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목적물에 따른 계약의 구분 및 관련 법령 - 1. 건설공사
계약목적물에 따른 계약의 구분 및 관련 법령 - 1. 건설공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약목적물에 따른 계약의 형태와 관련 법령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계약목적물은 공급받는 입장에서 볼 때 '계약을 통해 얻고자 하는 재화나 서비스' 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계약목적물에 따라서 계약의 형태가 달라지게 되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구분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에 있는 표를 보시면 계약목적물에 따라 계약이 어떻게 나뉘고, 어떤 법령의 규제를 받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구분 종류 및 관련법 건설공사 종합공사 • 토목, 건축, 토목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 등록 : 국토교통부(위임 : 시·도지사) 전문공사 • 실내건축공사, 미장․방수․조적공사, 도장공사, 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