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에 따른 건강보험 직장근무자 (근무처)변경신청 요령
인사발령에 따른 건강보험 직장근무자 (근무처)변경신청 요령 안녕하세요. 각 회사나 기관마다 다르지만 매달 급여작업을 하고 월급이 지급 됩니다. 이 때 회사나 기관은 원천징수의무자이기 때문에 연금기여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따로 떼고 지급하게 되는데, 그렇게 떼 놓은 돈은 다른 통장에 모아두었다가 건강보험 고지서와 비교를 한 후 다음 달 건강보험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납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것이 한 싸이클입니다. 그런데 인사 발령으로 다른기관(회사)에서 새로운 사람이 전입해오거나 다른기관(회사)으로 전출을 갈경우 어떻게 처리할까요? 전출기관에서는 할 일이 없고 전입기관에서 직장가입자 변경처리를 하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변경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회보험EDI 프로그램을 통해 처리하실텐..