

. 사업부서에서는 수의계약 요청 시 ------------ 사업부서장의 확인을 반드시 거친 후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4.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 ~ . (생 략)

. 사업부서에서는 수의계약 요청 시 ------------ 사업부서장의 확인을 거친 후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3절 대가의 지급

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3절 대가의 지급

 

1. 대가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 ----------------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에 따라 선금을------------.

1. 대가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 ----------------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에 따라 선금을------------.

지방회계법제정(2016.11.30.)에 따른 조문정리

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9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9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 ○○○건설회사 : 토목공사

) ○○○건설회사 : 포장공사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 ○○○건설회사 : 토목공사

) ○○○건설회사 : 건축공사

포장공사는 전문업종으로, 분담이행방식과 맞지않음

11장 입찰 유의서

2절 입찰 절차

11장 입찰 유의서

2절 입찰 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 ~ . (생 략)

. 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 ----- 심사에 포함한다.

. ~ . (생 략)

. 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을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 ------ 심사에 포함한다.

중소기업확인서 제출기간 확대(’16.11.23)에 따른 조문정리

8. 입찰서 작성방법

8. 입찰서 작성방법

 

. ~ . (생 략)

. 입찰서는 -------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해야 한다.

. (생 략)

. ~ . (현행과 같음)

. 입찰서는 -------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로 해야 한다.

. (현행과 같음)

원 단위 절상, 절하 등 위법 사례방지

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6절 공사 설계의 변경

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6절 공사 설계의 변경

 

6.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 ~ . (생 략)

. “에 따라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 ------------- 7“1-를 준용한다.

6.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 ~ . (생 략)

. “에 따라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 ------------- 7“1-를 준용한다.

조문 정리

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6. 공사의 일시정지

. ~ . (생 략)

.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재정법77조에 따라 -------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6. 공사의 일시정지

. ~ . (현행과 같음)

.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38조에 따라 -------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지방회계법제정(2016.11.30.)에 따른 조문정리,

지급절차 명확화

9절 검사와 대가지급

9절 검사와 대가지급

 

5.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 계약담당자는 ----------- ----------- 지방재정법73조에 따라 ------ 있다. 다만, -------------.

. (생 략)

5.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 계약담당자는 ----------- ----------- 지방회계법35조에 따라 ------ 있다. 다만, -------------.

. (현행과 같음)

지방회계법제정(2016.11.30.)에 따른 조문정리

7.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계약상대자는 ----------- 제출해야 한다.

7.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계약상대자는 -----------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동의 필요

.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 ----------------- 한다.

.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 현장인 명부 등 ------------ ----- 한다.

관리자를 발주기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 (생 략)

. 계약상대자는 ---------- ---- 하며, 계약담당자---- --------- 해야 한다.

. (생 략)

. (현행과 같음)

. 계약상대자는 ---------- ----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 해야 한다.

. (현행과 같음)

13.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 계약담당자는 ----------- -----------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재정법77조에 따라 ----------.

. (생 략)

13.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 계약담당자는 ----------- -----------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38조에 따라 ----------.

. (현행과 같음)

지방회계법제정(2016.11.30.)에 따른 조문정리

12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2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 시행령 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낙찰자결정기준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 시행령 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1에 따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낙찰자결정기준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종평제 하도급관리계획 평가에 따른 조문정리

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6. 용역의 일시정지

. ~ . (생 략)

.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재정법77조에 따라 -------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6. 용역의 일시정지

. ~ . (현행과 같음)

.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38조에 따라 -------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지방회계법제정(2016.11.30.)에 따른 조문정리,

지급절차 명확화

8절 용역의 완성과 대가지급

8절 용역의 완성과 대가지급

 

5. 기성대가의 지급

. ~ . (생 략)

. 계약담당자는 ----------- ----------- 지방재정법73조에 따라 ------ 있다. 다만, -------------.

. (생 략)

5. 기성대가의 지급

. ~ . (현행과 같음)

. 계약담당자는 ----------- ----------- 지방회계법35조에 따라 ------ 있다. 다만, -------------.

. (현행과 같음)

지방회계법제정(2016.11.30.)에 따른 조문정리

6. 대가지급의 지연에 대한 이자

. 계약담당자는 ----------- -----------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재정법77조에 따라 ----------.

. (생 략)

6. 대가지급의 지연에 대한 이자

. 계약담당자는 ----------- -----------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38조에 따라 ----------.

. (현행과 같음)

지방회계법제정(2016.11.30.)에 따른 조문정리

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8절 이행의 완료와 대가지급

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8절 이행의 완료와 대가지급

 

1. 물품의 검사

. (생 략)

.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6조에 따라 품질경영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 있다. 다만, -----------.

. ~ . (생 략)

. 계약담당자는 ----------- ----- 취소를 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품질경영우수기업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3) ~ 5) (생 략)

. ~ . (생 략)

1. 물품의 검사

. (현행과 같음)

.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 산업표준화법31조의4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 있다. 다만, ------------.

. ~ . (현행과 같음)

. 계약담당자는 ----------- ----- 취소를 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3) ~ 5) (현행과 같음)

. ~ . (현행과 같음)

시행령 제64조의2 개정(2017. 1.26)에 따른 조문정리

3. 대가의 지급

. ~ . (생 략)

. 계약담당자는 ----------- ----------- 지방재정법73조에 따라 ------ 있다. 다만, -------------.

. (생 략)

3. 대가의 지급

. ~ . (현행과 같음)

. 계약담당자는 ----------- ----------- 지방회계법35조에 따라 ------ 있다. 다만, -------------.

. (현행과 같음)

지방회계법제정(2016.11.30.)에 따른 조문정리

4.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 계약담당자는 ----------- -----------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재정법77조에 따라 ----------.

. (생 략)

4.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 계약담당자는 ----------- -----------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38조에 따라 ----------.

. (현행과 같음)

지방회계법제정(2016.11.30.)에 따른 조문정리


첨부자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180110개정].hwp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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