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2020.07.15. 부터 시행입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세부내용 붙임 참고)
1) 수의계약 요건 완화
- 소액 수의계약 한도 2배 상향 ('20. 7. 15. ~ '20. 12. 31.)
- 경쟁입찰 1회 유찰 시 수의계약 가능 ('20. 7. 15. ~ '20. 12. 31.)
-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추가
- 수의계약 대상에 재난안전제품 포함
2) 보증금 인하 ('20. 7. 15. ~ '20. 12. 31.)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
- 계약보증금 : (공사)계약금액의 1000분의 75 이상
(물품·용역) 계약금액의100분의 5 이상
- 공사이행보증금 :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3) 검사 기간 및 대금지급 기간 단축 ('20. 7. 15. ~ '20. 12. 31.)
- 검사기간 : 완료통지일로부터 7일, 3일까지 연장
- 대가지급 :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나. 개정일 : 2020. 7. 1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는 2020.7.15.부터 시행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
구 분 |
현행 규정 |
시행령 개정 이후 |
|
긴급수의계약 사유 |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 |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긴급한 행사 등 |
|
수의계약 대상제품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제품, 산업기술혁신 신제품 등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제품, 산업기술혁신 신제품, 재난안전인증제품 등 |
|
수의계약 대상금액 |
공사 |
종합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전문 추정가격 1억원 이하 기타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 |
종합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전문 추정가격 2억원 이하 기타 추정가격 1억6천만원 이하 |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물품·용역계약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
학술연구·원가계산 등 물품·용역계약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
여성·장애인기업 및 사회적·자활기업 등 취약계층 고용기업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
수의계약 절차 |
재공고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
1회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 |
|
계약 보증금 |
공사 |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
계약금액의 1000분의 75 이상 |
물품·용역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
공사이행보증금 ※ 계약보증금 대체 |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 |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
|
검사기간 |
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 연장 7일 |
완료통지일로부터 7일, 연장 3일 |
|
대가지급 |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 파란글씨 표시 부분 :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20년 말까지 한시 적용(행정안전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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