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4대 보험 가입 기준
□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4대 보험 가입기준
종류 |
자 격 |
보 험 료 |
보험담당기관 |
국민연금 |
◦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의무가입 - 기간제교사 : 당연 가입 - 1개월 이상 시간강사 : 가입 가능 ※ 제외: 1개월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
◦ 기준소득월액의 9% - 기관 : 4.5% - 본인 : 4.5% |
국민연금공단 (1355) |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보험 |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 사업장 - 기간제교사 : 당연 가입 - 시간강사 : 1월 이상 임용의 경우 가입 가능 ※ 제외: 1개월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
◦건강보험료는 보수 월액 5.99%(본인 2.99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55%(본인3.275%) |
국민건강 보험공단 (1577-1000) |
고용보험 |
◦ 1인 이상의 근로자 사업장 - 기간제교사 : 당연 가입 - 시간강사 : 부분 가입 ※ 제외: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1주간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포함) |
◦ 보수월액의 1.5% - 기관 : 0.85% - 본인 : 0.65%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산재보험 |
◦ 1인 이상의 사업장 -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 당연 가입 |
◦ 전액 기관부담 - 업종별로 상이함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 보험료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요망
※ 보험요율은 보험종류별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확인.
※ 기타 직종은 사업담당부서 계획에 따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광고]
반응형
'법률 및 행정 > 교원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2018.11.09) (8) | 2018.11.23 |
---|---|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신원조사 및 신원조회 기준 (0) | 2017.07.25 |
시간강사 시간당 수당 지급 기준 (0) | 2017.07.25 |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임용시 구비서류 (0) | 2017.07.25 |
2017년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0) | 2017.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