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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경쟁형태별 구분(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 및 수의계약 등)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각종 계약이 계약상대방을 결정하기 위하여 경쟁형태별로 어떻게 구분되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죠.

구분

세부구분

내용

금액기준

입찰

일반입찰

계약내용을 공고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 희망자를 모두 입찰에 참여시키는 방식 (모든 계약은 일반입찰이 원칙임)

입찰참가자의 자격

-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허가면허등록 등)

- 보안측정 등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의 적합 판정

- 사업자등록증 교부 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자

(공사)

종합 2억 초과

전문 1억 초과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

8천만원 초과


(물품·용역)

5천만원 초과

제한입찰

계약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실적, 소재지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법

지명입찰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 또는 실적이 있는 자 등을 지명하여 입찰에 참여시키는 방식

수의계약

금액에 의한 구분

2인 이상 수의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함이 원칙 (견적제출 공고 필요)

견적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인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안내공고를 하지 않음)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중

음식물(재료(공산품포함)구입 포함)의 구입, 수산물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국내외 연수 등 안전과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학교 수학여행, 수련활동은 제외)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 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 하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 중 중소기업협동 조합이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2인 이상 추천하는 경우

-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장애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사)

종합 2억 이하

전문 1억 이하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

8천만원 이하


(물품·용역)

5천만원 이하

1인 수의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안내공고 불필요

견적가격을 거래실례가격 등과 비교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계약금액 결정

[행안부예규]

(공사·물품·용역)

2천만원 이하


[서울시교육청]

(물품) 1천만원 이하


[경기도교육청]

(물품·용역) 1천만원 이하(단 인력공급 용역은 2천만원 이하)

내용에 의한 구분

하자구분 불분명 등의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인 수의 가능

금액기준 없음

계약은 크게 입찰과 수의계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계약은 입찰이 원칙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하는 예산 지출을 업무 담당자의 친분 등으로 인해 자격이 부족한 업체에 사업을 맡기는 경우와 담당자와 업체 사이의 부적절한 금품 수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입찰도 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 순으로 계약상대방의 범위가 좁아지는데, 특정 업체 또는 특정 업체군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입찰이 공정한 계약상대방 결정방법이긴 하지만, 모든 사업을 입찰로 진행하기에는 입찰의 절차와 지체되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을 통해 입찰로 계약상대방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와 수의계약으로 결정해야하는 경우에 대한 각각의 조건들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서 정하는 기준과는 별도로 각 기관 또는 지자체의 내부규정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더 좁게 제한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의 표에서 1인 수의 계약(실질적 의미의 수의계약)이 가능한 계약금액을 공사·물품·용역 모두 2천만원 이하일 경우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나와 있는 기준 금액이지요.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1인 수의 계약(실질적 의미의 수의계약)이 가능한 계약 금액이 공사·용역의 경우 2천만원 이하로 행안부 기준과 같지만,  물품의 경우 1천만원 이하로 제한해 두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1인 수의 계약(실질적 의미의 수의계약)이 가능한 계약 금액이 공사의 경우 2천만원 이하로 행안부 기준과 같고,  물품·용역의 경우 1천만원 이하로 제한해 두고 있죠. 대신  위탁당직 등 인력공급 용역계약의 경우는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인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의 1인 수의 계약 가능 금액이 다릅니다. 

이처럼 각 기관 또는 지자체별로 계약 기준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 처리시 세부 규정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입찰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와 유의점들과, 수의계약의 절차와 유의점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참고하시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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