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Ⅰ. 일반 사항
1. 계약제교원의 개념
가. 정년이 보장된 정규교원을 제외한 계약에 의하여 임용되는 비정규직 초․중등 교원을 뜻하며 현행 법령상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강사 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 임용사유 및 계약내용에 따라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강사로 구분
나.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임
다.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강사는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원자격증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자를
일시적으로 교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임(※정규교사 대체 수업전담 시간강사는 교원자격증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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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 운영 목적
가.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 정규교사의 결원, 교원 교육부 배정정원 부족에 따른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는 경우, 과목폐지로 과원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
교원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계약제교원 제도 활용
나.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 계약제교원 제도 운영을 통하여
1)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
- 교과목 개편 및 선택과목의 확대로 인한 수업시수 불균형 해소
* 사업별 계획에 의해 지원되는 계약제교원은 해당부서에 기준에 의함
- 수준별 수업, 창의적체험활동 등에 따라 가중되는 교사의 수업부담 경감
* 사업별 계획에 의해 지원되는 계약제교원은 해당부서에 기준에 의함
2) 소규모 학교의 상치과목 해소 기여
3) 교원인력 양성이 적은 과목의 담당 교사 충원 등 교원 수급의 탄력성 도모
3. 관련 근거
가.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별첨)
나. 기간제교사 인력풀제 운영 방안 시행 〔교육부 교원정책과-1765(2013.06.03.)호.〕
다. 기간제교사 인력풀제 운영 시행계획〔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과-7729(2014.06.02.)호.〕
라. NEIS 연계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록 계획〔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10522(2015.07.24.)호.〕
■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발송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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