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2018.12.01.시행]
○ 개정일 : 2018. 11. 8.
○ 시행일 : 2018. 12. 1. 입찰공고분부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2018. 11. 08에 개정이 되고, 개정원문이 배포가 되었는데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최근(12월 중) 수정 후 재배포 되었습니다. 똑같아 보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2018.12.01.시행]'이라고 하더라도 오류사항 수정 전 자료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올려드리는 자료는 오류사항 수정된 버전입니다.
현 행 | 개 정 (안) | 비고 |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3. 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 가. 시공경험 평가 3) 실적 평가방법 가)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이나 유사 실적의 평가는 해당 공사 평가기준 규모(금액) 대비 구성원 각각의 동일 실적이나 유사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⑴ 평가기준 규모(금액)는 현재 발주하려는 공사의 규모나 추정가격에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 발주하는 공사의 규모나 추정가격에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의 1배 이하에서 0.7배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다.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3. 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 가. 시공경험 평가 3) 실적 평가방법 가)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이나 유사 실적의 평가는 해당 공사 평가기준 규모(금액) 대비 구성원 각각의 동일 실적이나 유사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⑴ 평가기준 규모(금액)는 현재 발주하려는 공사의 규모나 추정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 발주하는 공사의 규모나 추정금액의 1배 이하에서 0.7배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다. |
입찰집행의 효율성 확보 | |||||||||||||||||||||||||||||||||||||||||||||||||||||||||||||||||||||||||||||||||||||||||||||||||||||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7.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가 미비, 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재난복구공사는 3일) 이내에 “5”의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7. 계약담당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재난복구공사는 3일) 이내에 “5”의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입찰참가자의 단순실수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 | |||||||||||||||||||||||||||||||||||||||||||||||||||||||||||||||||||||||||||||||||||||||||||||||||||||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 Ⅲ. 신용평가방법 9. 신용정보업자 현황
|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 Ⅲ. 신용평가방법 9. 신용정보업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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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신용평가업 승인에 따른 신용평가기관 추가 | |||||||||||||||||||||||||||||||||||||||||||||||||||||||||||||||||||||||||||||||||||||||||||||||||||||
<별표 4>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주1) ~ 6) (생 략) 7) 제5호․제6호․제8호․제9호․제10호․제11호․제12호의 세부 산정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8) ~ 10) (생 략) < 신 설 > | <별표 4>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주1) ~ 6) (현행과 같음) 7) 제5호․제6호․제8호․제9호․제10호․제11호․제12호․제14호․제15호의 세부 산정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8) ~ 10) (생 략) 11) 제13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종료 및 과징금 부과 평가는 각각의 횟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고용노동부 승인 절차 폐지로 인한 조문 정리
불공정행위로 인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과징금 부과업체의 감점 기준 신설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우대
고용위기지역 지역일자리 창출 유도 | |||||||||||||||||||||||||||||||||||||||||||||||||||||||||||||||||||||||||||||||||||||||||||||||||||||
<별표 4-2>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주1) ~ 6) (현행과 같음) 7) 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의 세부 산정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8) (생 략) < 신 설 > | <별표 4-2>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주1) ~ 6) (현행과 같음) 7) 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8호·제9호의 세부 산정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8) (현행과 같음) 9) 제7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종료 및 과징금 부과 평가는 각각의 횟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고용노동부 승인 절차 폐지로 인한 조문 정리
불공정행위로 인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과징금 부과업체의 감점 기준 신설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우대
고용위기지역 고용확대 유도 | |||||||||||||||||||||||||||||||||||||||||||||||||||||||||||||||||||||||||||||||||||||||||||||||||||||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4.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가 미비·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적격심사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재난복구사업은 3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4. 계약담당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적격심사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재난복구사업은 3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입찰참가자의 단순실수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 | |||||||||||||||||||||||||||||||||||||||||||||||||||||||||||||||||||||||||||||||||||||||||||||||||||||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주1)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65점) 나) “가”의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2010.2.3.이후)을 합산 한 후 평가하며, 분야별 참여기술자 경력 기간의 경우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합산 시 1/2을 포함한다.
다) 계약담당자가 “가”의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 공고에 평가 시 제외한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주1)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65점) 나) “가”의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사업책임(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상주기술자, 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 기술자) 경력(2010.2.3.이후)을 합산 한 후 평가하며, 분야별 참여기술자(기술지원기술자, 비상주감리원, 기술지원기술자) 경력 기간의 경우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합산 시 1/2을 포함한다. 다) 계약담당자가 “가”의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에 필요한 경력평가 인정 범위를 명시하고(유사용역 확대 가능) 평가하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 공고에 평가 시 제외한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
문구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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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3점) 가)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나) 지역업체 참여도 항목은 계약담당자가 선택 적용할 수 있다.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 주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3점) 가)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나) 지역업체 참여도 항목은 계약담당자가 선택 적용할 수 있다.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
문구 명확화 | |||||||||||||||||||||||||||||||||||||||||||||||||||||||||||||||||||||||||||||||||||||||||||||||||||||
주5) 기술인력 평가 (△10점) 가) 기술인력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한다. | 주5) 기술인력 평가 (△10점) 가) 기술인력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 평가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를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기술자 증빙서류 허위 서류 제출 방지 | |||||||||||||||||||||||||||||||||||||||||||||||||||||||||||||||||||||||||||||||||||||||||||||||||||||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주6) 기술인력 평가 (△10점) 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한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증명서로 평가한다. |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주6) 기술인력 평가 (△10점) 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한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증명서로 평가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를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기술자 허위 서류 제출 방지 | |||||||||||||||||||||||||||||||||||||||||||||||||||||||||||||||||||||||||||||||||||||||||||||||||||||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3.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가 미비·오류 등으로 인하여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7일(재난복구사업은 3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3. 계약담당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적격심사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재난복구사업은 3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입찰참가자의 단순실수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 | |||||||||||||||||||||||||||||||||||||||||||||||||||||||||||||||||||||||||||||||||||||||||||||||||||||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 (+2점 ~-2점)
주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나) "2)"의 "C" : KS, CE, UL 및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평가는 국방부 수요 상용물자만 적용한다. 다만, 모듈 A(자기적합선언;DoC) 방식과 직접 생산자가 아닌 판매자 CE 인증서는 제외한다. 라) "2)"의 "E", "F" : 특허·실용신안·의장등록 평가에서 실시권이 없는 특허권, 통상실시권 및 기술평가(등록유지결정)를 받지 않은 실용신안등록은 제외한다. 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승인 및 신규창출 지원 승인업체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내 고용노동부에서 승인 받은 업체를 평가한다.
