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수업 시 저작권법 지키기
◈ 교육적 목적이면 다 사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25조 2항을 보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이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 복잡하게 생각 말고 이것만 기억하세요! 오직 수업목적 접근 금지 제한조치 복제금지 제한조치 저작권 보호 경고 문구 작성 가능한 한 링크 형태로 출처는 명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