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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목적물에 따른 계약의 구분 및 관련 법령 - 2. 전기공사


안녕하세요.

계약목적물에 따른 계약의 형태와 관련 법령에 대해서 이어서 포스팅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건설공사'를 계약목적물로 하는 계약에 관해 글을 올렸었지요. 


이전글: 계약목적물에 따른 계약의 구분 및 관련 법령 - 1. 건설공사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전기공사'를 계약목적물로 하는 계약에 관해 정리해볼까 합니다.



아래에 있는 표는 계약목적물 별 계약의 종류와 관련법을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종류 및 관련법

건설공사

종합공사

• 토목, 건축, 토목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 등록 : 국토교통부(위임 : 시·도지사)

전문공사

• 실내건축공사, 미장․방수․조적공사, 도장공사, 포장공사, 금속구조물․창호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철근  콘리트공사, 조경식재공사,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 등 29개 공사업

※ 등록 : 국토교통부(위임 : 시·도지사)

건설업의 업종별 업무내용(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

  소액이더라도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물품제조․구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용역

  ① 기술용역 : 건축설계․감리업(건축사법) ,   감리전문업(건설기술진흥법)

  ② 일반용역 : 학술연구, 청소, 시설관리, 소프트웨어개발,   숙박, 전세버스, 항공위탁 등


2. 전기공사

전기공사가 계약목적물인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기공사업 면허가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전기공사는 다른공사와 구분해서 발주를 해야 하는걸까요? 

전기공사 뿐 아니라,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일단 얘네들을 분리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기술하면서, '얘네들은 좀 특이하니깐 분리해서 따로 관리하자.'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공사의 경우 관련된 사항들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로 명시해두도록 했지요. 

전기공사와 관련해서 입찰을 할지, 수의계약으로 할지 여부는 다른 계약들과 마찬가지로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의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전기공사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만한 부분은 '어느 범위까지 전기공사업자에게 맡겨야 하는지' 일 것 같습니다. 

시청 사무실에 형광등이 나갔습니다.  형광등을 교체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전기공사업'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형광등 교체를 진행해야 할까요? 관련 규정을 보시죠.


전기공사업법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공사를 직접 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③ 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17조(통지는 제외한다), 제22조 및 제27조제2호·제3호·제4호(통지는 제외한다)·제5호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26.]


내용을 보시면 '약은 약사에게, 전기 공사는 전기공사업자에게'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경미한 전기공사'일 경우는 전기공사업자에게 맡기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경미한 전기공사'란 무엇일까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7.1.26>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비상시에 부득이하게 하는 복구공사

2.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


시행령을 보시면 정리가 되시죠? '경미한 전기공사'에는 간단한 형광등을 교체하거나, 콘센트를 교체하거나 하는 간단한 작업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굳이 '전기공사업'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라 하더라도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전기공사업법 제3조 2항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전기 공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시행령 제5조 2항을 보면 '재해나 비상시의 복구공사, 긴급보수공사' 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전기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전기공사에 대한 정리 끝!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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