아) "3)"의 "A", "C"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의 평가는 주무부처(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임받은 자 포함)의 장이 확인하는 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자) "3)"의 "B", "D" : 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서 여성·장애인 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최근 3개월간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여성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고용율이 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종업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1.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종업원수가 3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한다.
(예)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고용율(%) = (월별 여성종업원수의 합 ÷ 월별 총종업원수의 합)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종업원수 = 월별 여성종업원수의 합 ÷ 3개월 ※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계산한다. (예 : 3월 11일 입사자의 경우 21일÷31일= 0.677419... = 0.6774) < 신 설 >
차) "5)"의 "E", "F" : 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소기업 증빙자료 제출)이 지분율 20% 이상으로 대기업·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 지역업체가 지분율 20% 이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평가한다. 카) "5)"의 "G", "H"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증명서류에 한하여 평가한다. 타) "2)"의 심사항목 중 싱글 PPM 인증, 건․K마크, GD인증, 실용신안등록, GR인증, 환경표지 인증은 2017.1.1.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평가하지 아니한다. 주5) 국제입찰의 경우는 심사항목 중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녹색․일반인증" "A", "B", "C"와 "계약이행 성실도"의 "이행지연" 및 "계약질서 준수정도"의 "불공정하도급"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 (+2점 ~-2점)
주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나) "2)"의 "B" : KS, CE, UL 및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평가는 국방부 수요 상용물자만 적용한다. 다만, 모듈 A(자기적합선언;DoC) 방식과 직접 생산자가 아닌 판매자 CE 인증서는 제외한다. 라) "2)"의 "D", “E” : 특허·디자인등록 평가에서 실시권이 없는 특허권, 통상실시권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대상 및 신규창출 지원 대상업체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내(최초 지원금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받은 업체를 평가한다. 아) "5)"의 "A", "C"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의 평가는 주무부처(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임받은 자 포함)의 장이 확인하는 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자) "5)"의 "B", "D" : 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서 여성·장애인 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최근 3개월간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여성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율이 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율이 1.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자수가 3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하되, 대표자가 여성․장애인인 경우에 한해 근무자수에 포함한다. (예)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고용율(%)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월별 총근무자수의 합)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3개월 ※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계산한다. (예 : 3월 11일 입사자의 경우 21일÷31일= 0.677419... = 0.6774) 차) "5)"의 "E" : 청년고용(34세 이하, 대표자 제외)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평가하되, 증가비율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년고용수, 대기업・중기업은 청년고용비율으로만 평가하며, 세부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2) 청년고용비율은 해당 기업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과 그 이전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을 비교하여 평가하며, 각 비율 산정시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신규청년고용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6개월 전 입사한 자(입찰공고일 기준 중도퇴사자 제외)에 대하여 평가한다. (4)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 이내 창업기업은 신규 청년고용 수로만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전월 청년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5) 위 각호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월 전체고용인원이 입찰공고일 기산 최근 6개월전 전체고용인원 보다 감소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카) "5)"의 "F", "G" : 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소기업 증빙자료 제출)이 지분율 20% 이상으로 대기업·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 지역업체가 지분율 20% 이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평가한다. 타) "5)"의 "H", "I"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증명서류에 한하여 평가한다. < 삭 제 >
주5) 국제입찰의 경우는 심사항목 중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녹색․일반인증" "A", "B"와 "계약이행 성실도"의 "이행지연" 및 "계약질서 준수정도"의 "불공정하도급"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
조문정리
조문정리
청년고용 우수기업 우대
고용위기지역 일자리 창출 유도
근로시간 조기 단축 유도
조문 정리
조문 정리
조문 정리
여성장애인 근무인원 산정 방식 변경으로 여성․장애인 근로 우대
청년근로 우수기업 우대 | |||||||||||||||||||||||||||||||||||||||||||||||||||||||||||||||||||||||||||||||||||||||||||||||||||||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 (+2점 ~-2점)
|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 (+2점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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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정리
청년근로 우수기업 우대
고용위기지역 일자리 창출 유도
근로시간 조기 단축 유도 | |||||||||||||||||||||||||||||||||||||||||||||||||||||||||||||||||||||||||||||||||||||||||||||||||||||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 (+2점 ~-2점)
|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 (+2점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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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정리
청년근로 우수기업 우대
고용위기지역 일자리 창출 유도
근로시간 조기 단축 유도 | |||||||||||||||||||||||||||||||||||||||||||||||||||||||||||||||||||||||||||||||||||||||||||||||||||||
<별표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평가기준 3. 신인도 (+2점 ∼ -2점)
| <별표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평가기준 3. 신인도 (+2점 ∼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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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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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8. 협상 진행 나. 가격협상 1) (생 략) 2)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8. 협상 진행 나. 가격협상 1) (현행과 같음) 2)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
계약담당자 및 입찰참가자 혼란 방지 ※권익위 권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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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181201).hwp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1812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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