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2018.12.04. 시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2018.12.04. 시행)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2018. 12. 04일자로 새로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 시행되었습니다.이전 규정과 비교하여 달라진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전문은 아래에 첨부해 놓았습니다. 현 행개 정 안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①ㆍ② (생 략)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