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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2020.07.15. 부터 시행입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세부내용 붙임 참고)
     1) 수의계약 요건 완화
       - 소액 수의계약 한도 2배 상향 ('20. 7. 15. ~ '20. 12. 31.)
       - 경쟁입찰 1회 유찰 시 수의계약 가능 ('20. 7. 15. ~ '20. 12. 31.)
       -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추가
       - 수의계약 대상에 재난안전제품 포함
     2) 보증금 인하 ('20. 7. 15. ~ '20. 12. 31.)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
       - 계약보증금 : (공사)계약금액의 1000분의 75 이상
                       (물품·용역) 계약금액의100분의 5 이상
       - 공사이행보증금 :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3) 검사 기간 및 대금지급 기간 단축 ('20. 7. 15. ~ '20. 12. 31.)
       - 검사기간 : 완료통지일로부터 7일, 3일까지 연장
       - 대가지급 :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나. 개정일 : 2020. 7. 1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는 2020.7.15.부터 시행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

구 분

현행 규정

시행령 개정 이후

긴급수의계약 사유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긴급한 행사 등

수의계약 대상제품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제품, 산업기술혁신 신제품 등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제품, 산업기술혁신 신제품, 재난안전인증제품 등

수의계약

대상금액

공사

종합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전문 추정가격 1억원 이하

기타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

종합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전문 추정가격 2억원 이하

기타 추정가격 16천만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물품·용역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학술연구·원가계산 등 물품·용역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여성·장애인기업 및 사회적·자활기업 등 취약계층 고용기업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수의계약 절차

재공고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1회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

계약

보증금

공사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계약금액의 1000분의 75 이상

물품·용역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공사이행보증금

※ 계약보증금 대체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검사기간

완료통지일로부터 14, 연장 7

완료통지일로부터 7, 연장 3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5 이내

청구를 받은 날부터 3 이내

※ 파란글씨 표시 부분 :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20년 말까지 한시 적용(행정안전부 고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0.04MB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hwp
0.08MB
3.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내용 요약.hwp
0.25MB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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